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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5260-000 공고일시  2025/07/11 14:29
공고명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제안서(TP)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박정효(☎: 031-839-432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2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8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125,600,000 원
   
추정가격
2,841,454,54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52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제안서(TP)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연 천 군 수 

 

1. 집행계획 

   가. 사업명 :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시행기관명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라.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예정금액 : 일금 3,125,600,000원(부가가치세, 손배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사. 사업대상지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85%이상 성과보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특수조건을 부가함.(※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TP 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계속비계약, 공동계약입니다.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 자료를 근거로 확인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②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③ 전기부문 : 전기설비 

        ④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 여야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마.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 관리)[4740]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 제고 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바. 상기 마)항의 유수율 제고 서비스는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과업수행 별 분담비율 

구분 

엔지니어링 부문 

유수율 제고 서비스 부문 

비고 

분담비율 

80% 

20%  

 

 

   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가 위치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4.30.)을 근거로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 

   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53호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참여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상기 “3-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 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업체에 있는 업체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영업정지 등)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가 위치한 업체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참여 시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가 위치한 업체의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TP)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
(https://www.g2b.go.kr) 

       2) 제출장소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031-839-4329) 

          -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서류 

          - 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기평가서 1부(별책)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한글파일(hwp) 제출(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4) 제출일시: 2025년 7월 25일(금) 09:00 ~ 17:00 

   나.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5년 8월 8일(금) 09:00 ~ 17:00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받은 업체 대상 

             (선정된 업체 및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함) 

       2) 장    소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031-839-4329) 

       3)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나) 기술제안서 11부(업체명 기재 - 원본 1부, 사본 10부) 

              ※ 사본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참여기술인 익명처리 

         (다)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부 

         (라) 청렴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 

       1)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FAX로만 접수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FAX번호로 전달합니다. 

          ※ 회신받을 FAX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표기 요망 

       2) 질의서 발송 FAX번호 : 031-839-4391 

          ※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는 반드시 전화(031-839-4329)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7.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2) “기술제안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3)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제안 적격자 중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87.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나. 기술제안 적격자 및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선정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또는 유선 등으로 개별통보(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다.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함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2점 

 

          * 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평가점수/100)×64+1(책임기술인경력평가) 

          * 적격심사항목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PQ 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연천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연천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연천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 작성 시 관련된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을 수록할 수 있음 

          단, 사본에는 신기술·신공법명 및 친환경 건설기법명은 제외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연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질의 및 이의는 대표자 명의로 접수해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안내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추가 또는 보완사항 안내도 인터넷으로 게시하고 별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