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덤핑 방지방안 연구」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덤핑 방지방안 연구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ㅇ 과제금액 : 4,000만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 본 연구용역은 하도급 불가 사업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4. 제출서류 (첨부서식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및 제안서 3부
※ 서류 제출후, 제안서는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필요
ㅇ 주요 연구실적, 인력현황 등 제안요청서 첨부 서류
ㅇ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 산출 근거표 각 1부(밀봉)
ㅇ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ㅇ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최근 1년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여부 참고자료) 각 1부
ㅇ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제출 위임하는 업체만 해당)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에 사용인감 날인 및 사용인감계 제출
5. 입찰서 제출
ㅇ 제출기한 : 2025.7.28.(월) 18:00까지
ㅇ 제출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044-203-3864)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우편 제출의 경우 공고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18:00까지, 방문 및 우편 제출 시 사전 전화 요망),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청렴이행계약 준수
ㅇ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적절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붙임확인)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계약 시 연구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8.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이 입찰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내용 및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044-203-38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