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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5141-001 공고일시  2025/07/11 14:05
공고명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자평가서(SOQ) 제출 안내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박정효(☎: 031-839-432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5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8-01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596,000,000 원
   
추정가격
5,087,272,727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5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서 시행하는「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자평가서(SO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연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 연천군 

  다. 용역사업 개요 : 통합건설사업관리 1식 

    - 후상수관로 정비 L=23.4km, 블록시스템 정비(소블록 3개소), 누수탐사 및 정비 316k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개월 

  마. 용역범위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바. 용역예산 : 일금 5,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년도 용역비 2,500,000,000원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449,854,524원), 출장비(21,852,639원), 차량비(33,191,936원), 사무원급료(205,047,734원), 보고서 제작비(3,432,784원) -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상기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 일금 33,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자. 사업대상지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85%이상 성과보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특수조건을 부가함. (※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여야 합니다. 

      

구 분 

건설 분야 

전기 분야 

 

비 율 

94.73% 

5.27% 

100.0% 

 

4) 지역건설사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 시공 입괄 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당해공사(설계)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연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52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90.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SOQ)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중급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상하수도, 토질ㆍ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총 6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인정범위 : 상하수도-상하수도, 토질ㆍ지질-토질ㆍ지질,
토목구조-토목구조, 토목시공-토목시공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3)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5) 가점의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상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6)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1)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2점)을 적용합니다. 

 

4.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장소   

 1) 제 출 일 : 2025년 08월 01일(09:00~17:00까지) 

 2) 제출장소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031-839-4329)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기타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자기평가서 1부(별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한글파일 별도제출(USB 1개) 

     - 기술인평가서 출력물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사본에는 회사명과 참여기술인 성명 등 인적사항 미기재 

     - USB 2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청렴서약서 등  

3) 구비서류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다.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인평가서 면접·발표 일정 : 추후 통보 

라. 기술인평가서 작성 관련 기초자료 열람시간 및 장소  

  - 설계도서 열람기간 : 공고일 ~ 공고만료일. (09:00~17:00) 근무시간 내 

    ※ 정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방문시간 예약 후 방문 요망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참가자격 등록증사본 각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는 발주청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술인평가서 작성 시 관련된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을 수록할 수 있음 

     단, 사본에는 신기술·신공법명 및 친환경 건설기법명은 제외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천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기술인평가서(SOQ)”부분은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사업기간은 연천군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연천군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간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연천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일부터 계약을 맺기 전까지 “부도 또는 도산상태, 행정관청(국토부, 경기도, 연천군 등)으로부터 부실시공 부실감리 등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에 준하는 결과가 발표될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기준, 작성지침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연천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공고문 우선 적용) 

파. 기술인평가 등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하.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031-839-43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