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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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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8996-000 공고일시  2025/07/14 19:53
공고명 용담로(이화아파트~청가랑)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손미영(☎: 043-201-17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3,470,000 원
   
배정예산
323,470,000 원
   
추정가격
294,063,636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5-3079호 

 

 

「용담로(이화아파트~청가랑)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예정인 「용담로(이화아파트~청가랑)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2025년   7월   14일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담로(이화아파트~청가랑)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23,470,000원(금삼억이천삼백사십칠만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294,063,636원, 부가가치세 : 29,406,364원】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300일) 

 

2. 전자입찰 일시 : 2025. 7. 15. 10:00 ~ 2025. 7. 22.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마감 일시 : 2025. 7. 21. 18:00(G2B만 허용)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2.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기초, 교통)의 신고를 필하고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 이상)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지질조사 분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처리 합니다. 

 

7.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지질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합 계 

설계(엔지니어링) 

지질조사 

측 량 

비 고 

100% 

88.9% 

3.3% 

7.8% 

내역서상 비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지질조사 및 측량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함 

 다.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5. 7. 21. 18:00 나라장터 (전자)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05. 0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 (☎043-201-279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청주시청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3)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는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86.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시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용역비 5억미만으로, 상대평가가 불가하여 생략합니다.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에 따른 배점 3점은 배점한도를 부여함.)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입찰공고(세부평가기준 포함)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청주시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043-201-2793)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측량업,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업무중복도 홈페이지 등 공개자료(한글파일, USB 등),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엑셀파일, USB 등), 자기평가서 2부(점수 산출근거 포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 및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이어야 하고,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관련 문의는 회계과(043-201-1732),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관련 문의는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043-201-2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 주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