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사업명 : 정책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산정 및 충당부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용역 금액 및 예상소요기간
ㅇ금액 : 9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기간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3.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4. 입찰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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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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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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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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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15.(화) ~ 7.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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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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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28.(월)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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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인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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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가격제안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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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31.(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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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본점 5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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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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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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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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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5.(화) ~ 8.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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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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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PT발표 및 평가 이후 개찰 예정
ㅇ제안서 접수처 : 대구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7층 신용보험부
- 제출시한 : ’25. 7. 28.(월) 17: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서류제출 시 제안서 표지 등에 법인(개인기업은 대표) 인감도장 등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류미비·날인누락 등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에 유의
5.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또는 단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교육법에 의한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무)법인 및 신용평가기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민·상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등
ㅇ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첨부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참조)
ㅇ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
ㅇ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 기한 내에 입찰 등록을 필한 자
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사항은 첨부1.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출서류
ㅇ<첨부 1> 제안요청서 참조
ㅇ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o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제출서류 접수마감 일시까지 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나, 신용보증기금 계약규정에 의거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 관련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o 최종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o 신용보증기금은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o 신용보증기금은 발주하는 모든 입찰‧계약에 있어 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ㅇ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신용보증기금의 기밀정보를 해당 연구 용역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65조(입찰의 무효)에 의거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ㅇ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서식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 참가는 취소되고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됩니다.
ㅇ가격제안금액(낙찰금액)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ㅇ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예규·고시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ㅇ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ㅇ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상태로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 및 서류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기타 문의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담당자 : 최진영 선임차장 ☏ 053-430-43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끝.
2025. 7. 15.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본부장
※ 첨 부 : 1. 제안요청서 1부.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서식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5> 인권보호 서약서
<서식 6>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서식 7> 용역실적 증명원
<서식 8> 용역 참여 인력 현황
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부.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1부.
4. 입찰 참가시 보안 준수사항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6. 용역업체 기술능력 평가표 1부.
7. 용역 계약서(안) 1부. 끝.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 감사제보방
전화상담 : 053-430-4528, 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5, 4506, 4507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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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제안요청서
1. 제안요청 개요
□ 과업명 : 정책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산정 및 충당부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추진목적
ㅇ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충당부채 등 주요 지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보험사업 중장기 운영 방향 설정 등 정책 제언에 활용
ㅇ 보험충당금 산정 체계를 학술적으로 재정비하여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합리적 산출 근거 마련
□ 용역 수행범위
ㅇ 매출채권보험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인수규모 산출
- 국내·외 보험제도 현황 및 시장수요 분석과 중소기업 상거래 실태 조사를 통한 적정 보험 인수규모 산출
- 중장기 보험 인수규모 설정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나리오 도출
ㅇ 현행 비상위험준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매출채권보험 주요지표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현행 보험부채 산출 방식의 리스크요인 도출
- 비상위험준비금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합리적인 산정체계 마련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 9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관의 일반현황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참조
2. 과업계획 및 산출물 제출
□ 착수 계획서
ㅇ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ㅇ 주요 내용
- 용역사업수행 범위, 추진사업 관리 방법 및 진행 절차 등
- 사업추진 일정, 인력투입 계획,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 요청 사항 등
□ 주간 진도보고서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 주말에 착수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 계획과 비교하여 현재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주간 진도 보고
ㅇ 주요 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인력 투입 현황
- 다음 주 계획 사항 및 변경 사항, 주요 의사결정, 협조 사항 등
□ 중간보고서 : 20부(원본 파일 포함) 제출
ㅇ 계약체결 후 2025. 9. 26.(금)까지(제출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그간의 추진 실적 분석 결과 및 향후 세부 계획을 점검하여 중간보고
ㅇ 주요 내용
- 주요 추진 현황 및 결과분석 자료, 잔존 추진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제시 등
□ 최종보고서 : 50부(파일 포함) 제출
ㅇ 2025. 10. 31.(금)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일(2025.11.10.(월))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업무범위에 기술된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보고
ㅇ 주요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추진결과 등
3. 제안 관련사항
□ 제안서 작성 시 포함 내역
1.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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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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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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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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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목표 설정 및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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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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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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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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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발전 방향, 문제점 및 대책, 활용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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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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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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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및 연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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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용역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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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유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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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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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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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연구내용, 범위, 과제수행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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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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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용역의 접근방법론과 방향(분석도구) 제시
▪기타 용역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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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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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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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입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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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규모, 인원별 직위 및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
▪연구용역 참여 인력 이력사항은 별도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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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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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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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일정 및 프로젝트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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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척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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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결과물의 내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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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가격 및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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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참조, 제안서와 분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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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보안·지원부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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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에 대한 기밀보안 및 교육훈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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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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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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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 시 보안 계획을 반드시 작성
ㅇ 보안·지원부문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
ㅇ 주요내용
- 기밀보안 : 시스템, 고객정보, 투입 인력, 내부 자료 등에 대한 보안 방안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 인력 교체 시 교육훈련 계획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ㅇ제안서 접수마감 : 2025. 7. 28.(월) 17:00
ㅇ제안서 접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대구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본점 7층)
(담당자 : 최진영 선임차장, ☏ 053-430-4384, choijy1218@kodit.co.kr)
- 작성형식 : 제한없음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
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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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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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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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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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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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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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별도 제출
원본 1부, 사본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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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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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참조,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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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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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체 시 원본대조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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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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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제안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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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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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사용인감계 (필요시)
|
1부
|
제안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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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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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시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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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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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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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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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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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제출
|
입찰보증금
|
1부
|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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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1부
|
[서식 4] 참조
|
인권보호 서약서
|
1부
|
[서식 5] 참조
|
서약서(조세포탈 관련)
|
1부
|
[서식 6] 참조
|
용역실적 증명
|
1부
|
[서식 7] 참조
|
용역 참여 인력 현황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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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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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안서평가(PT 발표)
- (일시) 2025. 7. 31.(목) 14:00 (예정)
-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5층 대회의실 (예정)
- (발표순서) 개별통보
- (발표시간) 1개 업체당 30분(입찰자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참고사항) 발표 참여자(제안사 임직원)는 총 2인 이내로 제한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 제출시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부가세 포함)는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제출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은 가격제안서에 명시
․제안금액은 사업예산 이내로 제시하여야 하고, 사업예산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별도 일정에 의한 제안요청 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 및 e-mail로 가능
․제안서 작성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담당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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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만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만점)를 합산(100점만점)하여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1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
- 본 연구용역은 전문지식, 기술, 연구능력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갖춰야 할 전문성·기술성 정도 등을 적정히 평가하고자 기술평가와 입찰가격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80:20(기술·가격 균형형)으로 운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ㅇ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제안금액은 사업예산 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를 포함한 가격(사업예산 이내)으로 제시하고, 산출 내역은 이해하기 쉽도록 항목별로 근기를 작성
ㅇ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며, 평가 절차와 경과에 대해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후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첨부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및 <첨부5> 용역업체 기술능력 평가표 내용 참조
□ 재공고 입찰 실시 요건
ㅇ제안서 제출업체가 2개 社 미만인 경우
ㅇ최종 평가 결과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ㅇ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고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85%) 이상인 자
5. 기타 유의사항
ㅇ제안서는 원본 1부, 사본 5부를 작성하되,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 기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접수 시 부여한 ‘입찰참가신청등록필증’ 상 접수번호로 식별)
ㅇ제안서 사본에 제안 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평가 합계점수에서 5점 감점 부과
ㅇ제안서 원본에는 회사면, 로고, 대표자 정보 등 식별정보를 기입하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ㅇ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ㅇ제안 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해석에 따름
ㅇ제안서 내용은 상기 제시한 지정 목차 순으로 작성하고, 분량은 A4용지 20쪽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목차를 그대로 두고 내용에 “해당없음” 기술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가능
ㅇ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
ㅇ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제안서의 내용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신용보증 기금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님
ㅇ신용보증기금은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제안사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사업 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 인력을 변경해서는 안됨. 단, 투입 인력 중 신용보증기금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예외로 함(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불가능한 내용 및 허위사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일자
|
2025. . .
|
입찰건명
|
정책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산정 및 충당부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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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위 연구용역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귀 기금에서 이미 공고한 입찰방법,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동 입찰에 대한 참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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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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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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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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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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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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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입찰참가신청 접수필증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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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산정 및 충당부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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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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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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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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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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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신청자가 위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여 접수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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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 접수필증 교부 생략
[서식 2]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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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산정 및 충당부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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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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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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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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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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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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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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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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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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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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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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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인
건
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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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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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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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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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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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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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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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경
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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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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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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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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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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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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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및 최종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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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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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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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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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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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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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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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산정 및 충당부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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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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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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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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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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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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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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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신용보증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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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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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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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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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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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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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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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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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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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5] 인권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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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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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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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식 7] 용역실적 증명원(양식)
【용역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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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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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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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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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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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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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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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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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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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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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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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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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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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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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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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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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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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장(직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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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분야 용역사업 수행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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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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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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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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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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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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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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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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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유사분야 용역(공공/금융기관/보험사 등 민간기업 회계, 리스크 관련 보고서 및 컨설팅, 각종 정책 관련 보고서 등) 수행 실적 작성
** 본 양식에 작성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용역실적 증명원(발급 불가 시, 계약금액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으로 대체 가능) 제출
[서식 8] 용역 참여인력 현황(양식)
【참여인력 현황 요약】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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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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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부 서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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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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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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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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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경력
|
주관사업자 (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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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책임자
(예시)
|
홍길동
|
60년 01월 01일
|
개발부장
|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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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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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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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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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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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참여자 이력 (참여진 각각 작성)】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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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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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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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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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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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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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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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번호
|
|
본사업
참여임무
|
|
본사업
참여기간
|
|
참여율
|
%
|
연도
(부터~까지)
|
학 력
|
전 공
|
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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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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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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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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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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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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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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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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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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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병행 투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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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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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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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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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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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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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술
【첨부 2】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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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산정 및 충당부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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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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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규모, 충당부채 등 주요 지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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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5년 11월 10일까지 연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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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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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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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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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선임차장 (053-43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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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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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보험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인수규모 산출
ㅇ국내·외 보험제도 현황 및 시장수요 분석과 중소기업 상거래 실태 조사를 통한 적정 보험 인수규모 산출
ㅇ중장기 보험 인수규모 설정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나리오 도출
□ 현행 비상위험준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분석 및 평가
ㅇ매출채권보험 주요지표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현행 보험부채 산출 방식의 리스크요인 도출
ㅇ비상위험준비금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합리적인 산정체계 마련
|
성과물
제출
|
□ 사업추진계획서(착수보고서), 주별 주간 진도 보고서
□ 중간보고서(분량 제한 없음) 20부 ( ~ ’25.9.26.)
□ 최종보고서(분량 제한 없음) 50부 ( ~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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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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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및 최종보고서는 프레젠테이션 또는 세미나 진행
□ 연구용역 수행 기간 중 주 1회 이상 신보 담당자와 진행 상황 공유 및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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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
□ 본 용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 중인 매출채권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물을 향후 정책 및 시책 등 결정에 활용할 목적임을 감안하면 본 용역의 수행 결과는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제도의 주요 수혜자인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본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연구 방법론과 보험회계 지식 및 금융 컨설팅 역량 등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정부 부처에서 연구 결과물을 믿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행 기관의 대외 신인도가 중요. 그밖에 거시경제 분석 능력과 실무 활용 사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되는 바, 이에 유사 용역 수행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범주에 걸쳐 다양한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됨.
□ 상기와 같은 과업 특성을 고려 시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실시하고자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략>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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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입찰 참가시 보안 준수사항
입찰 참가시 보안 준수사항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첨부5】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기술능력 평가(80)
|
일반사항 평가
|
25
|
수행능력 평가
|
30
|
활용가능성 평가
|
20
|
보안 평가
|
5
|
<아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20
|
입찰가격 평가(20)
|
계
|
100
|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배점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 평가는 서면 평가로 진행 예정이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취득 점수로 산정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을 추정금액(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
(
|
최저입찰가격
|
)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추정금액(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
(
|
최저입찰가격
|
)
|
추정금액의80%상당가격
|
+
|
[
|
2 ×
|
(
|
추정금액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
|
추정금액의80%상당가격-추정금액의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첨부6】용역업체 기술능력 평가표
1. 평가기준
배 점
|
평가등급 및 평점
|
A(탁월)
|
B(우수)
|
C(보통)
|
D(미흡)
|
10점
|
10
|
8
|
6
|
4
|
5점
|
5
|
4
|
3
|
2
|
※ 평가요소 배점별 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
2.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점
|
일반사항
평가
|
■매출채권보험 제도 및 기금에 관한 이해도
|
10
|
|
■수행대상 사업 분석의 적정성
|
5
|
|
■수행계획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
10
|
|
소 계
|
25
|
|
사업수행
능력 평가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독창성
|
10
|
|
■용역수행 계획의 타당성
|
5
|
|
■연구용역 인력 수준 및 용역 관리 능력
|
5
|
|
■연구용역수행 절차 및 계획의 현실성
|
10
|
|
소 계
|
30
|
|
활용가능성 평가
|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
10
|
|
■연구결과의 대외 홍보효과
|
5
|
|
■신보 발전에 대한 기여도 수준
|
5
|
|
소 계
|
20
|
|
보안 평가
|
■기밀보안, 비상대책방안 적정성
|
5
|
|
합 계
|
80
|
|
※ 평점 68점(85%) 이상시 협상적격자로 선정
주1) 최근 5년 내 수행실적(건수, 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
【첨부7】용역 계약서(안)
계
약
당
사
자
|
발 주 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
계 약 상 대 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주 소 :
|
계
약
내
용
|
용 역 명
|
정책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산정 및 충당부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계 약 보 증 금
|
금 원정(₩ )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 약 기 간
|
2025. . . ~ . . . ( 개월, 주)
|
지 체 상 금 율
|
지체 1일당 1,000분의 1.25
|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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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출장비 등 경비 사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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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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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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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붙임 : 1. 용역 계약조건(안) 1부. 2. 용역 과업지시서 1부. (입찰공고(안)의 첨부 2와 동일하여 생략) 3. 비밀유지 각서 1부. 4.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건 1부.
발 주 자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본부장 (인)
계약상대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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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조건(안)
제1조(적용) 이 계약조건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이 부여한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역주제) 본 용역계약의 주제는 신용보증기금『정책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산정 및 충당부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및 내용) ① “수탁기관”은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 제안서 및 사업추진계획서(착수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완료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업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용역 제안서는 협상(안) 통보와 이에 대한 답신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4조(사업기간) 용역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① 사업계획추진보고서(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탁기관”의 보고서가 “신보”의 용역 과업지시 목적에 미흡한 경우에는 “신보”는 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한 보고서 제출기일의 지체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해 “신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본 용역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선급금(계약금) : “신보”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 목적외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신보”가 요구하는 채권확보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2. 최종금 : “수탁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보”의 검수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은 계약금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신보"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신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되, “신보”와 “수탁기관” 상호 합의하에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4. 최종금 청구 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탁기관”은 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인건비, 출장비 등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협의) “수탁기관”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내용을 “신보”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변경) ① “신보”와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증감은 “신보”의 산정에 따른다.
제9조(감독 및 검사) ① “신보”는 용역업무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추진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신보”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추진상황 등 관리감독을 위해서 보고서에 관한 공개설명(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신보”에게 납부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신보”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신보”가 인정한 경우
제11조(계약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동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신보”가 인정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신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의 계약이행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② 제①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신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보”가 “수탁기관”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신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증빙 자료에 따른다.
제13조(양도금지) “수탁기관”은 “신보”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급 포함)할 수 없다.
제14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신보”는 “수탁기관”의 최종성과물 내용이 용역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용역결과의 귀속) “수탁기관”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일체의 용역결과는 “신보”의 소유로 하며, “수탁기관”이 용역보고서 및 용역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안유지) “수탁기관”은 이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신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신보”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①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신보”에게 귀속된다.
③ “신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수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순서) ① 본 계약서와 ”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그 다음에는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 제안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보”와 “수탁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9조(용역윤리) “신보”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에 대하여 용역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한 경우 “신보”는 지급된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용역 심의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연구용역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제20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