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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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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6819-000 공고일시  2025/07/14 10:38
공고명 방폐물 데이터 메타기반 품질관리 개선 용역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서현식(☎: 054-750-41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4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7/1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7,111,441 원
   
추정가격
88,283,12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방폐물 데이터 메타기반 품질관리 개선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5. 6. 

 

 

 

 

경영관리본부 

기획조정실 디지털전환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3 

    

 

 Ⅲ. 제안 안내사항                                                         15 

  

  

 Ⅳ. 제안서 작성요령                                                      24 

 

    

 

  [붙임] 제안서 작성방식 외 양식                                          26 

 

  [부록] 용역사업 보안위규처리기준 등                                   43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방폐물 데이터 메타기반 품질관리 개선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 사업금액 : 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메타 기반의 데이터 관리 개선을 통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여 품질관리 역량 강화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대외적 요구의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 

 

3. 사업내용 

  가. 공단 운영 시스템 DB 메타관리시스템 현행화  

    - 시스템‧데이터베이스별 테이블, 컬럼 현행화 

    - 데이터 타입, 공개‧비공개 여부 등 정보 최신화 

  나. 방폐물 데이터 표준관리/구조관리 체계 마련 

    - 표준관리 지침 및 데이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현행화 

    - 기관 보유 데이터베이스 구조 관련 DB정의 및 현행화 

    - 데이터 연계 관리 정보 정의 및 오류관리 방안 제시 

  다.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 기관보유 DB 품질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 기반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 기반 영역별 품질개선 이행‧지원 

    - 정보화사업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지원 

  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대응 지원 

    -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이행방안 제시 

    - 증적자료 작성을 위한 가이드 및 컨설팅 

    - 평가편람 배포 후 편람에 따라 과업범위 일부 조정 가능 

  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기반 개선 지원 

    - 조직‧인력‧예산의 전문성 수준 등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공공데이터 표준·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지원 

 

4. 기대효과 

  가. 방폐물 데이터의 표준‧품질개선 및 관리역량 향상으로 방폐물 전담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도 제고 

  나. 정부 정책 및 방침에 근거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의 정립 및 고품질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 

  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의 데이터관리 기반 구축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가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데이터 요구사항-DAR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기능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SER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QUR 

관리를 필요로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법제도, 주의사항 등 제약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2 

기타 요구사항-ETC 

하도급 사전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1 

합 계 

17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001 

 메타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베이스 현행화 

DAR-002 

 데이터 관리 현황 점검 및 현행화 지원 

DAR-003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지원 

DAR-004 

 정부 데이터 관련 평가 지원 

DAR-00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공통 보안 요구 

SER-002 

 인력 보안 요구  

SER-003 

 용역 수행환경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 사항 

COR-001 

 제약사항 일반 

COR-002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COR-003 

 저작권 및 인증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2 

 사업수행 계획 수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계획  

PSR-002 

 하자보수 

기타 요구사항 

ETC-001 

 하도급 등 

 

2. 세부 요구사항 

 가.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ta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메타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현행화 지원 

세부 

내용 

ㅇ 메타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베이스 현행화(정부 시스템 등록기준 준수) 

  - 시스템‧데이터베이스별 테이블, 컬럼 현행화 

  - 데이터 타입, 공개‧비공개 여부 등 정보 최신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현황 점검 및 현행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점검, 표준/구조 산출물 작성 지원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점검 및 현행화 지원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기준 점검 및 현행화 지원 

  - 데이터 표준/구조관리 정의서 점검 및 현행화 지원 

ㅇ 데이터 표준/구조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지원 

  - 대상 DB 기관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점검 및 개선 지원 

  - 품질진단 대상 데이터베이스별 표준/구조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지원 

ㅇ 데이터 연계 관리 지원 

  - 보유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목록 정의서 현행화 및 생성 

  - 대상 DB의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 점검 및 오류조치 이행 지원 

산출정보 

 DB 표준관리(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정의서) 산출물 

 데이터 구조 관리(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산출물 

데이터 연계관리(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또는 기타 데이터 연계 자료)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단 대상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품질진단 지원 

  - 진단 대상 데이터베이스(DB) 업무규칙 및 진단 기준 정의 

  - 대상 DB 영역별(값, 표준, 구조) 자체 품질진단 실시 

ㅇ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 및 재진단 

  - 최초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데이터 오류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 수행 

  - 개선 후 재진단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진단도구 수행 결과 산출물(최초, 최종 각 1부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정부 데이터 관련 평가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 데이터 관련 평가 대응 전략 수립, 이행과제 제시 및 증적자료 수집 

세부 

내용 

행안부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전략 수립, 이행과제 제시 및 증적자료 수집 

ㅇ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지원 

  -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지표 분석 및 설명 

  -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이행방안 제시 

  - 증적자료 작성을 위한 가이드 및 컨설팅 

ㅇ 품질관리 수준평가 자체 평가 

  - 자체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ㅇ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지원 

  -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지표 분석 및 설명 

  -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이행방안 제시 

  - 증적자료 작성을 위한 가이드 및 컨설팅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별 대응방안 및 이행과제 목록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지표별 대응방안 및 이행과제 목록 

 평가지표별 증적자료 산출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자체 평가 시행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지원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지원 

  - 업무담당자 및 유지보수 직원 실무지원 교육 

  -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실시(필요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교육훈련계획), 사업수행결과보고서(교육결과 및 자료 포함) 

 

 

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요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부록 3)의 정보유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등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정보보안규정」 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문서,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함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 특약(붙임 3),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부록 1),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부록 2)에 따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인력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투입인력과 업체의 대표자는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대표자)를 친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은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ㅇ 사업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공단 사업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 교체 시 공단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교체해야 함  

 

ㅇ 사업내용 누출금지에 대한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대표자·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환경에 대한 보안 확보 

세부 

내용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시한 작업장소가 본 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 및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해당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과업수행 및 평가대응 기간동안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원격접속에 의한 개발활동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용역장소 설정 및 보안대책, 용역수행방법 포함) 

 

 다. 품질관리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직을 통해 품질 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품질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과업범위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공단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계획서 포함) 

 

 

 라.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약사항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법ㆍ제도, 발주기관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으로 사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총괄(PM)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상주기간 내에 현장에 사업 전반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함 

   - 과업기간 내 상주기간은 2개월(`25. 8월~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일정 조정이 가능(평가 일정에 따라 평가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장소는 공단에서 제공한 공간을 상호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함 

  (경주시 충효천길 19) 

ㅇ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별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으로 함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차, 공단 정보통신망 연결 및 사업환경 구축, PC, 사무집기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예정가격(용역대가)에 포함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인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인증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자료는 사전 승낙 없이 원본 또는 개작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거나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ㅇ 본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이나 개작으로 인하여 공단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그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 있음 

 - 사업수행자는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음 

 

ㅇ 본 사업 수행 중 발생된 장애, 사고, 제안요청서 기준미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가 손해배상 해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한 보안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관련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조직을 제시하고,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일정별 투입계획, 역할 등을 제시해야 함 

ㅇ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에 소속된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인력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에 투입할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경력을 증명할 참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하며, 1주일 이상 인계인수 실시 

 - 제안사,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자질 부족, 근무태도 분량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ㅇ 투입인력은 주요 과업수행 및 평가대응 기간동안 상주를 원칙으로 함 

   - 과업기간 내 상주기간은 2개월(`25. 8월~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일정 조정이 가능(평가 일정에 따라 평가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투입인원 중 사업수행 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이 미달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ㅇ 그 밖에 사업수행 조직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의 상세 정의,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을 수립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해, 전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ㅇ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계획 수립  

세부 

내용 

취약점 진단 결과 및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대응방안 및 조치방안을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ㅇ 사업종료 후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 동안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요청 시 이를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교육계획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지원범위, 지원방법, 투입인력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사. 기타 요구사항(ETC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TC-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등 추진 불가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단일화하여, 산출물에 대한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함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산출정보 

 -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지 국가종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코드:1468)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라.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1-12호(2021.2.19.)」”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능력 평가점수(90%),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수행계획 – 전략 및 방법론 – 수행기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순)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입찰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평가위원 3인인 경우 해당없음)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3점을 감점(온라인평가로 진행될 경우는 예외)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작성 기준 등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당해 안서 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대 2점 이내에서 감점(감점 세부기준은 제안서평가위원장의 판단에 따름) 

  ㅇ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 

    - 기술평가는 SW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 

    - 상세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페이지 표 참고 

 

  ㅇ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 일정‧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10 

수행계획 

(30)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유사사례 분석 등의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컨설팅 

계획 수립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데이터 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수행계획 및 개선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20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공공데이터 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보안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관리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정량평가 

제안사 

일반현황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0 

합  계 

90 

 

 

  ㅇ 정량평가 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벤처기업 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 기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벤처기업 확인기준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3. 계약조건 

 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 협의 필요) 

 

 나.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다.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북 경주시 서악동)에 위치하며 기타 설비는 상호협의하여 정함 

 

 라.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단의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지침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제안서에 하도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단, 중복 하도급 불가) 

 

 사.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나. 제안서 제출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다. 제안발표회(제안서 평가위원회) 

  ㅇ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등은 개별 통보 

  ㅇ 준비물 : 사업관리자(PM) 본인 신분증 및 배석자 신분증 

  ㅇ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진행 

  ㅇ 제안 발표(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 

  ㅇ 배석 인원은 모두 제안사 소속 인원이어야 하며 평가 당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 제출 또는 사업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ㅇ 발표자료는 사전에 제출한 제안서(PDF파일)로 진행하며, 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 불가 

  ㅇ 제안 발표 시간은 20분이내, 질의 응답은 10분으로 하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 

  ㅇ 제출방법: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ㅇ 제출서류: PDF 파일 제출 

     - 정성평가 제안서 각 1부(원본 1부, 사본 1부, 증빙자료 1부), 발표자료(필요시) 

     - 정량평가 제안서 원본 1부(정성평가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 

 

 마. 유의사항 

  ㅇ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5. 입찰시 유의사항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ㅇ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ㅇ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함 

 ㅇ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ㅇ 사업진행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은 [붙임9]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사항 참고 

 ㅇ 용역 완료 후(검수완료일 기준) 1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보장해야 함 

 ㅇ 제안사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6. 기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심의를 완료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ㅇ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단 계약규정 등을 따름 

 ㅇ 문의사항 

  - 계약관련사항 : 재무경영팀 서현식 과장(shs@korad.or.kr, 054-750-4125) 

  - 제안요청 관련사항 : 디지털전환팀 신지원 대리(sjw99@korad.or.kr, 054-750-4084) 

 -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은 사업담당자의 메일로 문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구두 질의에 의한 응답내용은 유효하지 않은 내용으로 간주함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의 작성방법 : 붙임1「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ㅇ 제안서 규격 

   - 정성평가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e-발주시스템)제출 받으며,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제안서 분량은 100매 내외 (증빙서류 제외한 제안서 본문 매수) 

   -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본문 뒤에 첨부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하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기술능력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입증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통계 및 각종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우리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서류, 증명서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원본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사본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미기재 (반드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식별번호는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그러나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한다.  

  ㅇ 발주자는 필요시 용역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 고유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사는 상호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 조정한다. 

 

 

3. 제출안내 

 가. 제출접수 마감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출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다. 문의처 

 ㅇ 계약관련사항 : 재무경영팀 서현식 과장(054-750-4125) 

  ㅇ 제안요청 관련사항 : 디지털전환팀 신지원 대리(054-750-4084) 

 

 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제안서 작성방법(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적용기법 

            3. 사업수행방법론 

 

        Ⅲ. 과업 수행 방안 

            1. 업무현황 분석 

            2. 사업 수행 절차 

            3. 사업 수행 방안 

 

        Ⅳ. 품질관리 

           1. 산출물 내역 

            2. 품질관리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수행 인력 및 조직 

 

        Ⅵ. 프로젝트지원 

            1. 이행방안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3. 기밀보안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1. 상생협력 

            2. 전문업체 참여 

        Ⅷ. 기타사항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3년간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 

[붙임 4]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작성 유의사항 

 ㅇ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유지보수 사업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3년간 실적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 할 것 

 ㅇ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한다. 

 ㅇ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첨부사항 : 최근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붙임 5-1]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구분 

부문별 

성명 

연령 

기술 

등급 

본사업참여 

직위,업무 

최종학력 

(학위,전공) 

자격증 

(분야,등급) 

경력기간(년) 

상주 

 

 

 

 

 

 

 

 

 

 

 

 

 

 

 

 

 

 

 

 

 

 

 

 

 

 

 

 

 

 

 

 

 

 

 

 

 

 

 

 

 

 

 

 

 

 

 

 

 

 

 

 

 

 

 

 

 

 

 

 

 

 

비상주 

 

 

 

 

 

 

 

 

 

 

 

 

 

 

 

 

 

 

 

 

 

 

 

 

 

 

 

 

 

 

 

 

 

 

 

 

 

 

 

 

 

 

 

 

 

 

 

 

 

 

 

 

 

 

 

 

 

 

 

 

 

 

 

 

 ※ [붙입 5)에 포함된 모든 인력 기재 

 

[붙임 5-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조직도 

 

 

 

□ 기술등급별 투입현황 

구 분 

 

전 문 분 야 

컨설턴트 

소프트웨어기술자 

기  타 

(본 사업관련 전문기술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기재 불가(여러 항복의 자격이 있는 경우 한 가지 분야만 기재할 것) 

[붙임 6]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 계량평가의 경우 근거 자료 사본 첨부 

[붙임 6]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용역 수행하면서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사업자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용역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공단에서 지정한 PC나 서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내용은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붙임 7]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가하거나 공단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공단의 청렴계약 및 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공단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공단의 임직원 또는 업무종사자(친인척 포함)로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6.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③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나’, ‘다’호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단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단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공단의 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기 관 명 :    

                                                대    표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8]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회사안전보장 및 회사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회사의 보안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공란으로 비워둠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추가 수집 항목 

※ 추가 수집 항목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사상ㆍ신념 □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이력 □ 정치적 견해 

□ 건강 □ 기타(                                     ) 

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민감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민감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기타 (                                     ) 

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요 시)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제공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붙임 10]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귀하 

 

 

[붙임 1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결과서 

 

 

 

[부록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ㆍ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ㆍ위규자는 민형사상 

  책임 

ㆍ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ㆍ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ㆍ위규자는 민형사상 

  책임 

ㆍ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ㆍ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업매체(CD, USB 등)를 꽃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번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ㆍ 위규자 및 PM에게 

  사유서/경위서 징구 

ㆍ 위규자 퇴출 

ㆍ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ㆍ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위규 수준은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