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 280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1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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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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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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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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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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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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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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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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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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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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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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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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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5. 7. 28.(월)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1.
고용노동부장관
□ 청렴계약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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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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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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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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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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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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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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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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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임
-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매년 부담기초액 고시를 위해 추가비용 조사를 실시해 옴
○ 현재 부담기초액은 2024년 실시한 추가비용 조사를 토대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2026년 부담기초액을 결정하기 위해 2025년도 기업별 추가비용조사 실시 필요
□ 연구 내용
○ 생산성 손실비용,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장비, 고용관리 비용 등 장애인 고용기업의 비용항목을 검토하여 추가비용 조사
- 2024년 12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 중 장애인 고용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고용률, 업종,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
○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장애인 취업자와 구직자의 생산성 차이 분석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조사
□ 연구기간 : 2025. 8월 ~ 2025. 11월(4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7. 28.(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 담당자 : 이보경 사무관, 이현지 주무관 (☎ 044-202-7498, 7486)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