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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4040-000 공고일시  2025/07/10 18:43
공고명 2025년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고기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요기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고담당자 조국중(☎: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6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879,900 원
   
배정예산
19,879,900 원
   
추정가격
19,879,9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고 제 2025 – 호 

 

 

2025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소액수의 견적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5년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나. 보험기간 : 2025. 8. 7. ~ 2026. 8. 6. (12개월) 

  다. 기초금액 : 금 19,879,900원(면세) 

    ※ 추정인원 및 추정예산이므로 인원 및 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라. 가입대상 : 임직원 187명(남자 150명, 여자 37명) 

    ※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인수거부) 없음 

    보험 가입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 정산 

  마. 보장범위 : 가입기간 내 업무 중, 업무 외 시간 불문(하루 24시간, 연중 365일)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가능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으로 등록된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발급받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보험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 분담 비율은 업체 상호 간에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고,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5. 7. 15.(화) 17:00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인정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7. 10.(목) 20:00 ~ 2024. 7. 17.(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7. 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결과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라.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만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보험지급여력 비율 관련 자료 및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0.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