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62217-000 공고일시  2025/07/16 11:38
공고명 PQ제출 및 입찰공고[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야구박물관)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담당자 윤성미(☎: 051-709-41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7-30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0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87,300,000 원
   
배정예산
1,287,300,000 원
   
추정가격
1,170,272,727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5-1345호  

 

한국야구명예의전당(야구박물관) 건립사업 감독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한국야구명예의전당(야구박물관)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한국야구명예의전당(야구박물관)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건축과) 

  다.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공종(시공․시공 후 단계 등)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1차: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용역기간 및 건축규모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용 역 비 : 금1,287,300천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1) 1차 용역비: 금400,000천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차수계약)으로 1차분은 예정금액이며 발주처와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 긴급입찰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5년 8월 중 (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군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아. 공사개요 

구    분 

공사내용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산3번지번지 일원 

규모및용도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2,998㎡, 문화 및 집회시설 

공사기간 

14개월 

예상공사금액 

160.3억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 포함) 

  

2. 입찰참가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유의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2.입찰참가안내-가.참가자격-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2.입찰참가안내-가.참가자격-2).~4).”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2)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분야에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9)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0)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및 설계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11) 업종별 분담 비율 

  

구  분 

건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비 율 

73.30% 

16.24% 

9.40% 

1.06% 

100% 

 

      ※ 분담률은 위와 같으며, 향후 분담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2025.07.30.(수) 10:00 ~ 17:00 

    2) 장    소: 기장군청 건축과( 051-709-8686) 

    3) 제출방법: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무효처리합니다. 

    4)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가) 참가등록 신청서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서면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계획서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건축1) 기술인 자기소개서 순으로 합본 제출 

     ※ 서면평가서는 별도 편철 제출 

     ※ 서면평가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5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라) “나)”, “다)” 서류가 저장된 USB(파일형식 : PDF, hwp) 

     마)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신청 

     바)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사)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용역 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자) 공동, 분담 또는 혼합이행방식일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공동(분담, 혼합)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용역 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1부 등 

    5) 설계도서 열람 

     가) 일 시: 2025.07.23.(수) 10:00 ~ 17:00 

     나) 장 소: 기장군청 건축과 공공건축팀 

     ※ 사전 전화(☎051-709-8686) 예약자에 한하여 업체별 2인(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이내로 열람이 가능함  

 

  나. 면접(서면)평가 

    1)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분야 1인)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면접은 서면평가로 실시합니다. 

    2) 평가대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시) 

  가. 평가방법 

    1) 부산광역시에서 공고한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91호, 2025.05.12]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서면평가점수 포함)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및 개찰(입찰참가 적격업체에 한함) 

    1) 일 시: 2025년 8월 중 예정 

    2) 대 상: PQ 평가결과 점수가 87.5점(서면평가점수 포함) 이상인 자에 한함 

    3) 입찰대상업체 통보: 가격입찰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미대상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입찰서 제출일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기준 

    1) 가격입찰 후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7.0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력평가는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 예정착수일은 2025.09.15.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1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함.)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분야별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예정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용역 예정착수일은 사업일정 등에 따라 변동 또는 지연될 수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기장군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취소,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 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기장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마. 참여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추후 공지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기장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기장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기장군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카.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으로 하며, 증빙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을 따르며, 기타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기장군 재무과 계약팀(☎051-709-4141) 

     - 용역에 관한 사항: 기장군 건축과(☎051-709-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