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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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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2601-000 공고일시  2025/07/14 13:45
공고명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AUC시행구역)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안산도시공사 수요기관 안산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이태오(☎: 031-481-48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5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6,810,000 원
   
배정예산
106,810,000 원
   
추정가격
97,1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년-용역-11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소각) 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주 공 정 : 건설폐기물(소각) 처리 용역 

바. 추정금액 : 금106,810,000원(추정가격 : 97,100,000원, 부가가치세 : 9,710,000원) 

사. 기초금액 : 금106,810,000원 

 

2. 입찰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5. 7. 15.(화) 

12:00 

2025. 7. 22.(화) 

10:00 

2025. 7. 22.(화) 

11:00 

안산도시공사 

입찰담당자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여부 : 재입찰 허용 (2시간 후),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 사용. 

    재입찰의 경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용역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제출로 집행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가, 나, 다, 라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자[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소각전문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소각전문)(1257)의 허가를 보유한 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의 허가를 보유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및 ‘폐목재류’ 가 필히 포함되어야 함.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의 허가를 보유한 자 

    ※ 단, 단독입찰의 경우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②항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상기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폐기물 처분업과 수집·운반업 2개 분야에 해당하며, 현장관리(현장정리 및 민원발생 대응) 효율성을 감안하여 2개사로 제한함 

  나. 단독의 경우 4.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비율은 소각처분분야 83.97%, 수집·운반분야 16.03%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과업)설명  

  본 현장(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30) + 신인도(+6.5~△5.0) + 입찰가격(70)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구분 

평가기준 

비고 

분담비율 

소각처분실적(83.97%) 

수집운반실적(16.03%) 

용역수행금액 

81,534,870원 

15,565,130원 

VAT제외 

 

     ※ 이행실적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소각처분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항목에 대해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 소각처분 관련 평가항목 : 소각처분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 제외) 

       · 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소각처분업체 평가 제외)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5절 ‘3.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경영상태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비    고 

자기자본비율 

 49.86% 

한국은행 2023년 기업평가 

유동비율 

163.38%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업무중복도 평가 기준은 용역 착수예정일로 합니다. 

 

 

○ 문의사항 안내 

  

 과업내용 문의 

건설관리부 

 ☎ 031- 481- 4938 

 입찰 및 계약문의 

재무관리부 계약팀 

 ☎ 031- 481- 4834 

 전자입찰 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 

 ☎ 1588 - 0800 

부패․비리․불공정행위 등 

감사실 

 ☎ 031- 481- 4905 

 

 

2025 년 7 월 14 일 

 

안산도시공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