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50715 - 25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5.
남양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남양주시
다. 위 치
- 남양주시 GB해제 취락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41개소(약 2,398,195㎡)
- 경계선 관통대지(약 74,117㎡)
- 소규모 단절토지(약 17,100㎡)
라. 과업내용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690,192,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실시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5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예정시기 : 2025년 8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 예산금액 및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 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다.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 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이상)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0점입니다.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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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공동도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3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은 업체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열람 및 교부
1) 교부기간 : 2025. 7. 15.(화) 〜 2025. 7. 25.(금)
2) 교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 : 2025년 7월 25일(금)(09:00~18:00)
( ※ 점심시간 : 12:00 ~ 13:00 )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기타방법 불가)
라. 제출장소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31-590-2349)
마.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4) 자기평가서 2부
5)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 (회사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 컬러 사용가능)
6) 업무중복도 평가자료(hwp)
7) 상기 내용을 포함한 전산자료(USB) 1식
5.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제1호, 국토교통부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120호)」, 경기도공고「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5474호)」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분야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평가분야는 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 상하수도, 교통, 건축계획.설계 분야입니다.
4) 입찰자의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5)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선정된 입찰참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제출 불허)
나.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누락제출에 따른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사.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하며, 참가업체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타.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31-590-2349),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과(☎031-590-2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