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고등학교 공고 제2025-03호
2025학년도 한성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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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성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체험활동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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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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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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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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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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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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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3명(학생97명, 인솔교사 6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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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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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2박), 식비(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안전요원, 기타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활동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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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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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삼천이백팔십오만칠천원정(\ 32,857,000원)
┌학 생 : 97명, 2박 7식(수련활동비 및 시설이용료 등 포함)
└인솔교사 : 6명, 2박 7식(숙박비와 식비만 포함)
※가격입찰서 제출시 학생 및 인솔교사를 합한 총액으로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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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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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금) 14:00 ~ 2025.07.21.(월) 16:00 직접제출
● 평일 16:00까지 접수, 토,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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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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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3.(수) 14:00 한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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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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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임차료, 숙박비, 식비, 체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5(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위탁용역수수료와 그 외 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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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므로,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시행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행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이 강원도 평창군, 횡성군 지역 내에 위치한 업체(나라장터상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로 등록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단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는 수련시설 중 ‘지차제 시설안전점검(공고기준일 6개월 이내)’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인증(입찰마감일까지 인증 획득)’을 득한 경우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고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 설명회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내용(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인편-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본교 학운위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대비 최저가 제출 업체)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07.11.(금) 14:00 ~ 2025.07.21.(월) 16:00 직접제출
※접수시간은 평일 08:50~16:00,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한성고등학교 1층 행정실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길 24)
다. 제출방법 : 직접접수(우편 및 FAX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마.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3부
-[붙임3]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붙임12]의 수련활동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로 작성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서 1부
7) 종합안전점검결과서 1부
8)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식당 등의 규모) 1부
9) 수련시설 식단표 1부
10) 객실배치도 1부
11) 수련활동 일정표(프로그램)1부
1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서 사본 1부
13)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5) 영양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6)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및 건물(시설물) 화재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각 1부
1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8)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9)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20) 최근 2년 이내 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2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제안서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 외 붙임 서류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 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7.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07.11.(금) 14:00 ~ 2025.07.21.(월) 16:00 직접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07. 23. (수) 14:00 한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가격개찰 일시는 학교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 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 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학운위 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 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항목 80점 이상인 자)하고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기술능력평가 점수 각 평가항목중 하나가 40%미만의 평점을 받거나 합계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10.10.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됩니다.
다. 시행전 천재지변,기상악화,전염병(코로나-19)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활동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열람·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제 7호 서식⌟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 한성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hanseong.hs.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관련 문의 : 한성고 학생부장(☎02-363-4944)
▶기타 입찰 관련 문의 : 한성고 행정실(☎02-363-4942)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4. 수련활동 일정표
5.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6. 각서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8. 확인서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0. 경영상태 평가 방법
11.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예시)
12. 수련활동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11.
한 성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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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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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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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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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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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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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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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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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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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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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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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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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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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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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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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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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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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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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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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성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00. 00
신청인
한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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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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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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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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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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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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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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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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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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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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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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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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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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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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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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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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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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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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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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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2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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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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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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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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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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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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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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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수련활동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중, 고등학교 수련활동 수행실적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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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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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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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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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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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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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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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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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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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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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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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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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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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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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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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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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련 교 육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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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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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수행 책임자 재직증명서 첨부할 것
※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 시설명, 전화번호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수련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객실, 강당, 식당 등)
- 강당 보유 현황 및 규모, 방송 시설 여부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 종합안전점검결과
- 본교 단독 수용 여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 등 시설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안전요원 및 안전도우미 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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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
※ 숙박 여건 기재
- 객실 현황과 배치도, 면적 등
- 객실 내부 사진
- 객실당 배정인원 및 편의사항(욕실, 화장실, 냉난방기, TV, 침구 등)
- 프로그램별 학생 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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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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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수련활동 시간, 휴식 시간 등 구체적인 시정표
- 교육활동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지도자 경력
- 프로그램 독창성 및 적절성
- 프로그램 인증 여부
- 프로그램 활동시 학생 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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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난 및 안전사고,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 가입 현황(영업배상책임, 화재보험 등)
- 학생후송 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기상악화 시 조정프로그램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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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 제시
사.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색 및 장점(학생수 대비 교육교관 배치인원수 등)
붙임 (증빙관련 서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2025. . .
제안자 : (서명 또는 날인)
한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대표, 담당자 기재
2) 수련시설 현황과 배치도(사진 첨부)
- 최대 수용인원, 위치
- 수련시설, 객실, 강당, 식당 등 보유 시설 현황 및 규모
- 편의 시설 현황 및 이용 안내
3)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증빙서류 첨부)
4) 종합안전점검결과(증빙서류 첨부)
5) 비상시 대피시설 및 시설안전점검 상태
6) 안전요원, 야간보안요원 및 차량 출발, 이동, 도착시 안전요원 배치 여부
7) 본교가 남녀공학임을 감안하여 제안
나. 숙박
1) 객실 현황과 배치도
- 객실당 면적, 배정인원(내부사진 첨부)
- 학생 객실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냉난방기, TV, 침구 등 편의사항
2) 학생배정계획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1실당 6~7인 이하 배정 권장)(배치도 첨부)
3) 수련시설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다. 식사
1) 일자별 식단표
2)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3) 조・중・석식 제공 식당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의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라. 일정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일정표(수련시설 입소에서 퇴소까지 구체적으로 작성)
2) 기타 교육 활동 및 레크레이션 계획
3)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지도사 경력
-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난이도
-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절성
- 프로그램 활동시 학생 안전계획
-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여부(증빙서류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재난 발생시 대처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시 대처 방안
- 유해환경 차단 계획
-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담당자, 차량 등)
- 기상 악화시 조정프로그램 등 대안 제시
2)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현황
바.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제안 업체만의 특색 및 장점)
사. 기타 : 제안서 작성 규격 - A4 크기, 상철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우리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
〔붙임 4〕
수련활동 일정표
(표준안, 변경가능)
날짜
|
일정
|
비고
|
제1일
10월 22일 (수)
|
생활 안전 교육
|
중식(숙소식)
석식(숙소식)
|
수상 안전 교육
|
스마트 오리엔터링
|
골드버그
|
제2일
10월 23일 (목)
|
곤돌라 체험
|
조식(숙소식)
중식(숙소식)
석식(숙소식)
|
숲 체험
|
진로 직업 체험
|
반별 장기자랑
|
레크리에이션
|
제3일
10월 24일 (금)
|
진로 탐색 보드게임
|
조식(숙소식)
중식(숙소식)
|
공동체 활동
|
* 모든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여행업체에서 본교 수련회
일정표를 참고하여 상세 프로그램을 제시 일정 등 변경 가능
* 1급 리조트이상
* 두 학급당 1명의 청소년 지도사 (총4명), 총괄 진행자 1명을 둔다.
-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 진행, 보급, 매표 및 정산, 보안관 역할 수행
* 1학급 학생 수: 20명 내외
〔붙임 5〕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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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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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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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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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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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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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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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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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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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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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와 같이 수련활동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
한성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2년 중, 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적만 해당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숙박형 체험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학운위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한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서 약 자 : 대표 (인)
한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한성고등학교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o수련회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수련회 수행실적 등)
|
10
|
10점:10개교이상
9점:8~9개교
8점:6~7개교
7점:4~5개교
6점:3개교 이하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련회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10
|
(수행조직인력수)
10점:15명이상
9점: 12~14명
8점: 9~11명
7점: 8명 이하
|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구조
|
10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o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련회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20
|
|
o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포함)
- 객실등급, 위치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
20
|
|
o교통 제공 능력
- 차량 연식, 권역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10
|
|
o식사제공 능력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
o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청소년지도사 배치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10
|
|
〔붙임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9호] 참조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억원
이 상
|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2억원
미 만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20.0
|
20.0
|
10.0
|
AA+, AA°, AA-
|
A1
|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
30.0
|
20.0
|
20.0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A+,A°,A-에준하는등급
|
30.0
|
20.0
|
20.0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20.0
|
20.0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20.0
|
20.0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0
|
19.0
|
19.0
|
9.0
|
B+, B°, B-
|
B-
|
①의B+,B°,B-에준하는등급
|
27.0
|
18.0
|
18.0
|
8.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24.0
|
15.0
|
15.0
|
6.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 최종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1. 건 명 : 한성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년 숙박형 체험활동 용역
2. 예정인원 : 총 103명(학생 97명, 인솔교사 6명) (변동 가능)
3. 기 간 :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3일, 7식)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숙식비
(2박 7식)
|
2박 7식
|
- 숙박비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학생
|
- 숙박비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교사
|
2
|
수련활동비
|
|
- 수련활동비 : 원 × 명
|
|
학생
|
3
|
기타
|
|
- ○ ○ ○ ○ : 원 × 명
- ○ ○ ○ ○ : 원 × 명
|
|
학생
|
- ○ ○ ○ ○ : 원 × 명
- ○ ○ ○ ○ : 원 × 명
|
|
교사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학생 원 ÷ 명 : 원
|
|
|
□ 교사 원 ÷ 명 : 원
|
|
|
위와 같이 산출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한성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① 인원 : 총 103명(학생 97명, 인솔교사 6명) ※ 예정인원으로 증감될 수 있음
② 기간 :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③ 장소 : 강원도(평창군, 횡성군)
④ 경비 :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전세버스비, 여행자보험비 제외)
⑤ 수련활동
1. 학생 전체 인원을 레크레이션 지도할 수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숙박
1. 숙박용 객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는 콘도급 또는 이에 준하여야 한다.
2. 본교 수련활동단 전원이 숙식이 가능하며, 타 학교 학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가급적 1실당 4~5명 이내로 하여 침구(2인 1조)와 베개(1인 1개)는 부족함 없도록 지급한다.
⑦ 식사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1식 4찬 이상으로(밥, 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김치,육류,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한다.
3.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 야 하며, 세부 식단표를 출발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5. 청결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고등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예방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고)
① 수련활동 중 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치료는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책임)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모든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재산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모든 처리와 책임을 진다.
②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④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 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련활동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