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5-1479호
2025년 통영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위탁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2025년 통영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위탁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통 영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통영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위탁용역
나. 장 소: 제주도 일원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교육 종료 후 20일 간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
바. 공고기간: 2025. 7. 14.(월) ~ 2025. 7. 25.(금)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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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
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위탁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위탁교육기관, 교육, 컨설팅, 교육기획 등의 교육 관련 서비스 업종)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업체
나.“가”항의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참여한 자
①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2개사 이내), 대표사는 “가”항의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다. 입찰참가 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함.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되,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 결정하며, 대표사는 3-가-①의 업체[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7. 25.(금) 18:00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사전규격기간】2025. 7. 10.(목) ~ 2025. 7. 13.(일) / 4일간
【입찰공고기간】2025. 7. 14.(월) ~ 2025. 7. 25.(금) / 12일간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2025. 7. 25.(금) 09:00 ~ 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장 소: 통영시청 행정과 인사팀(☎055-650-4025)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1청사 3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접수 불가)
※ 입찰참가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이 직접 방문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 또는 위임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 시 참여업체 추첨결과에 따름)
라. 제출서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참조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업체명 표기 후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참조 작성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전일까지(공휴일제외)
※ 서면질의는 실시하지 않으며 질의사항은 유선(055-650-4025)으로 문의
6. 서류심사(1차)
가. 일 자: 2025. 7. 29.(화) 예정
나. 심사방법: 정량부문 평가 및 서류심사(응모자격, 제안서 및 부속서류 확인 등)
다. 심사결과: 서류 심사 통과한 업체에 한해 제안발표심사 참가 통지
7. 제안발표(2차)
가. 일시·장소: 2025. 8. 4.(월) 14:00 (예정) / 통영시청 1청사 2층 회의실
나. 발 표 자: 2명 이하로 하되,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
라. 발표순서: 제안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마.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바. 발표시간: 각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사. 제안평가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의
※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결정
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 및 가격 평가점수(2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함.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마.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 내용을 개별 서면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9.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우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10.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 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단,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부가가치세 포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용역사는 행사개최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자료, 정산서류 일체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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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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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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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나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가 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기타 상세한 사항 중 제안요청서 및 평가관련은 행정과(☎055-650-402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4.
통영시 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통영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ㆍ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ㆍ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통영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통영시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통영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통영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7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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