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5-1259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생태계교란식물(가시박) 제거사업
나. 용역개요
- 위 치 : 달성군 금호강 수변구역 일대(다사읍 강창교 ~ 세천교 일대)
-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0. 31.까지
라. 용역금액 : 금46,500,000원(추정가격 42,272,727원+부가세4,227,273원)
마. 기초금액 : 금46,5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상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499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5. 7. 16. 10:00 ~ 2025. 7.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1.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무응찰,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실시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찰 결과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환경과(☎668-2582)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 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청구 시 확인서류(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거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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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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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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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
보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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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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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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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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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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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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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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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가. 입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의 임금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ㆍ해제가 가능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13.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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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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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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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견적서 제출안내문,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053-668-2693),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회계과(☎668-2693) 및 환경과(☎668-2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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