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 2025-160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충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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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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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척 석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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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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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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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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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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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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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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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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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10:00
~ 2025. 7.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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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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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2,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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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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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2,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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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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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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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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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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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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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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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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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
(043-85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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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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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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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감리업(전문감리) 또는 감리업(종합감리)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별표2>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용역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전기감리 또는 건축사업관리용역(전기) 100%
- 실적평가기준규모 : 175,272,727원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 정진환 주무관(☎ 043-850-3822)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2]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 (043-850-3822)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1]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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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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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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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계약 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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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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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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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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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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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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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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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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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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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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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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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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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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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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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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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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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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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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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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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수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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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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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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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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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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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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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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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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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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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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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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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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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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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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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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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
|
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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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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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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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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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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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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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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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이상
|
등
급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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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점 이상
|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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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
B등급
|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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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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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이상
|
C등급
|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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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
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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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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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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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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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B. 실행수준
|
소계
|
50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
4.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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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
20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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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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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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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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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
20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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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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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20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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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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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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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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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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