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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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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1859-000 공고일시  2025/07/16 11:13
공고명 가평군 상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박유영(☎: 031-580-29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6-13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0,270,000 원
   
배정예산
570,270,000 원
   
추정가격
518,427,273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5 – 156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평군 상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10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라. 기초금액 : 금570,270,000원(금오억칠천이십칠만원)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으로, 1차분 도급예정액은 금175,970,000원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상황에 따라 금차 또는 차후 도급예정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공제증권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 2025. 7. 16.(수) 17:00 ~ 2024. 7. 22.(화)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2.(화)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가평군 상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가평군 공고 제2025-1287호)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16개 공동수급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사 투찰) 

연번 

입찰참가 대상업체 (대표사) 

비   고 

1 

㈜경동엔지니어링 

 

2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 

㈜도화엔지니어링 

4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5 

㈜동해종합기술공사 

6 

㈜삼안 

7 

㈜수성엔지니어링 

8 

㈜유신 

9 

㈜일신이앤씨 

10 

㈜장맥엔지니어링 

11 

㈜케이씨아이 

12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3 

㈜한국종합기술 

14 

㈜한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5 

㈜홍익기술단 

16 

㈜화신엔지니어링 

    - 선정 업체 ※ 업체순은 가나다순임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협정한 사항과 동일한 비율로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2025. 7. 21.(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가격입찰은 총액입찰 건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전자 가격입찰을 진행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 용역 적격심사기준 세부기준 [별표1-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수행능력평가 점수(44점)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가격점수(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580-2927)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031-580-227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자.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6. 

 

 

가평군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