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동 새벽·해안시장(연합)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고 제202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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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무동 새벽·해안시장
별별 동행 야시장 운영용역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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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2025 별별 동행 야시장 운영용역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9. 30.(화), 운영일 9월 5일(금) ~ 7일(일)
❍ 사업예산: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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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해 제한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가.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국가계약법 제43조 조달청 등록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2)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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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입찰공고: 2025. 7. 8.(화) ~ 7. 20.(일) 16:00
- 가격투찰 기간: 2025. 7. 8.(화) ~ 7. 20.(일) 16:00
- 제안서 접수: 2025. 7. 21.(월) 10:00 ~ 16:00
- 제안서 평가: 2025. 7. 23.(수)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23.(수), 제안서 평가일, 충무동 해안시장 상인교육장
-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제 출 처: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56번길 7, 포항빌딩708호(충무동1가)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소지 및 위임장 제출)
- 제출서류: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 일시 및 장소: 2025. 7. 23.(수) 14:00, 충무동 해안시장 상인교육장
※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27
❍ 평가위원: 해당 용역 관련분야 7인 이상 10인 이내
❍ 제안설명
- 제안서 설명시간: 제안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
- 제안서 설명방법: 제안요약서(발표용), 제안서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지정 일자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하여야 함
-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해 유추 가능한 사항은 제안서 내 표기하지 않아야 함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임직원이 발표하여야 함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 재직자에 한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제안업체 발표내용 중에서 제안서, 제안요약서와 다른 내용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계약사항에 포함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시 설명한 내용과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진행함
❍ 종합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용역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가격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과정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 입찰 금액의 2.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100분의 2.5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함. 다만 이번 건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함.
❍ 입찰제안서가 제출마감 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제안 PT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계약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사업단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상실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가능함
❍ 기타 문의사항 : 사업단 ☎ 051-244-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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