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버스 임차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5학년도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전세버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14.
서울예술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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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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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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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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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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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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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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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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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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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수련활동 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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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5(수)
~
2025.11.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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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00원
(부가세, 주차료, 통행료, 봉사료, 유류대 등 제반경비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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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14.(월) 13:00
~
2025.7.21.(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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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1(월)14:00이후
서울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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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차정원 및 대수: 45인승 10대
※ 차량은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
(출발시간은 일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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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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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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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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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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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5(수)
출발시간 :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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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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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고등학교
→ 웰리힐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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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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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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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7(금)
출발시간 :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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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힐리파크
→ 서울예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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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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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및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 2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차량 연식: 법령에서 정한 차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가장 최근 연식 차량을 배치하여야 합니다.(지입 차량 불가, 자동차 등록 검사필증 제출)
라. 기타사항
1) ①천재지변, 긴급재난, 전란, 정부의 명령, 전염병 확산 및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 이 발생할 경우 ②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2) ① 및 ②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 수의견적 방식에 의합니다.
나. 단독 견적 제출 참가 시 유찰 처리됩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계약은 천재지변, 감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사투찰불허)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배차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운행기록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차량 책임보험 및 종합보헙 가입증명서, 배차확인서, 직영차량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
(①,②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전에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이 없어야 합니다.
4. 입찰서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 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견적 제출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계약보증금(또는 증권, 지급확약서)등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2-2287-0473)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공급토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사. 긴급재난, 감염병 확산, 안전사고 등 학교의 사정으로 취소될 시 본 계약도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취소의 경우 위약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45인승(10대) 374명(인솔교원 포함)
나. 차량이용 학생 수는 참가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라.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 수송차량”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규격: 가로 40cm X 세로15cm 이상, 바탕(청색), 테두리선(적색), 글씨(노란색)
마.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계약내용 중 출발시간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2.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 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의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시 해당)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용역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계약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자 소유가 아닌 차량이 배치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여 향후 6개월간 본교의 차량 임차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마.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차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바.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동일 색상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5.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원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6.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보험증권을 학교에서 확인토록 한다.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학교의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라. 운행 종료장소, 현지 출발 시간 및 마지막 도착 시간은 전적으로 학교의 행사 일정에 준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들은 임차기간 중 학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전기사의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 중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 전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한다.
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아.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풋브레이크 사용자제).
차. 차량 내 안전벨트는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차량 출발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운행시에는 모든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차량 내에는 화재 발생시 사용 가능한 소화기 2대 이상, 비상시 탈출을 위한 비상망치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망치는 어두운 곳에서도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하고, 운전기사는 차량 출발 전 차량 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8.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통행료 및 주차료를 포함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 봉사료, 숙식비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지연배상금
차량은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3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사유에 따른 지체로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정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출발 30분마다 계약금액의 20% 지연 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시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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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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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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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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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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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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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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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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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발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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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액의 30%
2. 계약금액의 50%
3. 계약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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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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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 계약해석 및 관할법원
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한 법적분쟁 발생시 소송관할 법원은 학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