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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8351-000 공고일시  2025/07/15 10:45
공고명 집단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등 전자민원서비스 기능 개발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담당자 김지윤(☎: 070-4056-65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8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1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63,425,400 원
   
추정가격
4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집단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등 전자민원서비스 기능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 

 

 

 

 

 

 

 

 

 

2025. 5. 

 

담당 

부  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통계분석실 

대리 

송민석 

052-920-0853 

 

 

 

 

 

 

 

 

            

Ⅰ. 개요                                                                          1 

Ⅱ. 제안요청내용                                                            5 

Ⅲ. 유의사항                                                                 58 

Ⅳ. 제안서 작성·제출 및 평가                                    59 

Ⅴ. 입찰 및 제안안내 사항                                          63 

Ⅵ. 첨부                                                                        71 

. 개요 

1. 개요 

  ㅇ 용 역 명 : 집단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서비스 기능 개발 

 

  ㅇ 사업금액 : 46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5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 준하여 산정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배경 및 필요성 

 

  ㅇ 업무절차 및 제도변경에 따른 전자민원 시스템의 수정 소요 발생  

 

  ㅇ 통합 기능 개발을 통해 정보화 사업 관리를 일원화하고 제도개선 및 정부정책 변화를 효과적으로 전자민원 시스템에 반영 

3. 추진 목표  

□ 사업목표 

 

  ㅇ 공단 업무절차 및 제도변경에 따른 시기적절한 기능 개발을 실시하여 원활한 전자민원 시스템 운영기반 확보 

 

  ㅇ 유사, 연계성이 높은 전자민원 기능을 통합 기능 개발하여 개발 효율과 시스템 연계는 높이면서 내부 관리부담 및 예산 절감 

 

  ㅇ 시스템 기능, 보안 취약성, 웹 호환성 등을 개선하여 정보자원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정보 서비스 품질 강화 

4. 서비스(업무) 내용  

□ 전자민원시스템 기능 개발 

 

  ㅇ 집단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개발 

 

  ㅇ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운영 플랫폼 기능 개발 

 

  ㅇ 신재생에너지 BPM(건물지원, 설치확인) 기능 개발 

 

  ㅇ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기능 개발 

 

 

 

5.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Ⅱ. 제안요청내용’ 참조 

□ 주요 과업 범위 

 

 ㅇ 집단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공사계획·검사·통계 업무 연계 구축 

 

  - 검사, 진단, 열요금, 통계 등 기능 고도화 

 

  - 굴착공사정보지원 플랫폼 웹 기능 고도화 

   * GPS, 사진 업로드 기능, UI 개선 등 

 

 

 ㅇ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운영 플랫폼 

 

  - 지원사업 사업관리 플랫폼 설계 및 구축  

 

  - 지원사업 전주기 사업 운영 및 관리 기능  

 

  -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기능  

 

  - 지원사업 통계관리 및 검색 기능 

 

  - 사업관리 플랫폼 계정 및 게시판 관리 기능 

 

  - 사업관리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 개발 

 

  - 사업관리 플랫폼 보안 관리 기능 

 

 ㅇ 신재생에너지 BPM(건물지원, 설치확인) 

 

  - 2025년 건물지원 사업 공고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주택, 건물지원 설치완료기한 초과 시 자동 취소 기능 개발 

 

  - 설치확인 시스템 기능 개선 

 

 ㅇ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대민 서비스 및 소통 전용 플랫폼 구축 

 

  - 사업관리 전용 플랫폼 구축 

 

  - 운영관리 전용 플랫폼 구축  

 

 

6. 추진 일정 

사업추진내용(공정률) 

추 진 일 정 

M 

M+1 

M+2 

M+3 

M+4 

M+5 

∙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 개선방안 수립 

 

 

 

 

 

 

 

 

 

 

 

 

 

 

 

 

 

 

∙ 전자민원 고도화 

 

 

 

 

 

 

 

 

 

 

 

 

 

 

 

 

 

 

∙ 테스트 및 안정화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구  분 

품  목 

규격/모델 

수량 

HW 

웹서버 

가상화 

2 

WAS서버 

가상화 

2 

DB서버 

가상화 

1 

L4 Switch 

RADWARE ALTEON 

1 

SW 

웹서버 

WebToB 5 

2 

WAS서버 

JEUS 8 

2 

DBMS 

ORACLE 19c 

1 

 

□ 현행 시스템 구성도 

그림입니다.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메뉴(사업) 간 시스템 연계  

49 

SFR-002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알림톡 기능 추가 

SFR-003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신규 기능 추가 

SFR-004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신규, 변경) 신청 및 검토 고도화 

SFR-005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신규, 변경) 안내 기능 고도화 

SFR-006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대상 공급구역 표시 

SFR-007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LNG 용량시장” 입찰 기능 추가 및 고도화 

SFR-008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집단에너지 공사계획 신청 및 검토 화면 고도화 

SFR-009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안전진단 하위메뉴 추가 

SFR-010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안전진단기관 대상 회원가입 기능 추가 

SFR-011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관료별 진단결과 등록 및 지도열람 기능 추가 

SFR-012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별 열수송관 길이 업데이트 기능 추가 

SFR-013 

[굴착공사정보]웹 UI/UX 개편 및 접근성 강화 

SFR-014 

[굴착공사정보]웹 기능에 PC 버전의 GIS 기능추가 

SFR-015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메인페이지 구성 및 디자인 

SFR-016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플랫폼 설계 및 구축 

SFR-017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플랫폼 계정 관리 

SFR-018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전주기 사업 운영 및 관리 

SFR-019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SFR-020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사업 통계관리 및 검색 기능 

SFR-021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플랫폼 게시판 관리 

SFR-022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 구축 

SFR-023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플랫폼 보안관리  

SFR-024 

[건물지원] 건물지원 계량평가 항목 및 점수 조정 

SFR-025 

[건물지원] 저탄소 모듈 기준 강화 

SFR-026 

[건물지원] 설치규모 상한범위 오류 조치 

SFR-027 

[건물지원] 사업기간 연장일 조정 

SFR-028 

[건물지원] 신청서 신규 입력칸 생성 

SFR-029 

[건물, 주택] 설치완료기한 초과 시 사업 취소 기능 개발 

SFR-030 

[설치확인] 인버터 KS인증 삭제에 따른 오류 개선 

SFR-031 

[설치확인] 신청서 동시 팝업 기능 추가 

SFR-032 

[설치확인] 서류 미리보기 및 일괄 다운로드 기능 추가 

SFR-033 

[설치확인] 사업연도별 검색 기능 추가 

SFR-034 

[설치확인] 리스트 일괄 처리 기능 추가 

SFR-035 

[설치확인] 검토결과 선택 기능 개선 

SFR-036 

[설치확인] 서류별 검토사항 입력란 추가 

SFR-037 

[설치확인] 지역본부 반송이력 확인란 추가 

SFR-038 

[설치확인] 단계별 진행 상태 개선 

SFR-039 

[설치확인] 융복합 설치확인 리스트 주관기관명 항목 추가 

SFR-040 

[설치확인] 융복합 표본 샘플링 현장확인 구분 기능 추가 

SFR-041 

[설치확인] 위탁사 현장확인 건 지역본부 결재기능 추가 

SFR-042 

[설치확인] 사업별 설비관리번호 생성 기준 통일  

SFR-043 

[배출권거래제] 대민서비스 전용 플랫폼 구축 

SFR-044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사업(감축설비지원사업, 외부사업)사이트 연동 

SFR-045 

[배출권거래제] 신청자 시스템 접속 페이지 구축 

SFR-046 

[배출권거래제] 사후관리를 위한 페이지 구축 

SFR-047 

[배출권거래제] 관리자 시스템 접속 페이지 구축  

SFR-048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 데이터 분석 기능 및 통계 기능 개발 

SFR-049 

[배출권거래제] 검색⋅통계⋅관리 기능 구현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3 

PER-002 

질의응답 처리시간 보장 

PER-003 

동적 사용량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화면 인터페이스 

3 

INR-002 

연계 정보시스템간 인터페이스 

INR-003 

시스템 구성 기술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9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환경 구축 

5 

TER-002 

테스트 방안 

TER-003 

단위 테스트 수행 

TER-004 

통합 테스트 수행 

TER-005 

시험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9 

SER-002 

참여인력 보안 관리 

SER-003 

개인정보 보호 

SER-004 

시큐어 코딩 

SER-005 

내부자료 보안관리 

SER-006 

장비 보안관리 

SER-007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8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9 

시스템 내/외부서비스 분리 및 보안이슈 사전협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시스템 품질 

2 

QUR-002 

시스템 품질 보증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화 항목 

14 

COR-002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COR-003 

개발언어 사용 

COR-004 

시스템 개발 언어 

COR-005 

데이터 제약사항 

COR-006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7 

감리 대응 

COR-008 

표준 제약사항 

COR-009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COR-010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COR-011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1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13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14 

웹 접근성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 방안 

4 

PMR-002 

사업일정 관리 

PMR-003 

사업보고 

PMR-004 

최종 산출물 제출 

PMR-005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사용자, 관리자 교육 

2 

PSR-002 

안정화 및 기술지원 

합계 

100 

 

2.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메뉴(사업) 간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단에너지사업(허가/계획/검사/통계) 간 시스템 연계 기능 구축 

세부내용 

ㅇ 1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부터 검사까지 이력 관리가 가능한 관리 번호(가칭)를 부여하여 연계 관리 

 - 허가 업무부터 관리 번호(가칭)를 부여하여 정기검사까지 이력 관리 체계 구축 

 - 부여된 관리 번호(가칭)을 바탕으로 공사계획 → 검사까지 실시간으로 연동(수정에 따른 이력은 표시) 

 - 기존의 허가 건도 관리 번호(가칭) 부여 필요 

관리 번호(가칭)에 따른 허가/계획/검사를 하나의 총괄 페이지에서 통합 관리 및 조회하는 기능 구현 

하위 단계(허가→계획→검사)로 진행 시 부여된 관리 번호(가칭)의 상위 단계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하위 단계에서 즉시 확인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알림톡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집단에너지사업 메뉴에 대한 알림톡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각 사업 담당자 별 필요한 상황에 맞는 알림톡 기능 추가 

 - (허가/계획) 허가/계획 사업자 대상 알림톡 

 - (진단) 진단기관, 진단 대상 알림톡 

 - (검사) 검사 사업자 대상 알림톡 

 - (기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신규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기능 추가 

세부내용 

「집단에너지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 적정성 검토방안 연구용역」결과물(매뉴얼)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신규 기능 추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신규, 변경) 신청 및 검토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신규, 변경) 신청 및 검토 고도화 

세부내용 

ㅇ 각각의 사업 허가 건에 대한 관리 번호(가칭) 부여 

사업자, 사업장의 사업계획 허가 내용*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 칸 구현 

 * 난방면적 및 냉방면적(지역냉난방 :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구분 / 산업단지 : 수용가별 공급압력, 공급온도, 공급열량 모두 표기 등), 연결열부하, 최대부하율, 최대열부하, 설비용량(자체/외부), 열수송관 길이, 사용연료, 열원부지 확보 여부 및 면적, 포화년도, 년도별 열부하, 설치기간 등 

신규 사업 계획 신청 시 사업계획 허가 내용이 필수 작성값으로 설정 

사업허가 변경 시 변경할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총괄 페이지에 자동 업데이트 및 이력 관리 

ㅇ 검토한 결과를 한글 파일로 변환 및 출력하는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신규, 변경) 안내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신규, 변경) 안내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ㅇ 최종 사업허가 시 허가증의 내용을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입력하여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현 

ㅇ 사업계획 신청 순서에 맞는 담당자 자동 안내 기능 구현 

단계 

1 

2 

3 

4 

사업계획 신청 

수정, 보완 요청 

수정 및 보완 

최종 검토 결과 송부 

행위 주체 

사업자 

에공단 

사업자 

에공단 

안내 대상 

에너지공단 

사업자 

에공단 

사업자 

 

 * 2, 3단계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될 수 있도록 구현 필요 

 

ㅇ 각 단계별 행위 주체가 작성할 수 있는 메모칸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대상 공급구역 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대상 공급구역 표시 

세부내용 

ㅇ 구체화된 지도 플랫폼을 구현하여 관리자 서류 확인 단계에서 사업자가 신청한 공급구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구현 

ㅇ 지도 상에서 공급대상지역 및 비공급대상지역 표현 

ㅇ 전체 허가 건에 대한 공급대상지역 별도 구분하여 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LNG 용량시장” 입찰 기능 추가 및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NG 용량시장” 입찰 기능 추가 및 고도화 

세부내용 

“LNG 용량시장 입찰” 기간을 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ㅇ 해당 기간이 관리자에 의해 설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별도로 사업 계획을 신청 받을 수 있는 탭(LNG 용량시장 입찰) 활성화 

해당 기간동안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급대상지역 내 사업계획 제출이 불가능하며, 활성화된 LNG 용량시장 입찰 탭에서만 신청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집단에너지 공사계획 신청 및 검토 화면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단에너지 공사계획 신청 및 검토 화면 고도화 

세부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른 사전검토서 도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사계획 신청 및 검토화면 고도화 추진 

사업계획(허가)에서 연계된 데이터와 공사계획 관련 주요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생성하여 표출(사업자, 관리자) 

ㅇ 공사계획 검토 결재 기능 추가 

  - 1차 결재(보완, 1차 결재 없는 경우도 있음), 2차 최종결재 

ㅇ 공사계획 신청/보완/특이사항 등 기록 

  - 1차 결재(보완) 내용, 사업자 보완사항 제출 시 답변사항, 최종 검토 시 특이사항 등 기록 관리 필요 

ㅇ 공사계획 사전검토서 양식 적용 

  - 경미한 공사/승인에 따른 사전검토서 양식 시스템에 반영 

  - 관리자가 구현한 사전검토서 양식에 따라 검토를 완료하면 사전검토서가 자동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구성 

ㅇ 한국에너지공단 공사계획 사전검토서 및 공문 표출 및 출력 

  - 최종 결재 완료 후 시스템에서 공문과 사전검토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ㅇ 1차 결재와 최종 결재 완료 후 자동 안내 기능 

  - 사업자 대상 자동 메일 발송 기능 

  - 사업자 대상 자동 메시지(알림톡 또는 문자) 발송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안전진단 하위메뉴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진단 하위메뉴에 집중안전점검, 동절기특별점검 메뉴 추가 

세부내용 

ㅇ [안전진단] 하위메뉴에 [집중안전점검], [동절기특별점검] 추가 

*두 메뉴를 [~점검]으로 통칭하여 아래 서술함 

 

ㅇ [~점검] 메뉴 첫화면에서 점검대상 사업장 자동 리스트업 

 - 점검대상 : 전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사업장 

 - 선별기준 : [지사별, 설치년도별 배관정보]를 기준으로, 사용한지 20년 이상된 열수송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각 점검대상 사업장의 위치(시·도, 시·군·구) 표출 

 - 해당 사업장이 지역난방/산업단지/병행 사업자인지 구분 

 - 각 점검대상 사업장 별 노후관 길이 표출 

 - 각 사업장별 담당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함께 표출 

 

ㅇ [~점검] 들어가서 사업장별로 담당자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양식을 화면에 표출 

 - 점검대상 사업장의 담당자가 항목별로 체크하여 저장·제출 

 - 체크리스트 작성상태가 ‘제출’이면 공단에서 확인 후 승인 

 

ㅇ [집중안전점검] 안전홍보 우수사례 작성 기능 추가 

 - 양식 등록해두고 사업장에서 다운로드(.hwp) 받아 작성하도록 

 - 작성 후 사업장에서 시스템에 제출 

 - 제출상태 확인 후 공단에서 확인 

 - 공단에서 제출파일 다운로드(.hwp, .pdf) 가능토록 기능 추가 

 

ㅇ [동절기특별점검]에서 안전점검 보고서 등록·제출 기능 추가 

 - 공단에서 사업장별 보고서 제출상태(미제출/제출) 확인 후 승인 

 - 공단에서 제출파일 다운로드(.hwp, .pdf) 가능토록 기능 추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안전진단기관 대상 회원가입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진단기관 대상 회원가입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회원가입 시 안전진단기관/열공급사업자 중에서 선택 

 - 안전진단기관 : 신규 지정신청을 위한 경우 

 

ㅇ (경로) 회원가입 신청(사업자등록증 첨부 등)▸ 

   공단에서 회원가입 신청내용 확인·승인▸ 

   업체에서 안전진단기관 신규 지정신청 진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관료별 진단결과 등록 및 지도열람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로별 진단결과 등록 및 지도열람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결과제출]에 관로별 진단결과 등록 기능 추가 

 - [이행계획제출] 내 ‘이행계획 개요’처럼 

 

ㅇ 관로별 진단등급을 GIS지도에서 확인 가능토록 기능 추가 

 - (열람권한) 사업자는 자사 관로만/공단은 모든 관로 열람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별 열수송관 길이 업데이트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별 열수송관 길이 업데이트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지사별, 설치년도별 배관정보] 길이 데이터를 사업자쪽에서 직접 업데이트(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굴착공사정보]웹 UI/UX 개편 및 접근성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UI/UX 개편 및 접근성 강화 

세부내용 

ㅇ UI 및 UX 개편 

 - 색상, 폰트, 레이아웃 등 디자인 요소 개편 

 - 사용자의 직관적인 사용을 도울 수 있는 경험 설계 

ㅇ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QR 코드 제작 

ㅇ PC 홈페이지에 웹 접속 QR 코드 안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굴착공사정보] 웹 기능에 PC 버전의 GIS 기능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기능에 PC 버전 GIS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PC에서 사용하는 GIS 기능을 웹에서 구현 

 - GPS 도입 

 - 담당자가 매설된 관로에 메모, 사진 업로드 등 기능 도입 

 - 기타 GIS 기능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집단E 종합정보시스템]메인페이지 구성 및 디자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페이지 설계 사항 정의 

세부내용 

ㅇ 사용자 편의를 위해 통계 메뉴 월 조사표 입력 시 자동으로 연 조사표로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성 탭 클릭 시 첫 화면에서 월 조사표를 필수로 입력하는 기능 추가 

ㅇ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복사, 붙여넣기 및 그리드 표시 기능, 방향키 사용 등 활성화 

ㅇ 사용자별 특성에 따라 불필요한 입력 칸은 자동으로 음영 처리 또는 지역난방, 산업단지를 구분하여 입력 가능하도록 페이지 수정 

관리자 통합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연도별, 설비별 등 체크박스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전체 엑셀 파일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하여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추가 

열요금 메뉴에서 기존 회계사무소를 담당자가 지정하였으나 신청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되는 시스템 구축 

내일사랑과 연계하여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공문 발송 시스템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세부내용 

o 사용자 관점에서 기능 활용 빈도를 고려한 레이아웃 설계 및 콘텐츠 배치 

  * 사업 소개, 공지 사항, 홍보, FAQ, 소통 등 

o 사용자별로 개인화하여 한 화면에서 각종 업무 처리 현황 등을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 

o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UX 디자인 적용 

o 직관적이고 시인성이 높은 아이콘 디자인 구현 

o 가독성을 고려한 폰트 및 타이포그라피 활용 

o 디자인 요소의 일관된 관리를 위한 웹스타일 가이드 적용 

o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o 웹페이지 용량 최적화를 통한 빠른 응답속도 확보 

o 링크가 적용된 곳은 마우스 오버 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디자인 

o 메인 및 각 화면 디자인 시안을 2종 이상 제안 

o 유관 사업 페이지 링크 연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플랫폼 계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플랫폼 계정 관리 

세부내용 

ㅇ 회원가입 기능 – 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가입구분(신규/담당자변경) 

ㅇ 계정 구분 – 공단, 참여, 전문기업 등 구분 

ㅇ 휴대폰 및 이메일(계정 구분별 인증가능한 메일 URL 설정)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회원가입 가능 

ㅇ ID/PW 찾기, 비밀번호 변경, 탈퇴 등 회원 관리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전주기 사업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사업 전주기 사업 운영 및 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 단계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신청 화면 레이아웃 구성 

 - 사업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능(대용량 업/다운로드 기능 포함) 

 - 참여기업, 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설정 및 실행 기능 

 - 사업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별 가/감점 사항 등 자동 반영 기능 

 - 사업 진행에 따른 안내 사항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자동 알림 기능 

 - 사업 진행 현황 및 결과(평가 점수, 선정 여부, 협약체결 등) 확인 기능 

 - 사업계획, 협약 변경 등 승인 등 처리를 위한 전자결재 기능(공단 내부망 연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세부내용 

지원사업장별 진도율 및 이행현황 모니터링, 투입인력 참여율 관리 기능 

지원사업장별 사업비 교부 내역, 집행실적, 정산현황 등 사업비 관리 기능 

지원사업장별 에너지 절감량 등 사업실적 보고, 중요재산 등록, 최종보고서,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기능 

이전 사업 신청 건에 대한 이력 관리 DB 구축(오프라인 자료 이관 협의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사업 통계관리 및 검색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사업 통계관리 및 검색 기능 

세부내용 

ㅇ 사업장별, 설비별 등 주요 키워드 등 검색 기능 구현 

사업장별/기간별/사업단계별/설비별 지원사업 추진 현황, 실적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앙한 통계 자동 생성 및 추출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플랫폼 게시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플랫폼 게시판 관리 

세부내용 

ㅇ 게시판 내 게시물(사업공고, 공지 사항 등)의 등록, 수정, 삭제 기능  

ㅇ 공지 사항 기간 설정 등 편의 기능 구현 

ㅇ 공지 사항 등 게시글 수정 시, 표시 기능(現 최초 게시자와 게시일자 → 改 수정 게시자와 게시일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 구축 

세부내용 

ㅇ 홈페이지 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구축 

ㅇ 관리자 홈페이지의 공단 내부 업무망 접속 연계 기능 

ㅇ 관리자 추가‧삭제, 관리자별 기능 차등 권한 부여 기능 

 * 공단 담당자의 경우, 내부 인사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권한 관리 기능(인사 발령 시, 권한 자동 부여/회수) 

ㅇ 관리자용 참여기업, 전문기업 등 회원 데이터 관리 및 추출 기능 

콘텐츠에 대한 생성, 수정, 삭제 등의 이력 관리 및 배너‧팝업 관리 기능 

ㅇ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등 각종 설문조사 실시 및 관리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관리 플랫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플랫폼 보안관리 

세부내용 

ㅇ 외부기관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실시 

ㅇ 상시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임해야하며, 취약점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조치 

ㅇ 발주기관 보안시스템을 통한 보안 취약점 개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건물지원] 건물지원 계량평가 항목 및 점수 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령평가 항목 조정 

세부내용 

개발행위허가 사전완료 계량평가 항목 신설(배점 0, 10)(시범보급 제외) 

ㅇ 가점 사항 설명내용 수정 

계량 평가 점수 20점, 비계량 평가 점수 80점으로 최종 평가 점수 산정 로직 수정(시범보급 제외)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건물지원] 저탄소 모듈 기준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탄소모듈 검증 기준 수정 및 저탄소모듈 의무화 

세부내용 

ㅇ 저탄소모듈 검증 기준 655kg‧CO2-eq/kW로 수정 

  - 개발행위허가 사전 완료 건에 한해 670kg‧CO2-eq/kW 기준 유지 

ㅇ 사업 신청 시 에너지원 설비타입 선택 시 “고정식“ 선택 불가하도록 숨김 처리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칭 

[건물지원] 설치규모 상한범위 오류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규모 상한범위 설정값 적용 조치 

세부내용 

ㅇ [기준정보관리]-[보조금지원단가 관리] 메뉴 내 설비 타입별 설치규모 상한범위 적용 오류 존재에 따른 조치 요청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칭 

[건물지원] 사업기간 연장일 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변경 신청 시 사업기간 연장일 수정 

세부내용 

ㅇ 사업 변경 신청 시 사업기간 연장일 60일로 수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칭 

[건물지원] 신청서 신규 입력칸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서 신규 입력칸 생성 

세부내용 

ㅇ 신청서 내 설치장소 기입 칸 부근 건축물대장 고유번호 입력칸 생성 

ㅇ 카테고리분류 입력 칸 부근 RE100&산단&개발행위허가 체크 칸 생성 

ㅇ 신청서뿐만 아닌 관리자 검토 페이지에도 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명칭 

[건물, 주택] 설치완료기한 초과 시 사업 취소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택지원, 건물지원 설치완료기한 초과 시 사업 취소 기능 개발 

세부내용 

ㅇ 2025년 신청 접수된 주택, 건물지원 사업부터 스캐줄러 도입을 통한 설치완료기한 초과 시 사업취소대상 목록 별도 관리 

ㅇ 설치완료기한 도과 사업은 도과일 즉시 진행정지 상태로 고정하며, 안내 팝업 표시 

ㅇ 참여기업 및 관리자 페이지 내 “사업취소 대상 목록” 메뉴 탭 생성 후 도과 사업 표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능 신설 

이의신청 접수 건은 관리자가 검토 후 사업원복 또는 사업취소 가능하게 검토 기능 신설(20일 이내 이의신청 미제출 시 자동 취소) 

“사업취소 대상 목록”에 적용하는 진행상태 생성(“정지상태”, “이의신청”, “사업원복”, “사업취소”) 

ㅇ 설치완료기한 종료일 7일 전(D-7일), 종료일(D), 초과일(D+1), 취소 검토 처리 결과 통보 시 안내 문자 등 발송 기능 신설(문구 협의 必) 

    * D는 설치완료기한 종료일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인버터 KS인증 삭제에 따른 오류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버터 KS인증 삭제에 따른 일부 모델 검색 및 입력기능 오류 개선 

세부내용 

설비입력 오류 관련 보급사업(주택, 건물) - KS시스템 - 설치확인 시스템 간 연동 방법 제시 및 개선  

ㅇ 인버터-접속함 일체형 모델의 KS인증서 삭제로 설치확인 시스템 구성에서 해당 인증번호 연동이 안되어 관련 항목(모델명, 정격용량, 수량등) 내용 공란으로 나타남 

 - 주택, 건물지원은 설치확인 구성내용을 사업신청서에서 가져오며, 해당 사업신청서에 입력된 인버터가 KS시스템에서 삭제되어 입력 내용 연동 해당 모델 정보가 없음 

 * 기존 인버터 인증번호(LGTI, GTI) 삭제 및 신규 인증번호(AGTI) 생성 

** 현재는 설치확인 제품승인관리 내에 삭제된 인버터 정보(LGTI, GTI)를 강제 입력하여 검색 및 입력이 되도록 임시 조치한 상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1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신청서 동시 팝업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서 검토 시 동시에 2개이상 개별창이 열리도록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설치확인 신청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2개 이상의 신청서가 동시에 개별창으로 열리도록 기능 추가 

 - 설치확인 검토자가 신청건별로 여러 창을 띄워놓고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현 

여러창을 띄운 후 검토결과 입력 및 저장 시 해당 건에만 입력 및 저장되도록 오류 발생 방지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2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서류 미리보기 및 일괄 다운로드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서류 미리보기 및 일괄 다운로드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첨부서류 및 서류검토 탭에 필수여부 옆 체크박스 추가하여 일괄 선택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ㅇ 서류 각각 다운받는 소요시간 단축 위한 서류별 미리보기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3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사업연도별 검색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연도별 검색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설치확인 리스트 사업연도별 검색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4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리스트 일괄 처리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트 일괄 선택 및 위탁사로 일괄 배정(서류/현장)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설치확인 리스트 내 체크박스 추가하여 일괄(전체) 선택 후 서류 및 현장배정을 위탁사에 일괄 배정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ㅇ 융복합의 경우 컨소시엄 단위로 해당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5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검토결과 선택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류검토 탭 서류별 검토결과 부적합 시 적합 선택 제한 기능 개선 

세부내용 

ㅇ 설치확인 첨부서류 판정에 부적합이 1개 이상인 경우, 설치검토의 서류검토 결과란에 적합 선택이 되지 않도록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6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서류별 검토사항 입력란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류검토 탭 서류별 검토사항 입력란 추가 

세부내용 

ㅇ 설치확인 첨부서류의 서류별 판정 오른쪽 검토사항 항목 추가 및 서류별 검토내용 작성 및 저장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7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지역본부 반송이력 확인란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확인검토 탭 지역본부 반송이력 확인란 추가 

세부내용 

ㅇ 위탁사 현장확인 결과보고 후 지역본부에서 부적합 통보(반송처리)한 경우, 위탁사에서 보완하여 재 결과보고 시 부적합 내용에 대한 이력 확인할 수 있도록 반송이력 확인란 추가 

ㅇ 본사, 지역본부, 위탁사에만 보이도록 설치현장확인검토 이력 위 별도 반송이력 확인란 추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8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단계별 진행 상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 보완 단계별 진행상태 개선(추가) 

세부내용 

ㅇ 담당자란 진행상태 검색 선택란에 진행상태가 순서대로 보이도록 수정 

 - 신청대기, 신청완료, 자체신청완료, 서류검토완료, 서류검토부적합, 현장확인완료, 현장확인완료(위탁), 현장확인부적합, 현장보완, 현장확인 조치요청, 현장확인 조치완료, 공단확인(자체+위탁), 결재완료, 결재중, 결재반려 순서 

ㅇ 서류검토부적합(현장확인부적합) 이후 보완하여 재신청 시 신청완료가 아닌 서류보완완료(현장보완완료) 상태로 표시되도록 개선 

ㅇ 위탁사 현장확인 결과보고(현장확인완료(위탁)) 후 지역본부에서 반송처리하는 경우 서류검토완료 상태가 아닌 현장보완요청(위탁)* 상태로 표시되도록 개선 

 - 위탁사에서 보완완료 후 결과보고 재진행 시 다시 현장확인완료(위탁) 상태로 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9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융복합 설치확인 리스트 주관기관명 항목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융복합 설치확인 리스트 주관기관명 항목 추가 

세부내용 

ㅇ 설치확인목록(융복합) 리스트 신청자명 왼쪽에 주관기관명 항목 추가 

ㅇ 설치계획서의 주관기관명 항목을 불러와 자동 표시되도록 기능 구현 

 * 융복합만 보이는 항목으로 타사업 목록에 영향주지 않도록 기능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0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융복합 표본 샘플링 현장확인 구분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융복합 표본 샘플링 현장확인 대상여부 선택, 저장, 대상별 검색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설치확인목록(융복합) 리스트 신청번호 왼쪽에 ①표본선택, ②표본현장확인 항목 추가 

 - ①표본선택 클릭 시 팝업으로 표본 현장확인 대상여부 (Y, N) 선택 및 저장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저장된 정보가 ②표본현장확인 항목에 Y 혹은 N로 나타나도록 설계 

ㅇ 수시로 Y, N 정보를 수정 및 저장 가능하도록 구현 

ㅇ 표본현장확인 Y,N 별 검색기능 추가 

 * 융복합만 보이는 항목으로 타사업 목록에 영향주지 않도록 기능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1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위탁사 현장확인 건 지역본부 결재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탁사 현장확인 건 지역본부에서 완료처리 시 결재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지역본부 실무자 완료처리 클릭 시 결재권자 결재 받도록 기능 구현 

ㅇ (기존) 위탁사 현장확인 후 결과 저장(현장확인완료(위탁)) 

    → 지역본부 완료처리 클릭(공단확인(자체+위탁)) 

ㅇ (개선) 위탁사 현장확인 후 결과 저장(현장확인완료(위탁)) 

    → 지역본부 완료처리 클릭(결재요청) 

    → 지역본부 결재권자 결재(공단확인(자체+위탁)) 

 * 결재상신 및 결재 기능 추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2 

요구사항 명칭 

[설치확인] 사업별 설비관리번호 생성 기준 통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별 설비관리번호 생성 기준(시기) 통일 

세부내용 

ㅇ 건물지원, 지역지원, 설치의무화 사업 대상 신청대기(신청서를 한번이라도 저장한 경우) 상태에서 설비관리번호 생성 되도록 기능 구현 

  * 현재 생성기준 

   · 주택, 융복합 : 신청대기 상태에서 설비관리번호 생성 

   · 건물, 지역, 설치의무화 : 서류검토완료 상태에서 설비관리번호 생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3 

요구사항 명칭 

[배출권거래제] 대민서비스 전용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국민 서비스 전용 플랫폼 구축  

세부내용 

ㅇ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구축 

모든 메뉴는 메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디자인하고 배치하여 구성 

ㅇ 모니터 해상도 조절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함 

비스 이용 목적별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조 설계 

 - 사업소개, 공지사항 게시, 홍보, FAQ게시 및 소통 등 

 -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콘텐츠 배치 구축 

 - 유관사업 페이지 링크 연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4 

요구사항 명칭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사업(감축설비지원사업, 외부사업)사이트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출권거래제 기반구축사업 사이트 연동 

세부내용 

기존에 존재하는 사이트(외부사업 등)와 연동을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5 

요구사항 명칭 

[배출권거래제] 신청자 시스템 접속 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자 시스템 접속 페이지 구축 

세부내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기능 구현 

사업참여 지원신청 및 자료 제출 기능 

 - 신청 > 접수 > 관리자 검토 > 보완․제출 > 승인요청 > 선정 > 협약 > 현장확인 등 단계별 관리 

 - 작성중, 제출, 보완, 승인 등의 진행 단계별 확인 기능 표시 

 - 각 진행단계별 알림기능 구현 

협약변경 사항의 자료제출 및 승인요청 기능구현 

각 단계별 내용 확인 및 이력 확인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6 

요구사항 명칭 

[배출권거래제] 사후관리를 위한 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페이지 구축 

세부내용 

○ 선정완료 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약서를 제출 기능 구현 

○ 사후관리 대상업체 온실가스 절감량 확인 및 이력관리, 실적보고 등 사후관리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7 

요구사항 명칭 

[배출권거래제] 관리자 시스템 접속 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시스템 접속 페이지 구축 

세부내용 

지원사업 신청서 등록 및 검토 관리 기능 개발 

 - 신청 > 제출 > 관리자 검토 > 보완․제출 > 승인요청 > 승인 등 단계별 관리 

관리자 시스템의 공단 내부업무망 접속 연계 기능 구현 

신청자의 협약변경 요청사항의 관리, 승인, 알림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8 

요구사항 명칭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 데이터 분석 기능 및 통계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사업 데이터 분석 기능 및 통계 기능 개발 

세부내용 

ㅇ 이전 사업신청건에 대한 이력관리 DB 구축(오프라인 자료 시스템 이관 협의 필요) 

 - 완료사업의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관련자료 DB 구축 

 * 완료사업은 아이디 없이 DB 구축 후, 신규사업 신청 시 정보연계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9 

요구사항 명칭 

[배출권거래제] 검색⋅통계⋅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별 검색기능, 통계분석 기능, 모니터링 기능 구현 

세부내용 

1) 검색기능 구현 

 - 사업별 수행기관, 설비별등 주요 키워드 등 검색 기능 구현 

2) 통계․분석기능 구현 

 - 연도별⋅사업별 수행기관, 설비 현황, 평가 수행결과, 실적 등 통계 분석기능 

3) 상시모니터링 관리기능 구현 

 - 사업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의 이행, 협약변경 사항의 관리, 절감량확인 ,이실적보고 등 관리 기능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성능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호환성 

세부내용 

사용자 PC OS(Window 10 이상),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등), 크로스 브라우징 환경에서 별도의 에이전트 또는 ActiveX 설치 없이도 오류없이 호환되어야 함 

외부 연계시스템 등 필요시스템과 충돌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질의응답 처리시간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처리시간 

세부내용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시간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100Mbps 인터넷 접속)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대량의 데이터 로딩(통계, 검색, 이미지 등),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적 사용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한계 범위 

세부내용 

시스템 동시 사용자 수는 100명 이상 지원하여야 하며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인터페이스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화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설계 

세부내용 

외부 연계시스템 등 필요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인터페이스를 충족하여야 함 

○ 콘텐츠 이용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콘텐츠 순위를 지정,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메뉴 설정 및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전달이 가능하도록 메뉴 및 화면을 설계하여야 함 

○ 사용자 디바이스에 따른 맞춤화면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을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접근하는 경로를 3단계 이내로 설계하여야 함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이용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메뉴 및 화면을 설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프로그램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 정보시스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정보시스템간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기존 시스템의 트랜잭션 흐름에 부정확함이 없도록 내부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구현 

SSO 연동 

 * 연계 매뉴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제공 

타 업무시스템 연계 

  - 인사(DB), 전자결재, 전자메일 등 타 시스템과 연계 

 * 연계 매뉴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제공 

산출 정보 

프로그램 소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기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기술 

세부내용 

시스템은 별도의 에이전트나 ActiveX의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HTML5 활용을 통해 기술적으로 대체되어야 함 

산출 정보 

프로그램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환경 구축 준수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운영환경과 별도로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산출 정보 

테스트 환경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준수 사항 

세부내용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구축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 지속적으로 반영 

도입되는 모든 사용 S/W는 응용 S/W와 종합적인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산출 정보 

테스트 환경 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수행 준수 사항 

세부내용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단위테스트 수행 및 결과서 제출 

요구사항 기능충족 및 사용자 편의성 등 확인 

산출 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수행 준수 사항 

세부내용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테스트 수행 및 결과서 제출 

프로젝트 전체를 통합한 통합테스트 일정계획 수립 및 실행 

산출 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 시행 

세부내용 

검사 완료 후 시범운영(안정화) 수행 

시범운영 및 안정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일정, 목표, 참여 대상 및 범위, 시스템 구성방안 등 

  - 일정, 목표, 참여 대상 및 범위, 시스템 구성방안 등 

  - 시범운영 기간 중 성능저하 프로그램에 대한 튜닝수행방안 

산출 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상세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공단에 납부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별첨1]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ㅇ 사업참여  

제한 

 

ㅇ 위규자  

중징계 

 

ㅇ 재발방지 

계획 제출 

 

ㅇ 특별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ㅇ 위규자  

중징계 

 

ㅇ 재발방지 

계획 제출 

 

ㅇ 특별보안 

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중요 자료를 휴지통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ㅇ 위규자  

경징계  

 

ㅇ 위규자․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ㅇ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ㅇ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ㅇ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비인가된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사내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의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반입된 단말기에 대해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단의 보안담당부서에서는 보안 취약개소 확인, 보안대책 강구 및 보안 위규사항 적발 등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보안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세부내용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개인정보는 사용사유가 소멸된 시점에 즉시 파기 또는 삭제조치해야 함 

관리자 부주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는 인터넷에서 접속 불가하며, 필요 시 적절한 접근제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SSL-VPN 이용, 접속 IP 제한, 2-factor 인증, 안전한 비밀번호 정책 적용 등 

 

 - 관리자가 게시글, 댓글, 첨부파일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 경고문구를 안내하여야 함 

[잠깐만요!] 

해당 게시판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이 게시판에 등록하지 말아주세요 

부득이하게 게시해야 할 경우에는 비식별 조치하여 등록해주세요 

 

 

ㅇ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 

 - 불필요한 자유게시판*의 생성은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파일 업로드 기능은 제거하여야 함 

   * 누구든지 글을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을 의미 

 

 - 부득이하게 자유게시판을 생성하거나 파일 업로드 기능을 구현할 경우, 전체 비공개화 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작성자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이용자가 게시글, 댓글, 첨부파일을 등록할 경우, 아래의 경고문구를 안내하여야 함 

[잠깐만요!] 

해당 게시판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이 게시판에 등록하지 말아주세요 

부득이하게 게시해야 할 경우에는 비식별 조치하여 등록해주세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프로그래밍 관련 시큐어 코딩 방안 마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하여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 가이드를 준수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전산망도․IP 현황 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는 경우 자료를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용역사업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용역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공단에 반입하는 모든 PC 및 파일 등은 백신프로그램의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USB 및 외장하드디스크 등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함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제공한 보조기억매체를 담당자의 관리하에 사용하여야함 

○ 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함.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음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PC등 반입된 장비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스마트폰, PDA 등의 휴대용 장비 내에 공단의 내부자료 등이 기록되어져서는 안 되며, 용역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수시로 확인하고, 공단의 확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비 반입·반출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수행 시 공단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 SMTP, FTP 및 P2P 등의 서비스 사용 불가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서, 사용자 계정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 관리하에 있는 형상관리서버에 저장하여야 하고,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공단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종료 후 사업 중 수집한 중요 문서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공단의 점검을 받아야 함 

○ 최종 산출물 및 개발에 사용한 자료의 용역 수행업체의 보관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내/외부서비스 분리 및 보안이슈 사전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내/외부서비스 분리 및 보안이슈 사전협의 

세부내용 

○ 대외 시스템의 경우 내부 사용자용 프로그램과 외부 서비스용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회원가입), 외부 시스템 연계 등 보안 이슈사항 발생 시 반드시 정보화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VPN회선 등) 

○ 공단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사업에서 공단시스템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이 강화된 회선 사용(침입차단시스템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의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백업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하고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장애 상황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백업 및 복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방안 

세부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 보증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 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항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요구사항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 

 

- 신규 대국민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세부내용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공통컴포넌트 적용이 원칙 

- 향후 재활용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사용 

세부내용 

개발언어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의 정의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JSP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언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계약조건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언어 정의 

- 웹 프로그램은 JSP로, 타 기관 연계스템(필요시)은 JAVA(HTML5)로 개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함 

-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세부내용 

감리 계획 수립 및 감리 협조 

- 관련규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 및 전자정부법 제57조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수요기관이 추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내용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 

- 각종 법령 및 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각종 규정 준수 

- 사업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 보완 제공(공단 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 계약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화 정의  

-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표준화 규칙 수립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코드 활용  

- KS, TTA 표준규격을 참조하여 DB설계 및 분석정보 표준모델 작성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관련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지침이 발표되었을 때 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발주처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따라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검토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시·지침 준수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 

※ 고시에 따라 아래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시 발주처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발주하며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내    용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반영 

 - 개인정보 열람 시 접속기록(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 

 - 개인정보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이력(최소 3년 이상) 보관·관리 

 - 고유식별번호 및 비밀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저장 

데이터의 보안 강화를 위해 SSL서비스 도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DB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방지 

- 인증서 기반(GPKI) 로그인 방식 적용 후 ID/PW 로그인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에 각종 패치, 환경설정 지원 등 

※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 GPKI, I-PIN, SSL를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함(모든 데이터 송수신시 SSL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6종 이상 브라우저(IE 7이상,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 지원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최신 웹표준 준수 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 부담임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웹사이트 품질 관리를 위해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장애인 및 노인의 이용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 구현되는 시스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웹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ICS.OT –10.0003/R2, 2022.12.28.)”준수하여야 함  

K-WAH 4.0 자동점검툴 통과(준수율 95% 이상) 및 자동 점검툴에서 진단되지 않는 주관적 진단항목 준수  

- 웹 접근성 평가 보고서 제출(3 depth 100 페이지 이상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함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일정 및 진척도 관리 

세부내용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의 도출, 각 활동의 합리적 배열과 기간 산정, 자원할당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상세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업무 진척도를 관리할 조직,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업무 진척도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을 포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일정 및 진척도 관리 

세부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착수일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  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관련 기술지원(이전) 및 교육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정기적으로 진도보고서 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 

    · 차월 계획 및 변경 사항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최종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일정 및 진척도 관리 

세부내용 

계약종료 14일 이내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업무 범위로   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개요 및 개발 내용 

    · 사용자별 시스템 이용 매뉴얼(운영자/사용자 매뉴얼) 

    · 시스템 관리 자료 

번 호 

목 록 

1 

프로그램 개발 명세서(주요 DB table 연계내역 포함) 

2 

소스 프로그램 설치 구성도 

3 

응용프로그램 구성도 (메뉴 구성도 포함) 

4 

ERD(Entity Relation Diagram) : 테이블 명세서, 관계도 

5 

시스템구성 및 동작에 필요한 각종 설정파일 정보설명서 

6 

소스코드 원본(형상관리 업로드) 및 콘텐츠 제작자료 일체 

7 

시스템 구동, shutdown 등 장애 대응 매뉴얼 

8 

운영메뉴얼 및 관리자용 메뉴얼 

9 

취약점(소스코드, 웹) 접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 

 

 

   - EA 산출물 

    · 용역결과를 EA 산출물로 작성(입력)하여 검수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아키텍처 영역 

산출물명 

BA 

업무기능관계도, 업무기능분할도, 업무매뉴얼 

AA 

응용시스템구성도, 응용시스템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DA 

물리데이터모델(ERD) 

TA 

기반구조관계도, 기반구조설계도 

 

 

ㅇ 제안사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S/W, 이미지, 서체 등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산출 정보 

EA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산정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최종 산출물, EA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세부내용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 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장애대처 방법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핵심인력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과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신규 도입하는 H/W, S/W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Ⅲ. 유의사항 

 

1. 계약이행 관련 

 ㅇ 수행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요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수행자의 과업수행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응해야 함 

 

 ㅇ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ㅇ 수행자는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다른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겨 생기는 발주처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함 

 

 ㅇ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는 그에 대하여 자기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함 

 

 ㅇ 용역 이행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2. 착수 및 성과보고 관련 

 

 ㅇ 착수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세부추진계획 보고  

 

 ㅇ 수시보고 : 긴급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과업수행업체는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ㅇ 용역산출물 : 최종보고서 2부(전자파일 2부) 

 Ⅳ. 제안서 작성·제출 및 평가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발주처로부터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2.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본 사업에 관한 제안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 입찰유의서”를 준수하여 작성·제출해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규정’ 등을 준용함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함. 전화 또는 구두 질의도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 발주처가 답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제안자가 협력 파트너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협력 파트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제안자는 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본 사업수행 중 제안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 일체, 사업으로 인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안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자는 본 사업에 관한 제안서 작성, 입찰 및 낙찰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발주처의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의거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제안요청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3. 작성 규격 및 제본 요령 (권장사항) 

○ 제안요청서의 목차 및 내용은 평가표 및 평가기준을 따라야 함 

제안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에 관한 해설을 제시하여야 함 

‘~이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실행 의지가 없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시간, 거리, 금액과 같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단위 등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제안서에 빠지거나, 제안된 내용만으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제안자는 자기가 다른 제안자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 및 서비스가 있는 경우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4. 증명 책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제안자가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음 

5. 제출 및 평가 

□ 개요 

○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할 서류 

 

제출서류  

제출형태 

 - 정성적 제안서 

 - 정량적 제안서(계량평가) 

 - 제안요약서 

 - 발표용 자료 

 - 기타입찰참가자격서류(공고문 참고) 

 - 모든 제출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점 처리 

     * 모든 매체에서 열람 가능하며 위변조가 되지 않는 형태의 전자문서로 제출 

     * 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일시에 함께 접수함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서면 평가로 진행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발주처가 별도 통보함 

○ 제안서 발표 시간은 제안자별 30분으로 제한됨(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기준 

○ 제안서는 발주처가 작성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 [첨부2 참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도 가능하나 총괄업체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단, 공동수급체수는 5개 이하로 한정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능력은 발주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각 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단, 최고 및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 

응찰가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 합산한 점수를 2인 이상이 동일하게 획득한 경우, 기술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 

 - 관련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 제15항에 따름 

○ 낙찰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협상을 하여 결정함 

 - 관련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3. 제안 안내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4.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첨부 10 참조)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이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2%이상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첨부 6 참조)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Ⅵ. 첨부 

 

 

[첨부1] 제안서 목차 

 

[첨부2] 제안서 평가표 

 

[첨부3] 용역제안서(제안서 표지) 

 

[첨부4] 일반현황 

 

[첨부5] 정보 비공개 동의서 

 

[첨부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8]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첨부9] 기술 적용 계획표 

 

[첨부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첨부11] 최근 3년간 용역수행 실적  

 

[첨부12] 실적증명서  

 

첨부 1 

 

 제안서 목차 

 

작성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사항 

1.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첨부4]양식으로 작성 

2.조직 현황 

제안사의 조직도, 업무분장 등 기업 개황 

3.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4.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사업 이해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추진전략 

3.적용기술 

4.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기능 요구사항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2.데이터 요구사항 

3.보안 요구사항 

4.기타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성능 요구사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품질 요구사항 

3.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일정계획 

3.개발환경 및 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품질보증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시험운영 

3.교육훈련 

4.하자보수 

5.기밀보안 

6.비상대책 

 

첨부 2 

 

 제안서 평가표 

 

 

 

 

제안서 평가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평가일자 : 0000. 00. 00. 

용역명 

집단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등 전자민원 서비스 기능 개발 

신청기관명 

 

사업관리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실적 및 경영상태 

(10) 

사업수행실적 

ㅇ 유사용역이행실적 

5 

계량* 

경영상태 

ㅇ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  

5 

계량 합계 

1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ㅇ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ㅇ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의 타당성 

10 

 

추진전략 

ㅇ 사이트 구축 방법의 적정성 

ㅇ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결과 (기대효과) 

10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기능 분석의 구체성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10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ㅇ 공단이 요구하는 시스템 운영환경 준수 방안의 적정성 

4 

 

보안  

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 이행 계획의 타당성 

3 

 

데이터  

요구사항 

ㅇ 데이터 요구사항 기반 데이터 전환계획,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ㅇ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호환성, 응답속도 등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5 

 

품질  

요구사항 

ㅇ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의 적정성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ㅇ 공단이 요구하는 인터페이스 구성 준수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ㅇ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의 일정 및 진도보고 등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0) 

기술 부분 지원 

ㅇ 기술 이전 및 시스템 정보 기술 관련 정보제공 방안의 타당성 

5 

 

시험운영 

ㅇ 테스트 및 시험운영의 적정성 

5 

 

비계량 합계 

80 

 

총    계 

90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속 기관명 :                      성 명 :               (서명) 

 

 

 

 2) 평가점수 계산방식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기술성 평가는 90점 만점이며, 평가항목별로 5등급 평가함 

3 

     [평가항목 등급별 점수 :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배점한도 

최적합 

(100%) 

적합 

(90%) 

보통 

(80%) 

미흡 

(70%) 

부적합 

(60%) 

1.00  

1.00  

0.90  

0.80  

0.70  

0.60  

2.00  

2.00  

1.80  

1.60  

1.40  

1.20  

3.00  

3.00  

2.70  

2.40  

2.10  

1.80  

4.00  

4.00  

3.60  

3.20  

2.80  

2.40  

5.00  

5.00  

4.50  

4.00  

3.50  

3.00  

6.00  

6.00  

5.40  

4.80  

4.20  

3.60  

7.00  

7.00  

6.30  

5.60  

4.90  

4.20  

8.00  

8.00  

7.20  

6.40  

5.60  

4.80  

9.00  

9.00  

8.10  

7.20  

6.30  

5.40  

10.00  

10.00  

9.00  

8.00  

7.00  

6.00  

11.00  

11.00  

9.90  

8.80  

7.70  

6.60  

12.00  

12.00  

10.80  

9.60  

8.40  

7.20  

13.00  

13.00  

11.70  

10.40  

9.10  

7.80  

14.00  

14.00  

12.60  

11.20  

9.80  

8.40  

15.00  

15.00  

13.50  

12.00  

10.50  

9.00  

16.00  

16.00  

14.40  

12.80  

11.20  

9.60  

17.00  

17.00  

15.30  

13.60  

11.90  

10.20  

18.00  

18.00  

16.20  

14.40  

12.60  

10.80  

19.00  

19.00  

17.10  

15.20  

13.30  

11.40  

20.00  

20.00  

18.00  

16.00  

14.00  

12.00  

21.00  

21.00  

18.90  

16.80  

14.70  

12.60  

22.00  

22.00  

19.80  

17.60  

15.40  

13.20  

23.00  

23.00  

20.70  

18.40  

16.10  

13.80  

24.00  

24.00  

21.60  

19.20  

16.80  

14.40  

25.00  

25.00  

22.50  

20.00  

17.50  

15.00  

26.00  

26.00  

23.40  

20.80  

18.20  

15.60  

27.00  

27.00  

24.30  

21.60  

18.90  

16.20  

28.00  

28.00  

25.20  

22.40  

19.60  

16.80  

29.00  

29.00  

26.10  

23.20  

20.30  

17.40  

30.00  

30.00  

27.00  

24.00  

21.00  

18.00  

 

 

[별지] 계량 평가기준 

 

 1) 유사용역 이행실적(5점) 

 

  - 유사용역의 정의 :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및 고도화 용역에 한함  

  - 이행실적에 따른 배점은 아래와 같음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이행실적 

(합산 금액기준 460백만원) 

100% 이상 

배점의 100% 

탁월 

70%이상 ~ 100%미만 

배점의 90% 

우수 

40%이상 ~ 70%미만 

배점의 80% 

보통 

40%미만 

배점의 70% 

저조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1), 사회적 약자기업2) 및 정책지원기업3)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① 최근 3년간(또는 7년간)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완료된 시점이 3년이내(7년이내)를 의미하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로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입찰자는 이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실적증명서<첨부7> 또는 그에 준한 이행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④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창업기업1), 사회적 약자기업2) 및 정책지원기업3)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하며, 입찰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가 미제출된 실적(기업유형 및 이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예) 창업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기업 관련 확인서·지정서 등 

 

  1) 창업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로서 입찰 시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창업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로 확인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적 약자기업 : 하기 표에 따름 

구분 

관련 내용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로 기업 관련 확인서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 기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로 기업 관련 확인서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책지원기업 

구분 

관련 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기업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 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⑦ 창업기업1), 사회적 약자기업2) 및 정책지원기업3)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을 적용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제출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예) 창업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기업 관련 확인서·지정서 등 

 

   1) 창업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로서 입찰 시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창업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로 확인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적 약자기업 : 하기 표에 따름 

구분 

관련 내용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로 기업 관련 확인서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 기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로 기업 관련 확인서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책지원기업 

구분 

관련 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기업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3 

 

 용역 제안서 


 

 

용 역 제 안 서 

용 역 명 

집단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등 전자민원 서비스 기능 개발 

수 행 자 

(대표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 

 

주    소 

(   -   )  

사업 수행책임자 

(PM)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사업기간 

2025. 00.   ~ 2025. 00.   (   개월)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귀 공단의 용역사업 공고 및 관리규정에 따라 상기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코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관리자 :                     (인) 

 

 

                                신청기관장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4 

 

 일반 현황 


 

 

일 반 현 황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개별로 작성 

회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첨부 5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귀 공단의 집단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등 전자민원 서비스 기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  00.  00.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그림입니다. 

 

첨부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그림입니다. 

첨부 8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집단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등 전자민원 서비스 기능 개발 

작성일 

 2025. 3 . 21.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한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첨부 9 

 

 기술 적용 계획표 

 

 

사업명 

집단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등 전자민원 서비스 기능 개발 

작성일 

2025. 3. 2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Javascript적용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IPv4 적용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BPMN 1.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필요시 적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첨부 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집단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등 전자민원 서비스 기능 개발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 11 

 

최근 3년간 용역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용역수행 실적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용역 완료기준으로 연도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 [첨부12] 실적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3년 이내를 의미함 

첨부 12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용 

제    출    처 

한국에너지공단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된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