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공고 제2025 - 236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TP)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본본부에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평가자료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다.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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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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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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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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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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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930천원
(손배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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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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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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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예정시기 : 발주처에서 개별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의“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 기계부분의 “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환경부문의“수질관리”전문분야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전문분야에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4) 상기 2)항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전기부문의 전기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전기설비)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5) 상기 2), 3),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도급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2) 입찰참가자는 5인 이하의 범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 방식)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함(공동이행 참여구성원은 분담이행 참여가 불가)
예)“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공동이행 /“측량”: 분담이행
-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으로 함
※ 과업내용 별 분담비율
- 상하수도 40%, 구조 15%, 토질․지질 15%, 기계 10%, 전기 10%, 수질관리 10%
3)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4)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
6)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7)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8)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함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년 7월 24일(09:00 ~ 17:00)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1부)
3) 등록 및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064-750-7951)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전자문서
라. 기술제안서(TP) 제출
1) 기술제안서(TP) 제출일
- 2025년 7월 24일(09:00 ~ 17:00)
2) 제출부수
- 기술제안평가서 :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3)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064-750-7951)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전자문서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1)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최종 결과에 의하여 가격 입찰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제안 적격자에 한하여 제안서 발표 안내는 별도 공지합니다.
※ 기술제안 적격자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확보한 자
4)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TP)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기술자 경력평가 인정 범위 불명확화로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서 차등평가를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츨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도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따라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참여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원본 제출)이어야 합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자.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도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평가기준, 작성지침 및 공고문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평가서류 제출 3일 전 18:00시 까지 FAX(064-750-7951)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064-750-795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용역설명회: ‘과업지시서 및 입찰안내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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