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5-1688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공고기간 : 2025년 7월 11일(금) ~ 2025년 7월 21일(월)
마.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5년 7월 21일(월) 09:00~17:00 ※ 12:00~13:00 제외
바. 사 업 비 : 금54,355,000원(금오천사백삼십오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협상가격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공동이행방식 허용 안함, 하도급 불허 사업임)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되는 전문연구기관
① 국‧공립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⑤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 환경부문 사업자에 한함.
⑦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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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혹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일일 100톤 이상 규모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자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함.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처 판단에 따름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마.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년 7월 11일(금) ~ 2025년 7월 21일(월)
나. 제 출 일 : 2025년 7월 21일(월) 09:00~17:00 ※ 제외시간 : 12:00~13:00
다. 제출장소 : 사업부서 먼저 방문 必
ㆍ기술평가제안서 : 안산시 자원순환과 김준성 ☎031-369-1582
ㆍ입찰가격제안서 : 안산시 회계과 정원주 ☎031-481-3057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E-mail·팩스 접수 불가)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방문 제출
마. 제출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절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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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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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주 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라.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시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안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타.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정원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자원순환과 김준성 ☎031-369-158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년 7월 11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