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9562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홈페이지 : http://www.sorokdo.go.kr
전화번호 : 061-840-0500
기술용역 입찰(견적제출) 설명서
ㆍ공사명: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공사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
ㆍ기관명: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ㆍ개찰일시:2025. 7. 22.(화) 11:00
이 입찰공고는 우리 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재정운영계)(061-840-0516)
○ 사업 담당 및 설계서 열람 등: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시설계)(061-84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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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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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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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립소록도병원 입찰공고 제2025-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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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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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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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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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용역명: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공사 중간 및 실시설계
1.2.용역현장:전라남도 고흥군
1.3.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1.4.용역내용: 우리 병원 자원봉사회관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 관련 중간 및 실시설계
1.5.추정금액:90,784,500원
※ (추정가격)82,225,000원+(부가가치세)8,222,500원+ (손해배상보험료) 337,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총액/전자(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청렴계약제 시행 용역입니다.
2.2.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지역제한(전라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5.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gruturky@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3.2.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자
2)「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이상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등록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4)「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로 등록한 업체
3.3.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필요시 공동이행(분담)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3.2. 1)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3.2. 2) ~ 3.2. 4)의 경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어야 하며,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4.2.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제출기한:개찰일 전일 18:00
2)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병원 기획운영과 시설계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등 열람 장소 및 문의: 시설계 담당(061-840-0538)]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제5조에 따른 이용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으로 갈음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2.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5.2. 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이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17.(목) 09:00 ~ 2025. 7. 22.(화) 10:00
2)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8.1.개찰일시:2025. 7. 22.(화) 11:00
8.2.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제출 무효
9.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4조 내지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10.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동 유의서에 따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8%(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안내공고를 시행합니다.
10.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계약 관계 법령 및 기준,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다.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http:/www.sorokdo.go.kr)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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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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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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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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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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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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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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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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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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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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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3년 국립소록도병원 위생용품(5종)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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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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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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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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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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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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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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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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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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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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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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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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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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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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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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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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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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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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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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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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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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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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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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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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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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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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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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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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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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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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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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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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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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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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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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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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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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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소록도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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