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60238-000 공고일시  2025/07/15 16:24
공고명 25년 배출량 조사자료 검증 지원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공고담당자 이경아(☎: 070-4056-85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1,099,8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 6. 

 

 

그림입니다. 

 <규격 관련 문의처>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검사공무원 

사고예방심사1과 

전문경력관 가군 

박선경 

043-830-4225 

감독공무원 

사고예방심사1과 

전문경력관 나군 

김효구 

043-830-4222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 1 

   Ⅱ. 제안 요청 내역 ························································ 5 

   Ⅲ. 제안서 평가방법 ··················································· 13 

 

   붙임. 입찰 관련 서식 ················································· 19 

    

 

I.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명: ‘25년 배출량 조사자료 검증 지원 

 

용역범위: Ⅱ. 제안 요청 내역 참고   

      - 공개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사자료 오류 검증·자료화 

    - 자발적 배출저감 유도를 위한 지역별 공개보고서 추가 마련 

    - 정보공개 범위 추가 확대를 고려한 검증체계 개선안 도출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까지 

 

 ❍ 사업규모: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 가능  

 

 ❍ 본 과제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기관이 입찰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함 

 

 ❍ 기타 사항은 공고문 참조 

 

3. 입찰 관련사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및 기관 선정  

   -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의 비중으로 함  

   - 기술평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4.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 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참조),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공동수급 해당자에 한함)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5. 제안서 작성 일반 및 효력 

 

 ❍ 제안서는 별지서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pdf로 작성, 300MB 미만의 용량)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6.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 요청 시 반환 가능)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용 관리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II. 제안 요청 내역 

 

1. 과업명  

 ❍ ‘25년 배출량 조사자료 검증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개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사자료 오류 검증·자료화 

  ○ 자발적 배출저감 유도를 위한 지역별 공개보고서 추가 마련  

  ○ 정보공개 범위 추가 확대를 고려한 검증체계 개선안 도출 

 

3. 사업추진 방법 

 ❍ 예산: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까지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4. 주요 과업 내용 

  

 가. 공개범위 확대(30인→ 20인 이상) 고려 조사자료 오류 검증·정보 수집 및 자료화 

  ○ 배출량 조사자료 오류 검증 및 민원(시스템 등) 대응 

    - 사업장 특성(물질, 업종, 배출원 등) 고려한 오류사항* 검증·보완 

    * 전년 대비 ①결과값(취급·배출·이동량) 변동폭, ②누락(물질·공정) 여부 등 

    - 특정물질* 대상 오류사항 현장 조사·검증 및 보완 

    * 발암물질, 배출저감물질, 휘발성이 높은 물질 등  

  ○ 현장조사 등 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지침서* 반영 

    * 정책포럼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실시 

  ○ 20~30인 규모 사업장의 배출량 조사자료 변동성 별도 분석 

    - 전년 대비 변화 특성 및 변동 폭, 주요인 분석 등  

    - 30인 이상인 동종업종 사업장 배출특성과 비교 분석 후 차이점 확인 및 검증 

    - 20~30인 사업장의 배출량 기여 수준 및 주요 배출 물질 분석 

나. 자발적 배출저감 유도를 위한 맞춤형 지역별·종합 결과보고서 설계 및 마련 

  ○ 이해당사자(민·관·산) 자문·설문조사 실시 

    - 정보활용 사용자(지자체, 시민사회 등) 입장에서의 요구사항(희망정보, 접근방식, 시각화 등 표출형태 등) 충족될 수 있도록 반영 

  ○ 국외(미국,일본) 유사제도 공개용 보고서 비교·분석 

    - 단순 결과값 위주의 정보전달에서 정보활용자별·테마별 내용 정보공개 방식(매거진 형태)으로의 전환 

구분 

세부사항 

(이해당사자) 

what do you need to know 

TRI for Communities(tribal) 

 TRI for Researchers 

 TRI for Facilities  

(활용성) 

what can you do witn TRI data 

 to discuss environmental health cocerns 

 - community group 

 - environmental oranizations 

 - local researchers, etc. 

(특정 이슈 관찰) 

what’s happening at facility 

 Look inside of a facility and material exploring 

    ※ EPA Report 주요 항목 

      

  ○ ‘24년 배출량 조사 결과값을 토대로 맞춤형 공개용 결과보고서 작성 

    - 전국단위 종합보고서 작성 

    - 광역단위별 세부보고서 구성(안) 마련 및 1개 지역 대상 시범보고서 작성 

     * 지역보고서에 포함될 항목(지역 산업계 변화, 기초지자체 단위 배출량, 물질별 배출량, 산업단지별, 수계별 등) 필요성 검토 및 발굴 

 

 다. 정보공개 범위 추가 확대에 따른 단계별 검증체계 개선안 도출 

  ○ 조사·검증대상 규모를 고려한 연도별 공개 확대 범위 설계 

  ○ 비대상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및 검증항목(필수·우선순위 등) 세분화 

    ※ 비대상 사업장 9,382개소, 검증항목 총 123건 (’22년 기준) 

 

 라. 정보공개 DB 작성 및 공개시스템 이식 작업  

  ○ 업종별, 물질별, 배출원별 등 ’24년 배출량 조사자료 정리 

    ※ 국외(OECD 대시보드 등) 유관기관 공개자료 포함 

 

5. 일반 행정사항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행기관은 사업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6. 계약 후 제출 서류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10부) 세부내용 

      ㆍ 과업수행 방향·방법 

       ㆍ과업수행 세부내용·수행계획 

      ㆍ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연구실적 및 조직편성표 

      ㆍ 기대성과, 활용방안 

      ㆍ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ㆍ 안전보건서약서  

      ㆍ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착수신고서 제출서류 

      ㆍ 용역착수신고서 1부 

      ㆍ 참여인력 투입계획서 1부 

      ㆍ 사업책임자계 1부  

      ㆍ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전원) 1부 

      ㆍ 보안확약서 1부 

      ㆍ 청렴서약서 1부 

      ㆍ 최종 산출내역서 1부 

 

 

7. 보고회 개최 및 과업의 수행조건, 변경·조정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연구비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금액 내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안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회를 각 1회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협의 후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협의 후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 15일 전(협의 후 조정가능) 

   -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실무회의 개최 : 요청시(화학물질안전원과 협의) 

       ※ 보고시 등 개최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84호, ’25.3.19)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보고회 개최시에는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기관과 상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ㆍ운영하여 자문 및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최종 보완하여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만료 후 1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하고 용역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장·관리하고, 노트북·USB 등 전산장비·저장매체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연구용역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반드시 인쇄 전에 화학물질안전원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감독기관과 과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양쪽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부서와의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 동 회의에서 협의된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획의 변경 등 안전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용역수행 중 참여인력, 연구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31호, 2024.4.30.),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30호, 2024.4.30.) 

 

8. 보안사항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9. 정산,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사업의 정산은 화학물질안전원과 위탁정산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하며, 이를 위해 사업수행자는 일정에 맞춰 사업자 사용실적보고서(본 연구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해당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 사업종료 7일 전까지로 함 

 

안전원이 정산업무를 위탁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실시한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는 용역사업의 경비에 포함되며, 정산이 완료된 후 책임연구원이 회계법인에 지급한다. 

 

과업수행자는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 3년간 성과물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현지출장을 수행한 경우, 숙박 및 교통비 영수증, 출장목적 및 조사내용 등 출장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31호, 2024.4.30.),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130호, 2024.4.30.))등을 따른다. 

 

10. 성과품  

 ❍ 최종보고서 20부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조사결과 데이터를 부록 또는 파일형태로 제시 

 

 ❍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USB 2개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자료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III.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2. 제안서 평가 개요 및 구성   

 ❍ 평가의 원칙  

    - 입찰제안서 평가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제안서 평가는 입찰제안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함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은 총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 평가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외부위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요청서 접수 후 최종 확정 

 

3.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최종 80점으로 환산)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평 가 항 목 

배점 

                       총 점 

80 

 

 1. 사업수행 계획서 

30 

 

  ㅇ 사업 내용의 이해도 

10 

 

  ㅇ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 

10 

 

  ㅇ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10 

 

 2. 사업 관리 방안 

15 

 

  ㅇ 과제 관련 분야 사업 관리 방안 

15 

 

 3. 기술 및 사업수행 인력 

30 

 

  ㅇ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5 

 

  ㅇ 참여 인력의 사업 수행성 

15 

 

 4. 안전보건 관리계획 

5 

 

  ㅇ 사업수행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 

5 

 

 

 

1. 사업수행 계획서 (30) 

 

 ㅇ 사업 내용의 이해도 (10) 

  - 제안요청 사항의 이해 정도 및 반영 여부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9 

8~6 

5~3 

2~1 

 

 

 ㅇ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 (10) 

  - 사업수행 체계의 합리성, 사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사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9 

8~6 

5~3 

2~1 

 

 

 ㅇ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10) 

  - 사업수행의 총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9 

8~6 

5~3 

2~1 

 

 

2. 사업 관리 방안 (15) 

 

 ㅇ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 방안 (15)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 관리 방법의 적절성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5~12 

11~8 

7~4 

3~1 

 

 

3. 기술 및 사업수행 인력 (30) 

 

 ㅇ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5) 

  - 책임연구자의 연구 참여 비율,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5~12 

11~8 

7~4 

3~1 

 

 

 ㅇ 참여 인력의 사업 수행성 (15) 

  - 책임연구자의 사업 수행성, 참여 인력의 연구 수행 능력 

구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5~12 

11~8 

7~4 

3~1 

 

 

4. 안전보건 관리계획 (5) 

 

 ㅇ 사업수행시 안전보건 관리계획 (5) 

  - 제출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총점 5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점수에 합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I.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수준 

2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10 

 

II. 안전보건 관리계획 

안전보건 관리계획 적정성 

50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안전보건 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배정 및 운영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현황 및 반영(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에 포함 

구분 

안전보건 관리계획 평가 결과 

환산점수 

점수 

100~81 

5 

80~61  

4 

60~41 

3 

40~21  

2 

20~0 

1 

 

 

입찰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름 

 

사업자 선정 방법  

 

  -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별지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인) 

<별지 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별지 4>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과제명  

 

연  구 

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학 위 

 

성    명 

 

주 전 공 

 

세부전공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전자우편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계약일로부터 개월) 

연구형태 

단독(   ),  공동수급(   ) 

연  구 

참여자 

총 인원 

(연구책임자 포함) 

   명 

책임연구원급 

         명 

연구원급 

         명 

연구보조원급 

         명 

보조원급 

         명 

 

본인은 붙임과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붙임 :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귀  하 

 

<붙임 1>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1. 연구과제명 :  

2.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할 내용을 기술 

3-2. 연구방법 :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또는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 추진 체계 

  ※ 연구자문체계 구성도를 포함, 관련 연구기관간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되는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1. 기대성과 :  

5-2. 활용방안 :  

 

6. 연구원 편성표 

   

6-1. 연구원 구성표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담당분야 

참여율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 책임연구원급이 연구책임자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6-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6-2-1. 연구책임자(또는 책임연구원급) 

6-2-1-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6-2-1-2. 학력 및 경력사항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관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6-2-2. 연구원급 

6-2-2-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 

우편 

 

휴대전화 

 

 

6-2-2-2. 학력 및 경력사항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관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6-2-3. 연구보조원급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6-2-4. 보조원급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7.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8. 연구추진계획 및 일정 

주요연구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별지 5>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연구용역과제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 

계약일자 

20○○년   월   일 

착수일자 

20○○년   월   일 

완료기한 

20○○년   월   일 

  첨부서류  1. 용역공정 예정표 1부.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1부. 

            3. 보안각서 1부. 

            4. 최종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수행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 1> 

 

용역공정 예정표 

세부연구내용 

참  여 

연구원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공정률(%) 

월별 

 

 

 

 

 

 

 

 

누계 

 

 

 

 

 

 

 

 

 

 

<첨부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과    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소 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전공 

학위 

학위 

취득 

기관 

 

 

 

 

 

 

 

 

 

 

 

 

 

 

 

 

 

 

 

 

 

 

 

 

 

 

 

 

 

 

 

 

 

 

 

 

 

 

 

 

 

 

 

 

 

 

 

 

 

 

 

 

 

 

 

 

 

 

 

 

 

 

 

 

 

 

 

 

 

 

 

 

 

 

 

 

 

 

 

 

 

 

 

 

 

 

 

 

 

 

 

 

 

 

 

 

 

 

 

 

 

 

 

 

 

 

 

 

 

 

 

 

 

 

 

 

 

 

 

 

 

 

<첨부 3> 

 

보안각서 

 

  본인은 20○○년도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연구용역과제명 :  

 

1.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정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며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연구 완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본인이 연구사업 수행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서약집행자 : 용역 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 

<첨부 4>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최종 산출내역서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구성비 

산 출 근 거 

1.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급 

 

 

 

연 구 원 급 

 

 

 

연 구 보 조 원 급 

 

 

 

보 조 원 급 

 

 

 

2.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재 료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기    타    경    비 

 

 

 

3.일반관리비( %) 

 

 

 

4.이     윤(   %) 

 

 

 

5.위 탁 연 구 개 발 비 

 

 

 

6.부 가 가 치 세(     %) 

 

 

 

7.총 연 구 비 

 

 

 

 

 * 이윤 :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수행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위탁(공동)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 산출내역서와 함께 주관과제 및 위탁(공동)과제별로 각각 산출내역서를 작성 

 

<별지 6호>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참고] 

OOOO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 6. 

 

 

OOOOOO(업체명) 

 

  

 

  

1. 도급·용역·위탁 사업 총괄 

 

 ◦ 사업명 :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  

 

2.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예시) 

 

 

 

0000은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구한다. 

 

 1. 00는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상해방지 및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한다. 

 2. 00는 ~~~에 있어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도한다. 

 3. 00는 안전보건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 및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 

 4. 00는 안전보건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최우선 가치가 안전보건에 있음을 공유한다. 

 

(사) 00000 사장  000 (인) 

 

 

3.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 

 

 

 

 

 

 

소방서 : 02-OOOO-OOOO 보건소 : 02-OOOO-OOOO 종합병원 : 02-OOOO-OOOO 

 

3. 사업 현황 

  ◦ 작업장소 : 

  ◦ 근무형태(야간근무 유무 포함) : 

  ◦ 작업 참여자 수 : 

  ◦ 사용 기계·설비 및 취급 위험 물질 

구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점검주기 

담당자 

 

 

 

 

 

 

 

 

 

 

 

 

 

 

 

 

 

 

 

 

 

 

4. 위험성 평가 계획(상주 도급인만 해당)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평가일정)  

   (평가조직) 안전총괄잭임자를 중심으로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조직 구성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역할 

비고 

안전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안전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총괄관리자 보좌 

 

안전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평가범위) OOOO(용역업체) 사업장 및 각 공정별 전형 장소, 사용공간 등의 위험요소 

  

5. 작업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6. 안전보건교육 계획(아래는 참고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교육지표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7. 안전작업 허가(허가대상 안전작업 해당) 

   (허가대상) 

   (허가절차)  

   (기록·보관 계획)  

허가대상 

작업내용 

작성자 

검토자 

결재자 

 

 

 

 

 

 

 

 

 

 

 

 

 

 

 

 

 

 

 

 

 

 

 

 

 

 

 

 

 

 

 

 

 

 

 

 

 

 

 

 

 

 

 

 

 

  

8. 안전사고별 비상대책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아래 예시 참고)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2차 화재발생 방지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2차 상황조치 실시 

 

복구 및 사후관리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가스 메인 밸브 차단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유형별 훈련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