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531659-08호
【주요 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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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서 현행화
- 중간점검기간 : ‘매 1년이 되는 날’ →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 품목 추가 관련 사항 :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 → 50일 이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사항
③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32조 →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6항
- 그 외 기타사항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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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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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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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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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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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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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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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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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형상품
2. 암진단보장형 상품
3. 종합진단보장형 상품
4. 의료비보장형상품
5. 의료비종합보장형상품
6. 의료․진단비보장형상품
7. 종합보장형상품
8. 암진단담보
9. 특정질병진단담보
10. 심장질환진단담보
11. 뇌질환진단담보
12. 골절진단담보
13. 화상진단담보
14. 암수술비담보
15. 골절수술비담보
16. 수술비담보
17. 화상수술비담보
18. 입원일당담보
19. 암입원급여담보
20. 공상일당담보
21. 업무상 상해입원 일당담보
22. 경찰공무원 순직사망담보
23. 탈구․압착손상․신경손상
위로금담보
24. 외상성절단위로금담보
25. 전화금융사기 위로금
26. 일상생활배상
27. 강력범죄 위로금
28. 상해소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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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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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 가 격 : 40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보 험 기 한 : 과업지시서에 따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7.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3833)' 또는 '생명보험업(교직원대상 3177)'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참가 가능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유 의 사 항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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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
2.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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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 관련자료(평가방법은 아래 참조)
1. 평가기준 : 적격성 심사 신청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 비율로 평가
2. 손해보험회사는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적정잉여금은 화재, 해상, 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운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을 말함
3. 생명보험회사는 순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총 부채를 말함
4. 위 2, 3에 따른 평가는 관련 감독기관이 발표한 자료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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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1부
⑤ 감독관청의 인가서류(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혹은 보험업 근거서류
※ ‘단체상해보험’은「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제6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예외로 하여 계약진행 합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다름없음”을 적은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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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공고상품별 거래실례 가격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공고서)]
ⓒ 담보별 상세 거래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공고서)]
ⓓ 상품별 가격제안서 목록[별지 제3호 서식(공고서)]
ⓔ 협상대상 보험상품 약관
ⓕ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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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른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71/8846/8828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본청 서비스계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장준기(전화 070-4056-6132) 메일(jjk0809@korea.kr)
3. 단체상해보험 상품별 보장내용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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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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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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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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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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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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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진단보장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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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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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진단보장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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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암진단,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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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보장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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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통원외래(처방조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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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비종합보장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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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통원외래(처방조제 포함), 입원일당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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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진단비 보장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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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통원외래(처방조제 포함), 암진단,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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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보장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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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보장, 입원의료비보장, 통원외래(처방조제 포함), 암진단, 입원일당,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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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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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암진단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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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경계성종양은 30%, 상피내암, 피부암은 10%보장, 일반암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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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질병진단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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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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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장질환진단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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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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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뇌질환진단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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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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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골절진단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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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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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상진단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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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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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암 수술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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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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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골절 수술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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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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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술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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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회당 미리 정한 정액지급(혹은 1-5종 수술분류표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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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상수술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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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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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입원일당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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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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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암 입원 급여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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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입원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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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상 일당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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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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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업무중 상해 입원 일당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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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상해로 입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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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찰공무원 순직사망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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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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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탈구․압착손상․신경손상 위로금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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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압착손상․신경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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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상성 절단 위로금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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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절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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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화금융사기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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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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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상생활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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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배상책임외 따른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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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강력범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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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당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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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해소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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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소득이 제한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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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별 보장내용
4.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해당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가격제안서 작성 방법
○ 입찰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 및 각 선택특약 담보에 대하여 총액으로 견적해야 하며 기존 거래실례를 참고하여 가입대상자,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인원 및 평균연령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대상은 공무원 및 비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직, 신생아, 학생, 자원봉사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오니 각 상품 견적시 가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입찰자는 단체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담보를 모두 포함해서 견적함을 권장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을 주업으로 하는 입찰자는 단체보험 상품 담보 중 참가가 가능한 일부 상품․담보만을 대상으로 견적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가격제안서에 감독당국에 신고한 할인․할증율을 반영하여 각 상품별 가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적격자가 공고 상품․담보와 다른 상품․담보를 제안한 경우 조달청은 이를 타 적격자에게 통보합니다.
○ 최소 2개사 이상의 적격자가 제안한 경우 해당 상품․담보에 대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담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특정보험사만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보험사에서 제시한 상품별 금액이 금융감독원 신고요율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계약기간 중 담보의 추가 및 계약금액 조정
○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상품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상품 혹은 담보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른 상품․담보의 추가 신청 내용을 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위에 따라 최소 2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경우 해당 상품․담보를 쇼핑몰에 추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보험요율을 정정한 경우 적용기준일 7일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상품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9. 그 밖의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⑦「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⑧「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은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총괄과(070-4056-753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장준기 ,☎ 070-4056-6132, FAX 0505-480-2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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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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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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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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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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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단체보험계약을 제안요청하는 경우 구매예산에 관계없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단체보험 상품․담보별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단체보험상품․담보에 대하여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쇼핑몰에 등록된 개별 담보 상품을 추가하여 제안요청할 수 있으나, 상품에 특약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로 지정 불가합니다.
(예) 암진단보장형상품형이 있을 경우 기본형+암진단담보(특약) 불가
④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시 각 상품의 담보별 보험가입금액을 지정하고 피보험자를 남녀로 구분하여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별지 제4-1호 서식 ‘연령산출기초’ 포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①항부터 ④항에 따라 제공한 남녀별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이 연령별 산출기초와 다른 경우 정정하여 다시 제안요청 하여야 한다.
2. 평균연령
보험나이는 보험개시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보험개시일-생년월일)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3. 제안 마감일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만 5일 이상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4. 제안요청의 취소
① 수요기관은 제안마감일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②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나.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의 보험요율을 기초로 할인율 등을 적용한 제안가격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에 보험요율 변경을 신청한 계약상대자는 보험개시일 이후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사후에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최종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을 제안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과업이행업체를 선정한다.
6. 재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은 제2단계 경쟁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이 없거나 1인만 제안한 경우
나. 최저 제안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은 재제안요청 시 만 3일 이상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제안 요청 결과 단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별도의 가격협상 없이 단일제안자를 과업이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 내용에 다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시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동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행내용은 변동이 불가하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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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고상품별 거래실례 가격 총괄표
(금액:원)
※ 주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담보별 상세 거래내역
(금액: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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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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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품명
|
담보명
|
거래
일자
|
가입대상
|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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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가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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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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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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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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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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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격증빙자료
- 계약서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요율표 등
* 작성방법
1. 각 상품을 구성하는 담보별로 남․녀 구분하여 작성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 가격제안 목록
일련
번호
|
물품식
별번호
|
세부
품명
|
가입
대상
|
담보명
|
가입금액
|
성별
|
인원
|
평균
연령
|
담보별보험료
|
총보험료
(한글 또는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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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질병
사망
|
1억
|
남
|
100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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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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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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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망
|
5천만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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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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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한다. 다만,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가격제안은 무효로 한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참가 대리인 :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안 요 청 서
상품명
|
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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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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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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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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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담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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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대상 인원 및 연령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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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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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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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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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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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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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
생명
‧
상해
보장
|
재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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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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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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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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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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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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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외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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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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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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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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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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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후유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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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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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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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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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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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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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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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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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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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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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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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사망
|
공무원
|
|
남
|
|
|
여
|
|
|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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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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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외
|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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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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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
|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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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의료비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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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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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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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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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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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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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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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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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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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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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연령 산정 기준일은 보험개시일로 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연령 산출 기초
① 담보명(가입금액)
번호
|
신분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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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홍길동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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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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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담보당 가입금액별로 구분하여 엑셀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요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2단계경쟁 건명 :
2. 예산액 :
3. 수요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과업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납품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4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을 한다.
제6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공동계약 이행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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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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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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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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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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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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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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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②제1항의 공동계약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8조(계약조건 위반) 각종 계약조건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을 부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납품요구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납품 건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공동수급체 해산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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