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5 - 153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경상북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다. 주요내용
1)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2)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5) 관련 공사개요
가) 위 치 : 상주시 사벌국면 삼덕리 864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969,454㎡
다) 건축규모 : 연면적 37,915㎡(18개동, 지상1~3층)
* 별도 시설 : 유리온실 6개동 및 비닐온실 20개동(연동4개동, 단동 16개동)
라) 용도 : 교육연구시설(주용도), 업무시설, 창고시설
마) 공사예정금액 : 136,441백만원(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분야 제외)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라. 용역금액 : 금6,900,4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예정금액 857,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시공 단계 24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8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공사 예정금액, 공사기간, 용역기간 등은 우리 道의 사정에 의해 변경 여지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다.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3)「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5)「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되며, 각 구성원의 참여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한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3) 공종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건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
통신
|
소방
|
합계
|
비율
|
78.19%
|
12.22%
|
9.59%
|
100%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며, 만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즉시 차순위 업체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게시 및 교부
1)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2) 우리 道 홈페이지(http://gb.go.kr/)
나.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참가 등록 및 제출기한 : `25. 7. 24.(목) 09:00~17:00까지 (11:00~14:00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우편(택배 포함) 제출 불가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대표자가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문서로 제출
⁃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을 기재하고, 평가서 제출일 신청서 제출 시 대표사 PQ담당자 명함(연락처, 이메일 주소 표기)을 함께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한 대표사는 제출 공문, 제출자 재직증명서, 위임장,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를 스캔한 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rainsrapsody@korea.kr)로 별도 제출
3) 제출장소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사무실(본관 307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 USB 1매(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DF파일, 업무중첩도 작성 파일)
⁃ 자기소개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합본하여 제출하고, 사본 7부(회사명 미표기)는 별도 제출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4)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5)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 등록증 등)
6)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1)~5)에 의한 서류는 평가서에 첨부 가능하며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면접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5. 7월말(예정), 경상북도청 ※ 세부 일정은 추후 통보
2) 평가대상자 : 책임기술인 1명(4점), 분야별(건축) 기술인 1명(2점)
3) 평가내용 : 발표(자기소개) 및 면접 실시
※ 면접평가에 불참할 경우 해당 업체는 실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개 사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합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라. 가격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제공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서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합니다. 또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오류를 기재할 경우 참가자격 상실,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평가서에 포함된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타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되어 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우리 도보다 먼저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에 한함)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하고,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4-640호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차.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를 통해 일괄 공지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평가(면접)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기업체의 순위와 타 업체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카. 업무중첩도 확인을 용역 착수예정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배치계획표 상 투입 시점이 착수예정일 이후인 경우 해당 투입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상주기술인 기계①(고급) 2026. 1. 1. / 상주기술인 조경①(고급) 2027. 4. 1.
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후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메일 주소로 관련 공사의 설계설명서를 일괄 전송합니다.
파. 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054-880-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