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5 - 184호
유천문화마을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유천문화마을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청 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천문화마을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유천문화마을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마. 용역예정금액 : 금7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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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필한 업체
1)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 제품, 환경, 종합디자인 분야 중 최소 1개 이상]으로 등록한 자
4)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한 자
5) 당해 관련 사업의 역량강화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 컨설팅기관(회사)
※ 당해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도시재생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거점면소재지, 소도읍 육성사업 포함),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어촌·도시형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활기찬농촌프로젝트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나. 위 [가.]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자)는 기술력 보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사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함
1)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2) 분담비율은 최소 지분율 5%이상으로 함
3)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입찰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 처리)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시 “조세포탈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 참가 제한 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입찰공고
1) 기 간 : 2025. 7. 15.(화) ~ 7. 28.(월)
2) 제안요청서교부 :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제출일시 : 2025. 7. 28.(월) 10:00~17:00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 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청도군청 평생보장과 위생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1층 평생보장과 위생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택배 및 우편 접수, 이메일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서약서
③ 위임장(별지 3호) : 대리인참석시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④ 사용인감계
⑤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⑦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일 경우)
⑧ 합의각서 (공동수급일 경우)
⑨ 표준협정서 (공동수급일 경우)
⑩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대리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입찰 참가 자격증빙서류
2)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류(1부)
①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자기평가서(수행인력),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인력현황은 실제용역에 참여할 인력을 실명으로 기재
② 경영상태
③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④ 신인도
※ 실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름
3)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류
① 정성제안서(발표자료) 10부
※ 제안서에는 업체명 표기(1부), 업체명 표기 없음(9부)
② USB 1매(제안내용 저장)
4)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
5) 유의사항
①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등)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②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지 발주처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③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④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일시 및 장소 : 2025. 7. 30.(월) 14:00, 청도군 2층 제1회의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25분 이내
(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0분이내)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제안사의 직원으로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다.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정량적 평가(20%)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정성적 평가(70%)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제안접수 마감 후 별도(유선) 통보
2) 발표시간 : 15분 이내(PPT파일)
※ 제안서 기술평가 시 불참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설명은 반드시 당해 사업을 수행할 과업책임자(PM)가 수행
바. 가격 평가(10%) :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 적격대상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음)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합니다.(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합니다.
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군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바. 모든 제출서류의 저작권, 사용권 및 기타 법적 소유권은 우리군이 소유하며, 우리군의 설계안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안에 관련한 사항을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자세히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청도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청 재무과 경리팀(☎054-370-6132)으로, 제안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관한 문의는 청도군청 평생보장과 위생팀(☎054-370-6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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