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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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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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일자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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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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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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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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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간호대학교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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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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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0:00 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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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1:00 이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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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사업과 관련 내용은 본교 총무팀 전산담당 (062-231-7034)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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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금액: 93,755,260원(2년, 부가세 포함)
3.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4. 계약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 사업장(본사)이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업체가 운영제품의 원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한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를 발급받아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붙임2] 계약시 제출 세부 품목)
라. 원활한 기술지원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입찰참가업체는 계약 시 주요 유지보수 관련 각 분야별 1인 이상『오라클DB(Oracle 자격증), Network(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보안(보안관련 자격증)』의 자격증을 보유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한다.
※ 자격증 보유자는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자로 하며, 보유 엔지니어는 소속업체 재직 여부와 재직 기간 확인이 가능한 4대 보험 중에서 1개 이상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마.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업체
6. 입찰 참가 제한
가. 입찰 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 등록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함.
나. 입찰당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오니 입찰등록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등록하시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단일예가
10.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가.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세부 산출내역서 2부
6) 이행보증보험증권 10% 1부.
7) 수입인지 1부.
8) 기술지원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외 관련서식(과업지시서 참조 p.12 ~ ) 각 1부.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입찰공고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접수 → 나라장터를 통한 개찰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 최종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12. 계약보증금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날인하여 제출함(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원본대조필)
라.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제출 전 반드시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마. 과업지시서, 시스템 규격 등 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총무팀 전산 담당(062-231-703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062-231-7031)으로 문의바람.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간호대학교 (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조선간호대학교 전산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사업”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 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와 동시행규칙 제55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된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수행자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등록증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한 업체에 한한다)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가격제안서의 작성)① 가격제안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가격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가격제안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가격제안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며, 이 병기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입찰가격제안자는 대표자로 기재하고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9조(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업무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 보증금은 환수토록 한다.
④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대로 계약보증금을 환수토록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시 제출서류) 계약체결시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2부.
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100분의 10이상) 1부.
3. 수입인지 1부.
4. 기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2조(기타사항) ①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 준비서류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②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①조선간호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방(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발주한 용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을”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을”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제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②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③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을”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③항과 제④항을 준용한다.
⑥“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제6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해야 한다.
③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갑”은 제③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4.“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뇌물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⑤“갑”은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④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①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③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를 준용한다.
④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④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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