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의 성장 파트너 KO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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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통역 분야 표준교재 개정 및 추가 개발
* 7개 언어별(영·중·일·러·아·몽·베) 표준교재 개정 및 태국어 의료통역 콘텐츠 추가 개발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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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갑질 등 부당한 요구를 경험하신 경우가 있거나, 부패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와 신고 된 내용은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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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료통역 분야 표준교재 개정* 및 추가 개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 태국어 의학용어소사전 개발 및 개발 교재 전문과정 활용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실시 등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5. 11. 30.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금120,000,000원(부가세포함)
2. 추진배경 및 목적
❍ ‘13년 최초 개발 이후 전면 개정 작업 없이 활용되고 있는 의료통역 분야 표준교재(7개 언어)를 현 체계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통역 전문인력 배출 기여
❍ 언어별 통일성 있는 교육내용 재구성을 통해 의료통역 교육 품질 향상
❍ 최근 외국인환자 유입증가가 많은 태국어 교재 추가 개발로 교육 수요반영
* 태국인 환자는 팬데믹 전 ’19년 14,162명 7위권 수준에서 ’24년 38,152명 5위로 증가(보건복지부)
3. 추진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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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실기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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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진료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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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 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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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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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개발 및 초판인쇄
: 7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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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개발 및 초판인쇄
: 7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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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용어 소사전 개발 (’15년) * 베트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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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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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어 개정
: 주제 통일, 표준화 및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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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어 개정
: 오탈자, 오번역 수정 및 표준화 및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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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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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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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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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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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용어 소사전 베트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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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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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재 번역(7개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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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번역(7개 언어→한국어)
○한국어 버전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 감수 및 개정
○번역(한국어→6개 언어) 및 감수
* 아랍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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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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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언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몽골어·베트남어
4. 주요 과업내용
❍ 개정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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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실기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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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진료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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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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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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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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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버전 시나리오에 대한 체계적 공통화 작업
(전문가 감수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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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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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용어 소사전(영어)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사용 빈도, 중요도, 필요도 등 고려하여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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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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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한국어→8개 언어) 및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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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한국어→아랍어, 태국어) 및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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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 번역 및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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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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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언어별 교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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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언어별 교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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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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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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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언어 통역실기 표준교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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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언어 국제진료 시나리오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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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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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언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몽골어·베트남어·태국어
❍ 8개 언어별 「통역실기 표준교재」개정
- (주요내용) 통역의 기본이해 재구성, 진료과별 용어표현, 문장구역, 대화통역 및 모범통역사례 등
- (개정방법)
· 기존 「의료통역실기 표준교재」7개 언어 → 한국어 번역 완료(24.12.)
· ➀ 7개 언어(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몽골어·베트남어) 한국어 교재 시나리오 → ➁ 1개 한국어 버전의 의료통역 실기 표준교재 체계적 통일화 작업 → ➂ 8개 언어로 재번역
* 외국인환자 입국자 통계를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진료과, 진료상황의 중요도 빈도를 고려한 한국어 의료통역실기 표준교재를 완성
· 의료 한국어 버전 내용전문가 개정 및 감수, 이후 8개 언어별 의료통역 전문가들의 번역 및 감수 진행
* 국제진료센터 의료진을 포함한 한국어 버전의 내용 전문가 구성, 활용
** 통역대학원 언어별 교수진 등 기존 교재의 집필진 연계하여 추진
- (개정사항) ❶ 목차, 구성 및 용어의 최신화 ❷ 한글판 표준교재 개발 ❸ 언어별 번역 및 감수 ❹ 개정편집 및 시범인쇄 ❺ ’26년 배포
❍ 2개 언어(아랍어, 태국어) 「국제진료시나리오」개정 및 개발
- (주요내용) 국제진료센터의 역할, 통역 업무, 의료상황시나리오, 검사 시나리오, 수술안내 응급실
- (개정방법) 한국어 버전의 국제진료시나리오를 아랍어, 태국어 의료통역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번역 및 감수 진행
* 외대 통역대학원 언어별 교수진 등 기존 집필진 연계하여 추진
❍ 태국어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콘텐츠 기획
- (의학용어 소사전) 교육과정 및 시험출제 운영의 기본이 되는 태국어 의학용어 사전개발
· 기존 의학용어 소사전(한국어-영어)에 외국인환자 사용 빈도, 난이도, 중요도,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태국어 버전으로 재개발
→ 태국어 의학용어 (한-영-태) 소사전 추가 개발
- (강사풀 확보) 신규 수요(’24 외국인환자 방문 순위 5위 태국) 대응을 위하여 ‘25년 현장 수요조사, 3개년 로드맵 수립 및 의료통역 전문가 풀 확보
- (전문가 워크숍) ‘26년 의료통역 전문과정 태국어 과정을 대비한 강사 워크숍 실시
· 태국어「의료통역실기 표준교재」, 「국제진료시나리오」의 구성에 맞춘 의료통역실기 강의 전문가 섭외
· ‘26년 의료통역 전문과정 실기과정 강사진을 구성하고 강사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기존 타언어와 강사진과 함께 워크숍을 실시
- (예비과정 기획) 의료통역 예비과정(태국어)시범운영을 위한 과정기획
❍「국제진료 시나리오」,「통역실기 표준교재」,「의학용어 소사전(태국어)」, 편집 및 인쇄 제작
- 각 언어별 교재 200~250페이지 이내로 인디자인으로 편집
· 언어별 특성을 고려한 편집방법(우→좌, 좌→우) 및 편집프로그램을 사용
- 각 교재별 언어의 문화권 특수성을 반영한 컬러 삽화 제작
- 언어별 특성을 고려한 편집가능한 파일, PDF 파일, 인쇄본 20부 납품
1. 추진 목표
의료통역 분야 표준교재(7개 언어)를 현 체계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언어별 통일성 있는 교육내용 재구성을 통해 의료통역 교육 품질 향상
2. 추진 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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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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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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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교육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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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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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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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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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부
(계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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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해외진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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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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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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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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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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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및
추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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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해외진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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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사업 총괄 및 행정(사업 발주 포함)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관리
- 업무수행 관련 지원 및 검토
- 사업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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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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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운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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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과 관련된 사항 총괄
- 사업비 지출 등 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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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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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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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언어별 「통역실기 표준교재」개정
- 2개 언어(아랍어, 태국어) 「국제진료시나리오」개정 및 개발
- 태국어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콘텐츠 기획
- 「국제진료 시나리오」,「통역실기 표준교재」,「의학용어 소사전(태국어)」, 편집 및 인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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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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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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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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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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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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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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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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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화작업 및 표준화
(시나리오, 표준교재, 태국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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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언어별 번역
(시나리오, 표준교재, 태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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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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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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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어별 표준교재 내 공통 주제(상세)
ST: 목차내용
D: 대화형식
: 언어별 공통 주제
: 목차와 상이한 주제, 중복
: 목차 내용과 대화형식 불일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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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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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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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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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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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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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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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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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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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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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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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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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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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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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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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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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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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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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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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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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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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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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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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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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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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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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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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란,
소화기
진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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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불량
2.두통, 구토, 소화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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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 설명
진료예약
소화기내과2:
예약
소화기내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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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예약
복통 /입원/퇴원
소화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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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출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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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
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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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소화관
내시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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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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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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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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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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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검사결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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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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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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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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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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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사용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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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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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사용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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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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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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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사용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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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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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능 검사 2줄
CT 검사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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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기침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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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사용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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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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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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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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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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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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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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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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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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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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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뇨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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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투성 고혈당, 저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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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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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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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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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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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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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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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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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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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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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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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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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I 상담
2. 가슴 두근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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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 후 합병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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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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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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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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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 후 합병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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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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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맥경화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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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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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 후 합병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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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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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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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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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장질환자 식사요법, 라이프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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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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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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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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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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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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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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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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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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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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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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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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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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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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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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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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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진단 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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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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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진단 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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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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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진단 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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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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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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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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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진단 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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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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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입원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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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증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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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진단 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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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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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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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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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일상생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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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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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소화관 내시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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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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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소화관 내시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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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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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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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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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 장애 합병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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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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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소화관 내시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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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 장애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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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소화관 내시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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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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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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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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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후 식사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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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전 수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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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입원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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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핵
2.감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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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입원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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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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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예방- 자가 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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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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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입원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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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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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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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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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입원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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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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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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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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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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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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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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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릎 통증
2.고관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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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일부를 문장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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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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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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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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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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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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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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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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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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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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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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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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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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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손상 환자 재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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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예방과 스트레칭 안내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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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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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예방과 스트레칭 안내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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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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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예방과 스트레칭 안내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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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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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예방과 스트레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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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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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예방과 스트레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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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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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예방과 스트레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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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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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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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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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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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주 질환 전반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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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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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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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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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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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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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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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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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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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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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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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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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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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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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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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란, 검사 전 준비,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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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문제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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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치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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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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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치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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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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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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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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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치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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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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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치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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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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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치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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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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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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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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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이란, 부작용, 수술 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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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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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쌍거풀 수술이란
2.코수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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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쌍거풀 수술
2.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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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성형 일부를 문장 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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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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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성형수술 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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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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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성형수술 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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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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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주름 (앞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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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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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성형수술 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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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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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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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G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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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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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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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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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신 초기검사
2. 분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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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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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사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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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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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사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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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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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사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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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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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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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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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사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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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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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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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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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혈관 우심실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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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위한 홍역 관련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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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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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위한 홍역 관련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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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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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위한 홍역 관련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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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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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위한 홍역 관련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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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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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질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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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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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위한 홍역 관련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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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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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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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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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진단검사 (여러 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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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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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내장이란
2.녹내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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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내장 수술
2.녹내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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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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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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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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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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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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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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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검사 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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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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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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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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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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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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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 만곡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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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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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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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화농성 중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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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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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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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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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화농성 중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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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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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화농성 중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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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중이염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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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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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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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화농성 중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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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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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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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흑색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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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종 재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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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얼굴주름 제거술이란
2. 지방흡입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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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름제거술
2.지방흡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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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상담 일부를 문장 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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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피부과2 두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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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검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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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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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반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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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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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이란 (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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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점 제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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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검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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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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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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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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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수술 환자 퇴원 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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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제거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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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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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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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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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염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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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비대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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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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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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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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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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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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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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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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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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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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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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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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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과 치은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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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아교정
2. 임플란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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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일부 문장 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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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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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질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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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통 – 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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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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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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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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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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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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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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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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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일부 원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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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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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검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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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원 시 안내
2. 퇴원 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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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수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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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전 상담 내용
검진 당일
검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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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예약 확인
검진 프로그램 소개
검진 후 주의 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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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진료 동의서
순차: 피하 주사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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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예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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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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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소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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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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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필요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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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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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공통 유의사항
※ 3종 교재 제작시 공통 유의사항
❍ 지적 재산권 관리
- 교재제작 폰트, 그림 삽화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직접 제작 혹은 직접 구매하여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이미지, 폰트 등을 사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개발 산출물에 포함된 각종 자료는 모든 저작권 및 특허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특허권 처리 결과는 문서화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산출물로 제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산출물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산하기관, 기타 국가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
- 개발사는 사업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 재산권 관련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해 그 시기에 관계없이 개발사가 관련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증빙자료의 확보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교재 개정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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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실기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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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진료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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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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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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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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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버전 시나리오에 대한 체계적 공통화 작업
(전문가 감수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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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수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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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용어 소사전(영어)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사용 빈도, 중요도, 필요도 등 고려하여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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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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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한국어→8개 언어) 및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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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한국어→아랍어, 태국어) 및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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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 번역 및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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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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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언어별 교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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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언어별 교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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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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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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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언어 통역실기 표준교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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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언어 국제진료 시나리오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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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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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버전 제작을 위해서는 국립국어원 출신의 전문가를 감수자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 한국어 버전 개정 이후 언어별 번역 및 감수 진행
- 언어별 번역 및 감수는 각 1인 이상, 감수는 2인으로 진행하며, 각 언어의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의료통역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 언어별 번역 오탈자 수정, 난이도 세분화, 번역 내용 전면 개정
2. 의학용어 소사전 태국어 추가 방법
교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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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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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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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태국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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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영어-한국어-태국어
·Part2. 단어찾기. 한국어
·Part3. 단어찾기. 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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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
2,428단어
(약 2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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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3개 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내 영어-한국어-태국어 형태의 원고집필 및 번역진행
❍ 현장에 최신 사용하는 전문 의학용어로 원고집필
- 영어 및 한국어에 해당하는 의학용어 태국어 집필
❍ 약 2,500단어 의학용어 원고집필 후 관련 전문가의 감수를 통한 수정, 검토 진행
❍ 원고집필 및 번역–감수–집필자 최종 검토를 통해 개발 완료
3. 인쇄시 유의사항 ※ 제안 및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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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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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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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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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57(양면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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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자인으로 편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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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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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아트지 250g(코팅)
내지 : 교과서용지 75g
제본 : 무선제본, 컬러 양면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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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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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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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2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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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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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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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상이
(검토 작업 이후 집필진과 협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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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된 삽화 또는 직접 구매하여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이미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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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진료시나리오의 경우 현재 완성된 한글 혹은 워드 파일 제공 예정 (아랍어, 태국어 제외)
❍ 각 버전의 편집 담당 인쇄 업체 발주 및 교재 편집 진행
- 언어별 번역 이후 상황별 의료진(한국어), 환자(해당언어)의 교차 편집
- 모범답안은 레이아웃 상 기존의 양쪽 배치에서 양면 배치로 수정, 해당 시나리오 뒷면에 모범답안인 의료진(해당언어), 환자(한국어)의 교차편집으로 배치
4. 집필진 구성
❍ 참여 집필진
담당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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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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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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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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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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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실기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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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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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진료센터 책임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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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0
페이지내외
(범위 나누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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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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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진료 센터장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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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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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실기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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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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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담임교수진에게
개정 및 감수 참여자 선정 요청
(최소 1인 이상, 감수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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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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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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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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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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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실기표준교재, 국제진료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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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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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실기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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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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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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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실기표준교재, 국제진료시나리오,
의학용어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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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진 선정 고려사항
- 우리 원 의료통역 과정 관련 교과목 담임 교수 또는 출강자
- 의료통역 분야의 교수 경험이 풍부한 내용 전문가
- 집필진과 감수자를 의료인과 언어전문가로 구성
- 현장 진료경험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의료지식이 풍부한자
❍ 사업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관리 계획
-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별, 작업 단위별(번역, 검수, 기획 등) 담당자 구성안 제시
- 세부사업 담당자는 전문인력(근무이력, 기술 및 경력 확인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안
- 위기상황 대응 및 관리 계획서 제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위기 대응 방안 마련
- 내용검토 및 품질관리 관련 인력의 계약, 업무추진, 비용 지급은 수행사가 추진하여야 하며, 상호 간 요구 가능한 기본계약사항(업무 범위, 수당, 교통비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2주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둠
- 발주사는 참여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 및 품질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이슈 해결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발주사에 상주하여 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 인력 교체는 서면을 통해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를 방지할 대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5. 사업 수행일정관리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일을 기준으로 WBS(Work Breakdown Structure)로 작성
❍ 사업 진척 현황 보고회 실시
•착수보고 : 사업 시작 시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 사업 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1회)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결과 보고(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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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업무 협의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매달 1회)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에 따른 지정 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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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형식 및 방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의하며, 사업수행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보고가 필요함
❍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사업 최종 산출물은 수행단계별로 정리하여 외장형 저장장치를 통해 별도 제출
❍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함
6. 하자보수
❍ 사업결과물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에서 요구한 사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사업 결과물에 추가로 오류가 발견되거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하여야 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수행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하자 보수에 착수하여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 유상 하자보수 또는 재개발로 간주함
-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개선 사항
❍ 용역 완료 후 저작권, 공공성, 공익성, 윤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수정·반영되어야 함
❍ 사업수행 이후 운영을 통해 도출한 개선사항을 교재 등 산출물에 수정 반영하여야 함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2. 입찰 및 선정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함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를 통한 적합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 제안요청: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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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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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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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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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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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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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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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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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대상업체
선정 및 추가 협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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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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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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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협상 과정에서 과업 내용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 가능
3. 협상 및 계약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 기준)가 85%(68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순위 선정
- 협상 우선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협상절차 및 진행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은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4. 평가 기준 및 배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기술평가는 주관기관에서 실시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총 평가점수(100)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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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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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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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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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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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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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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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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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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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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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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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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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
- 의료통역 표준교재의 이해도
- 제안사의 특성과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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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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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개발 방향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의료통역 표준교재의 개발 전략
- 태국어 컨텐츠 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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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번역
품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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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보증 방안
- 번역 감수 품질 유지 및 향상 방안
- 번역 감수 제공 절차
- 기타 품질제고를 위한 절차
-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언어별 인쇄 편집 방안
- 제안 요청 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 및 사후 지원 방안
※ 품질에 대한 책임, 결과물 검수, 납품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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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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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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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한글어 표준화 통일화 작업 인력 구성
- 의료통역 표준교재의 개발 인력 구성
- 의학용어 소사전 개발 인력 구성
- 태국어 컨텐츠 개발 인력 구성
※ 대학교의 경우 전임교수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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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예산 편성 및 운영 방안
- 전담 인력 배치 등 효율적 조직 운영
- 예산 운용 계획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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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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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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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입찰가격평가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에 따름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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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 평점 = 20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 평점 = 20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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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평가 기준
∙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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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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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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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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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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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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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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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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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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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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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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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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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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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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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B0, B-
|
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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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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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 [정성평가] 각 평가항목의 내용별로 아래 표에 의거하여 5단계 등급(A/B/C/D/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점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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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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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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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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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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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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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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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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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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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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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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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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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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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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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매우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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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름
①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계약조건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연구자는 낙찰 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해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는 계약사항의 일부로 계약서로써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서의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사업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정성 및 정량제안서: 1식
- 제안발표자료: 1식
- 기타 증빙자료 1식(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증빙자료 등)
❍ 그 외 입찰일시 및 장소, 제출방법, 제출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 에 따름
7. 제안서 발표회 안내
❍ 일시, 장소, 설명방법 및 순서, 유의사항 등은 ‘별도안내’
❍ 제안사 사업관리자(PM) 발표
8. 제안사 유의사항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입찰의 무효: 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금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9.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및 별첨자료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문의처
- 주관부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해외진출교육부
- 사업관련: 의료해외진출교육부 양수형 대리(043-710-9325, shy@kohi.or.kr)
- 입찰관련: 운영지원부 조성준 주임(043-710-9140, jun00822@kohi.or.kr)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됨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술. 번호체계는「Ⅰ」,「1」,「가」,「1)」,「가)」,「(1)」,「(가)」,「o」,「」순으로 기입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핵심인력의 이력서, 기술경력증 등)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해야함
※ 제안서 또는 요약서로 제안 발표하며, 추후 별도 발표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최종 낙찰 이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 * 권장사항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여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함
❍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며,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제출자료 목록
① 정성 및 정량제안서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 증빙자료 1식(제안서 증빙자료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등)
❍ 기타 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2.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I.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사업 내용
II. 기술부문
1. 사업이해도
가.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나. 과업목표
2. 과업 세부실행방안
가. 기본방향
나. 교재번역 개발 방향
다. 의학용어 소사전 개발 방향
라. 태국어 컨텐츠 개발 방향
III. 사업관리 부문
1. 참여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가. 참여인력 현황
나. 참여인력 운용계획
2. 사업관리방안
가. 일정관리
나. 위험관리
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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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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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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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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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목차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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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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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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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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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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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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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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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동 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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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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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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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의 특성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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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업체와 차별화된 본 제안내용만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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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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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 사업 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과업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제안하며 필요시 수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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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세부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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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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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성과 달성을 위한 세밀한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 방향을 기술한다.
- 이와 관련,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요소 간 연계성 있는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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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재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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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실기표준교재, 국제진료시나리오 교재 개발 번역, 감수에 관한 세부 구성안 및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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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학용어 소사전 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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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용어소사전 개발을 위한 세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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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태국어 컨텐츠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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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통역 전문과정(태국어) 기획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다.
○ 의료통역 전문과정 강사진 구성(안)과 강사진 품질(의료통역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워크숍 계획(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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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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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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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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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참여인력의 차질 없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증빙한다.
- PM을 포함한 핵심 참여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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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인력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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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참여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한다.
○ 실제 참여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한다.
○ 부문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 참여 세부 계획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투입인력을 시계열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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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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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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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원이 제안한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필요 시, 해당 일정 수립 관련 사유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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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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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 시 일정지연, 비용초과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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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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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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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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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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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원이 요청한 사항 이외의 추가투입계획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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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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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안전, 건강, 환경, 일자리, 상생, 취약계층 참여, 인권, 평화 관련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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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효율적인 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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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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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사업수행 조건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구체적인 제안 용역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해야함
❍ 수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을 준수
❍ 낙찰업체는 계약이행에 적합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3. 비밀 및 보안유지
❍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불가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 불가
❍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 제3자에게 비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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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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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2)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확인서
6) 보안확약서
7)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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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작성(필수) 후 연번에 따라 제안요청서 뒤쪽에 첨부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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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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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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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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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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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관 관련 소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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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1. 조직도 및 총괄표
❍ ( ) 책임자 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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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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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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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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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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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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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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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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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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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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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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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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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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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는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2.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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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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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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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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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취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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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자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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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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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투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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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하고 사업참여인력 전부 기재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작성)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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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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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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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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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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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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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경력: 총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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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기관이나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과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간은 귀 기관과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공사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귀 기관, 조달청 등 관련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 귀하
[서식 5] 확인서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발주한 “2025년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운영 및 출제 지원 용역”사업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귀하
[서식 6]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3년 월 일부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발주한 “2025년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운영 및 출제 지원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운영 및 출제 지원 용역”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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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5년 월 일부로 “2025년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운영 및 출제 지원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수행 기간중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성 명: (인)
[서식 7]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응시생의 개인정보 확인을 통한 고사장 배정 등 시험운영 지원 업무
2. 전문성있는 시험 운영을 위한 시험감독관, 시험위원 등 투입인력의 확인 절차상의 개인정보 확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일 ~ 2025년 11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갑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성 명: 배 금 주 (인)
|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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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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