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 고 명 : 중소기업은행 문래동 합숙소 신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ㆍ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이 입찰 설명서는「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2025. 07. 14.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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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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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등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중소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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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작사양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1.입찰공고서 2. 과업지시서 3.기타문서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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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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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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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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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명 : 중소기업은행 문래동 합숙소 신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ㅇ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ㅇ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지역제한(서울특별시),전자입찰,적격심사]
ㅇ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3번지, 54-14번지
ㅇ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ㅇ 기초금액 : 51,01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 기초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ㅇ 기타사항 : 공동도급불가(단독계약만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와 함께 공고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ㅇ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 07. 18. 10:00
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07. 22. 10:00
ㅇ 입찰(개찰)일시 : 2025. 07. 22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ㅇ 개찰장소 : 중소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입찰집행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PC
ㅇ 본 건 입찰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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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에 자격이 충족이 되고, 계약체결 당일에도 충족되어야 함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5조)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
ㅇ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제2023-47호)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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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
ㅇ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ㅇ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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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ㅇ 면제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ㅇ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 받으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나라장터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계약보증서 전산 송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내 파일첨부 금지)
6. 입찰무효 및 재입찰·재공고입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 제12조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행합니다.
※ 유의사항 ※
ㅇ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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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ㅇ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ㅇ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45%)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59.2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 적격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사항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 용역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용역 준공 시점기준) 준공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하며, 실적 인정 범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소규모 포함)”입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빙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최저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개찰 후,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ㅇ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기한엄수)
ㅇ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
ㅇ 제출서류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4조 제3항에 따라 서류작성 및 제출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③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④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필요시 제출)
⑤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⑥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⑦ 기타 신인도 관련 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3개월內 발급분)
ㅇ 적격심사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 등은 위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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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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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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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문 내 (붙임1) 서식)
11. 기타사항
ㅇ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중소기업은행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기술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추가정보 문의처
- <공고, 계약 등> 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차장 김범석(☎02-729-7341)
- <과업수행 관련 등> 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차장 김동현(☎02-729-7433)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07. 14.
중소기업은행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귀 은행의 「중소기업은행 문래동합숙소 신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07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녕하십니까?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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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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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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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금품/향응/갑질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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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자산관리팀
김범석 차장 (☎02-729-7341)
e-mail : qjatjr7452@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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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신고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 준법지원부 행동강령위반신고센터(우편번호 : 04541)
● 이메일 신고 : ibkethics@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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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