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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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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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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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동해신항 관리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용역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북평동(구호동) 동해지구 전면해상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설계(기초)금액 : 1,000,000,000원
※ 1차 계약금액: 590,000,000원
5.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자료조사 1식
- 현지조사(지형 및 수심측량, 지반조사 및 시험 등) 1식
- 실시설계(관리부두, 도류제, 배후호안, 배후부지, 공급인입시설, 건축, 부대설 등) 1식
- 각종 인·허가 및 협의자료 작성
Ⅱ.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지반조사 :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측량분야)간 경쟁입찰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련)
해당 용역은 동해신항 개발에 따른 관리부두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지형측량 결과가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설계부분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따라서, 설계와 조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지형측량을 분리할 경우 용역 수행의 효율성 저하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은 예외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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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설계분야는 단독 또는 기술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시에는“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실시설계는「(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임
나.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792호, 2025. 5. 7)」에 따라 우리소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 변경 가능)
다.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참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8983호, ‘22.10.14.)”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수행능력 평가점수(50점) + 입찰가격 점수(50점)
4.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제출
가. 작성안내서 교부기간 : 2025년 7월 16일 ~ 2025년 7월 24일
나. 제출일시 : 2025년 8월 04일 10:00 ~ 16:00(우편접수 불가)
다.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장소
1) 교부 :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우리청 홈페이지 (http://donghae.mof.go.kr) 게재
2) 접수장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2층)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 / Tel. 033-520-6253
3)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대표자 명의 문서로 직접 제출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총 2부 제출(원본 1부, 부본 1부)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년 8월 11일 09:00 ~ 2025년 8월 13일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청 항만건설과 033-520-6253)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 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오니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동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아.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3-520-6131)로,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TEL : 033-520-6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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