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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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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6854-000 공고일시  2025/07/14 10:42
공고명 농작업 안전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 운영 용역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공고담당자 박주향(☎: 063-238-02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0:5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4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1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과 제 명 

농작업 안전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 운영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2025. 6. 

과  제 

책임자 

성    명 

김태근 

Tel 

063-238-0941 

소속부서 

농촌지원정책과 

E-Mail 

tgkim3948@korea.kr 

직    급 

농촌지도관 

FAX 

063-238-1774 

과  제 

담당자 

성    명 

김성섭 

Tel 

063-238-0942 

소속부서 

농촌지원정책과 

E-Mail 

kss2486@korea.kr 

직    급 

농업연구사 

FAX 

063-238-1774 

 

 

 

 

 

 

- 목  차 -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기계의 필요성과 사용량 확대는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제정·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를 위한 농작업 안전 재해 사전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 교육 필요 

 ❍ 전 세계적으로 탄소저감 실천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업 분야 탄소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확산 추진 

2. 사 업 명: 농작업 안전 및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3. 사업기간: 계약일 ~ 2025. 11. 30. 

4. 사업대상: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실무자 등 

5. 주요내용 

 ❍ (교육) 농작업 안전 과정별 대상 및 목표를 고려하고, 농업인들의 역량과 농촌 현장의 상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교육 평가) 교육생 만족도 조사,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한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방안 제언  

 ❍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 결의 및 성과전시, 농촌 생활환경 지침서(영농부산물 파쇄, 논둑태우기 근절 등) 제작 

6. 소요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농업인 및 단체 실무자 맞춤형 농기계ㆍ농작업 안전 예방 교육 

  - 농기계ㆍ농작업 안전 예방 교재 제작 및 홍보 

  - 지역사회 농기계ㆍ농작업 안전 관리자 양성 

 ❍ 농업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교육과 병행한 현장 실천 확산 

  - 농업 분야 탄소 저감 방안 모색과 다양한 관련 농업기술 교육과 홍보, 캠페인 추진 

  - 탄소 저감을 위한 농업 관리 기술 교육,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파쇄 처리를 통한 환경 정화 활동 추진 

2. 추진방향 

 ❍ (맞춤형 교) 교육목표 및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지역사회 리더로 선도적 역할 제고 

 ❍ (현장연계) 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집체교육 및 현장실습 병행 추진 

 ❍ (성과확산) 우수성과 발굴 등 성과대회를 통해 자긍심 함양 

 ❍ (효과검증) 참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등 효과성 평가 

3. 추진체계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품질관리 방안 

  - 관리 방법론의 적용 여부 확인 

  - 제안서 대비 착수계 대조/확인 

  - 공정별, 일자별 투입인력 확인 

  - 격주, 월 단위 추진상황 논의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기관 

수행내용 

담당 

농촌진흥청 

○ 과제관리 및 관련 업무 총괄 추진 

○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사업 관리 

○ 관련 기관 간 업무 조정 등 

총괄 

사업수행기관 

○ 교육과정별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용역 진행사항 보고(착수・완결보고회) 

○ 교육과정 운영 

○ 과정별 및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추진 

사업담당자 

○ 운영사업에 대한 제반 업무추진 

○ 사업 추진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실무추진 

 

4. 추진방법 

가. 입찰 및 계약 

  ❍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출서류: 제안서 3부, 제안서 파일(USB), 붙임1~3호 서식 

   -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 

     * 컨소시엄인 경우: 합의각서 1부,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절차: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순위 결정, 일정 통보 → 협상 개시 →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용역 공급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확정금액에 의한 계약 체결 

 나. 낙찰방식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90점] 

<정량> 

경영상태 등 

(1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평가지표에 의함 

  

▪사업추진계계(사업 수행업체 전문인력 현황) 

10 

<정성> 

사업수행 

능력 

[75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점) 

∘행사의 목적 및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 

  * 농업인, 농업인 단체 및 업무의 이해 

  * 역량체계에 대한 이해 

20 

▪과업계획의 적정성 

(15점) 

∘사업추진계획 및 절차의 적합성 

∘과업별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용역수행 방법의 적합성 

15 

▪과업계획의 창의성 

(15점)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차별성 

∘과업계획 아이디어의 독창성 

15 

▪프로그램 일정 계획 

(20점) 

∘교육일정 계획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도출 및 배열의 합리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15 

▪교육 및 사후관리 

(10점) 

∘현장에 대한 수시 소통 및 자문 가능성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방법의 적실성 

10 

입찰가격 평가 

[10점]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10 

 

 

100 

 

 

 

 라.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심사(협상에 의한 계약) 

  ❍ 심사방법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발표시간: (예정)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   *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최저점 처리 

    - 참석인원 : 평가장 입실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제안서 설명시 참석자의 참가자격 :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만 참석이 가능하며, 그 중 발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재직하는 자이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 가입증명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 준비물 : 프로젝터를 제외한 CD롬이 탑재된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제안서 발표자가 준비하되, 본 입찰관련 추가자료 배포는 할 수 없음.(입찰 참가자가 발표자료를 별도 준비할 필요는 없음) 

    - 제출된 제안서, 관련서류 등을 참고로 제안업체 기술심사(정량․정성) 

    -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 총 90점 만점(정량 15, 정성 75) 

     · 정량평가 : 15점 

     · 정성평가 : 75점(개발운영부문 65, 지원부문 10)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의 섭외지연 등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출서류 

     입찰자는 붙임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기타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적평가지표(15점)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부서(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연구인력의 전문성(10점) 

     참여 인력(정규직)의 총 평점은 경력별, 인원별 평점의 합계로 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10인 이상 

5인 이상-10인 미만 

5인 미만 

점  수 

10점 

9점 

8점 

 

   *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절만 인정(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신용도(5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정성적평가지표(75점) 

    -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평가항목 

배점 

한도 

등급별 점수 

평   가   요   소 

A 

B 

C 

D 

E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20 

18 

15 

13 

10 

○ 과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 

 ○ 농업인, 농업인단체 및 업무의 이해 

 ○ 역량체계에 대한 이해 

 과업계획의 적정성 

15 

15 

12 

9 

6 

3 

 ○ 사업추진계획 및 절차의 적합성 

 ○ 과업별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용역수행 방법의 적합성 

 과업계획의 창의성 

15 

15 

12 

9 

6 

3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차별성 

 ○ 과업계획 아이디어의 독창성 

 교육일정 계획 

15 

15 

12 

9 

6 

3 

○ 교육일정 계획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도출 및 배열의 합리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교육 및 사후관리 

10 

10 

8 

6 

4 

2 

○ 현장에 대한 수시 소통 및 자문 가능성 

○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방법의 적실성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 

□ 기타사항 

   가. 제안기관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우리 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보안에 관한사항은 입찰 종료 이후에도 유효함 

   다.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응모 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라.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입찰 유의,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회계 규정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5. 추진일정 

 ❍ 입찰공고: ~ 2025. 6월 중                                   

 ❍ 위탁업체 선정 심의 및 계약 : ~ 2025. 6월 중 

 ❍ 교육과정 운영 : 계약 후 ~ 2025. 11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 기간 종료 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대효과 

 ❍ 농업인의 안전은 여전히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농기계ㆍ농작업 안전 교육을 통해 농업인 안전의식의 확산 및 사고 예방  

 ❍ 탄소중립 실천의 공감대 형성 및 탄소저감 활동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  

 ❍ 맞춤형 교육을 통한 농업·농촌 지속 유지 발전과 조직 활성화 기여 

 ❍ 체계적 영농 부산물 파쇄 처리를 통한 산불 예방 및 농촌환경 정화에 기여 

 

제안요청 내용 

 

1. 추진 방향 

 ❍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실무자 특성을 반영한 기본, 심화 등 과정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통한 역량 제고 

 ❍ 농작업 안전 및 농업 분야 탄소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등 농업인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확산 

2. 추진 개요 

 ❍ 교육과정 계획 수립 

  - 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 실무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계획 수립 

  - 과정별 교육목표 및 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 등 조정 

 ❍ 강사 섭외 및 교재 제작 

  - 과정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사 섭외 및 안내 

  - 농기계ㆍ농작업 관련 전문가, 탄소 저감 농업기술, 영농폐기물 및 영농 부산물 처리 관련 전문 강사의 섭외를 통해 과정 운영의 효과성 확보 

  - 과정별 교육 대상 맞춤형 교재 개발 및 제작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 교육과정 및 성과 공유 

  - 농업ㆍ농촌 현장에서 직접 적용 운영될 수 있도록 과정별 목표 및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 전체 운영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담당자와 수시 협의 

 ❍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언 

  - 과정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확인 

  - 더 좋은 교육 운영을 위한 피드백 및 개선 방안 제언 

3. 교육과정(안/3과정)   * 담당부서와 협의후 조정 과정 

 ❍ 과정별 학습 목표 및 교육 대상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하되, 2개 교육과정과 1개 캠페인이 연계성을 가지도록 운영 

 ❍ 세부 교육과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정별 담당자(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와 협의하여 진행 

 ❍ 교육 일정 및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육과목 및 내용, 교과 시간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No 

교육과정 

주요내용 

교육운영방법 

농작업 안전 및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1 

농기계ㆍ농작업 안전예방 관리자 양성 1차 교육 

(기초교육) 

(대상) 농업인 핵심리더 워크숍 

 - 지역사회 리더 대상 농기계ㆍ농작업 안전 예방 밍 영농부산물 파쇄 등 탄소중립 확산교육, 시청각 교육 등 

 - 농기계ㆍ농작업 안전 예방 지침서 또는 교재 제작 및 배포 

- 5회 

- 당일 

- 장소: 협의 

2 

농기계ㆍ농작업 안전예방 관리자 양성 2차 교육 

(심화교육) 

(대상) 지역별 핵심농촌지도자 

 - 조직 운영 전략 및 리더십 교육 

 - 농기계ㆍ농작업 사고사례 및 예방 교육 

 - 탄소중립 실천방안 교육(영농부산물 처리 및 신청 방법 안내 등)  

 - 농기계ㆍ농작업 안전 예방 현장 실습 및 견학 

- 4회 

- 1박 2일 

- 장소: 협의 

3 

농업탄소중립실천 캠페인 및 성과보고 대회 

(대상) 농업인 

 - 탄소중립실천 캠페인 : 실천결의 및 성과전시 

 - 농촌 생활환경 지침서 : 영농부산물 파쇄, 논둑태우기 근절 등 

- 1회 

- 당일 

- 장소: 협의 

 

4. 용역의 일반조건 

 ❍ 계약상대자는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용역과제 수행계획 등 준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 사항의 유출시 발생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시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연구책임자 이상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사정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수행결과와 관련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과제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추진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보안대책 및 기타 

 ❍ 수급인은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의 착수 후 5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자료는 과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누설할 수 없음 

 ❍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5. 용역수행 지침 

 ❍ 본 용역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 용역기관은 농촌진흥청의 해석에 따른다. 

 ❍ 교육의 내용은 농촌진흥기관의 특징을 반영하여 편성 및 운영해야 한다. 

 ❍ 교육강사는 해당분야의 강의 경력이 많은 전문강사 및 전문가로 선정하되, 교육상 필요시 보조강사와 합동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용역기관이 지급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관련 문의처 

 ❍ 업무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 업무담당자: 김성섭(☎ 063-238-0942, kss2486@korea.kr) 

 

위탁과제 추진보고 

 

1. 착수보고 

시기 및 방법: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보고사항 

   - 착수보고: 보안각서,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 개최 

 ❍ 보고자료: 착수보고자료  

2. 정기보고 

 ❍ 시기 및 방법: 각 교육과정 종료 후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시 

 ❍ 보고사항 

   - 과정 결과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포함사항: 교육운영내용(사진 포함), 교육성과, 교육생만족도 및 설문조사내용, 향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3. 최종보고 

 ❍ 시기 및 방법: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내용: 용역과제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 

    * 과업 완료 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자료: 3부 준비 

4. 성과물의 제출 

 ❍ 착수보고서: 인쇄물 3부 

   - 사업계획 및 용역예정공정표 서면·파일형식 제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와 요약서는 완료일 10일 이내 제출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보고자료: 최종보고서 3부 및 USB 파일 1식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에 대하여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가급적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가급적 한글 및 PPT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표를 별도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일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서 일반적 목차(예시이며, 가감 및 수정 가능)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내용 

   1.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 

   2. 절차별 세부 추진방안 

   3. 프로젝트 결과물 이미지 

   4. 세부과제 추진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사후지원계획 

   2. 기밀보안 

   3.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다. 세부 작성지침(가감 또는 일부 수정가능)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프로젝트 추진          방법론 

 

 

 

 

 

   2. 프로젝트 수행절차 및 활동내역 

 

 

   3. 산출물 내역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에 대한 일반적 소개 자료와 저작권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방법론에 대한 특징, 장단점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안된 방법론이 본 사업에 적합한 이유와 적용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된 방법론에 의거 본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될 단계별 수행공정에 대한 흐름도와 산출물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대로 수행절차 결과에서 작성되는 산출물에 주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제1호 서식 

붙임 제2호 서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4. 세부과제 추진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사후지원계획 

 

    

   2. 기밀보안 

 

   3.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각 세부과제별로 현황분석 및 계획 수립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사항의 항목별 수행계획 및 내용과 수행결과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사항 참조)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사업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 작성하여야 한다. 

 

 

사후지원 범위, 방법 등 사후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관련 중요 자료 및 정보 누출 대비 방안을 기술한다.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제3호 서식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분야)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파견근로자보호법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제출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