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 개요
□ ‘26.3월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33.85%의 매각 추진을 위해 주관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입찰로, 주주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 회수 등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것임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예금보험공사 보유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 주관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RFP)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7년말(‘27.12.31) 또는 본 건 거래를 완료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날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직찰, 총액 입찰, 제한경쟁입찰
※ 예정가격 별도 작성(원가계산 등의 가격조사를 통한 단일예가방식)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식 매각(블록세일 등)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이 외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함
4. 입찰 세부 일정
□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 7.14(월) ~ 2025. 8. 25 (월) 14:00(서울 시간 기준) (제출기한 엄수, 인편으로 직접 제출) (제안서 제출처 접수 기준, 시간초과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장소 : 예금보험공사 18층 금융정리부(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ㅇ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8.28.(목), 예금보험공사 18층 금융정리부
※ 개찰 및 제안서 평가 등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제출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참가자 중에서 비가격부문 점수가 비가격부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비가격부문 평가점수와 가격부문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비가격부문 평가의 비중은 80%, 가격부문 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
※ 본 사업은 주식 매각 업무의 특성상 매각 전략 수립,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한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구분하여 배점한도 적용
□ 차등점수제와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RFP) 참조
7. 입찰참가 구비서류
□ 비가격부문 제안서 국문본 및 국문요약본 각 11부(원본 1부 포함)
ㅇ 제안요청서상 첨부 자료 중 ‘제출 1∼4, 6∼9’을 모두 포함하여 일괄 제본
ㅇ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 가격제안서 1부(반드시 분리․밀봉하여 제출)
□ 비가격부문 제안서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함)로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2025.8.25.(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제출3.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
□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일 것
ㅇ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ㅇ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동 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에 따라 공사로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0. 입찰의 성립 및 계약 체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후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11.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부조리신고센터」에 전화(02-758-0065)나 이메일(gamsa@kdic.or.kr), 직접 방문(예금보험공사 감사실),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리부 팀 장 이기열(02-758-0304) 선임조사역 조주한(02-758-0306)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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