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25-1759호
신평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신평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당 진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평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다.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위치: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152-76 일원]
라. 용 역 비 : 금1,979,55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시공단계 16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바.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
시공단계 등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실적) 완료실적을 보유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단일용역에 한하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거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 참가자격에 따른 완료실적은 대표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의 입찰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의 1)호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분야(건설, 전기, 통신, 소방)
※ 충청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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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안전,토목,기계,조경,통신,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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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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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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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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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7%
(통신 1.71%, 소방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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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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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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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소방의 경우 감리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용역의 필요성에 의해 비상주 기술인(감리원)으로 배치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비율은 업체 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 및 도서열람
1) 일 시 : 2025. 07. 25.(금) 10:00〜17:00 (1일간)
※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등록신청(직접 방문 제출)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설명자료(설계도서) 제공 예정
※ 마감시간 내 등록 및 열람 가능하며 시간 준수
2) 장 소 : 충청남도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 공공건축팀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6층)
3)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1부
②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참가자격에 따른 실적정명서(해당부분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참여시)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되는 경우)
⑦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가 등록 시)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당진시 홈페이지 : http://www.dangjin.go.kr
다. 질의회신
1) 질의접수 : 2025. 07. 29.(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서면 질의만 인정, jpstyle43@korea.kr
3) 회신일자 : 2025. 08. 01.(금) 예정(시 홈페이지 게시, 개별 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
③ 질의서 발송한 경우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41-350-4511) 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자 : 2025. 08. 04.(월) 10:00〜17:00 (1일간)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이 가능
나. 장 소 : 충청남도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 공공건축팀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6층)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면접평가서 6부(발주자 보관용 1부, 평가용 5부)
4)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 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5)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hwp)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마. 유의사항
1)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발주청 보관용 표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면접평가서 1식을 포함하여 제본하시기 바랍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외 면접평가서 6부 별도 제출)
5) 당해 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한 명단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면접평가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면접평가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자료 작성지침’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 당진시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참가 적격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부 고시)에 따라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에 의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수행실적평가(PQ)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 평점(30점)
다.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평가(1점)은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당진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당진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당진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당진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진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평가(면접)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 안전)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안전, 토목, 기계, 전기) 5인
2) 해당분야 : 노유자시설
해당분야 이외 : 노유자시설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① 분야별 안전기술인 및 기술지원 안전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직무분야가 안전으로 신고된 경력에 한하며, 건설사업관리(상주/비상주 표시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또는 안전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련 담당업무의 경력만 인정
②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분야는 건축구조기술사 배치, 토목분야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배치
※ 해당분야 경력 평가 시 건축은 전문분야가 건축구조, 토목은 전문분야가 토질·지질로 신고된 건축경력에 한하여 인정.
3) 유사용역(100%) : 노유자시설
유사용역 이외(60%) : 노유자시설 이외 건축공사
4) 기술지원기술인 중 기술자격평가 대상 : 건축분야
5)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노유자시설
6)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기준일)은
2025. 08. 01.입니다.
※ 타 용역에서 배치 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입예정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 질의사항 외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당진시 스마트도시과 공공건축팀(041-350-4511)으로 문의 바랍니다.
【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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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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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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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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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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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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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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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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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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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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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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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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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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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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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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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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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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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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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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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자는 당진시에서 공고한 「신평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 청 인 : (인)
당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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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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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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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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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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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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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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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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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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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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