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1728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광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7. 16.(수) ~ 2025. 7. 22.(화)(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광양 중마주공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
가. 사 업 명 : 광양 중마주공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광양 중마주공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이주훈
전남 광양시 중마로 334-1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정환, 이강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다. 시 공 자 :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정환, 이강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라. 설 계 자 : 지엔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마. 감 리 자 :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무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74
바.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294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2,877.6㎡
○ 연 면 적 : 95,114.0915㎡
○ 규 모 : 지하2층/지상32층,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575세대)
○ 사업기간(예정) : 2025. 7. 1. ~ 2028. 6. 30.(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11월 10일
○ 공 사 비 : 155,368,640천원(순공사비:155,368,640천원-부가세별도)
사. 안전점검비용 : 154,403,081원(부가가치세 제외)
※ 기초금액 : 149,770,988원(안전점검비용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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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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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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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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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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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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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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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시설물 정기점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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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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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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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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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7조 기준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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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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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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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840
|
30,0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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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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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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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
|
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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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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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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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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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
|
2,800,000
|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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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200,000
|
29,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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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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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
|
2,800,000
|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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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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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
|
2,800,000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
|
1,400,000
|
2,800,000
|
계
|
|
|
154,40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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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점검횟수, 추가 점검사항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7. 23.(수) 10:00 ~ 2025. 7.25.(금)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라.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신청 시 제출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개찰 일시
가. 일 시 : 2025. 7. 25.(금) 13:30 이후 (입찰진행관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3) 예정가격은‘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업체는 개찰일시 이후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5. 7. 28.(월) 09:00 ~ 2025. 7. 30.(수) 18:00(3일간,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광양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의회청사 4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항목은 10.응모서류 참고할 것.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7. 31.(목) 09:00 ~ 2025. 8. 4.(월) 18:00(3일간,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광양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의회청사 4층)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수행기관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라. 다른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3)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 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평가기준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응모자격 : 광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공고된 업체 중 분야가 종합, 건축인 업체(붙임3)
※ 해당 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인 경우 실격처리 함.
1)「광양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2)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함
3)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0점 처리)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3) 자기평가서(신청자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후 인감 날인)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참여기술자 관련(책임•참여)
- 안전점검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실적(건수)
- 업무 중첩도: 공고일 기준 제출된 각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건수)
- 자격 여부: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2) 수행기관 관련
- 안전점검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금액)
- 업무 중첩도: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건수)
3)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행정제재 유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유무 확인서 1부.
5) 점검‧진단평가 결과 처분 확인서
6)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 현황 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각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바람.(평가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도‘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8) 열람용서류[7.라.(1)~(3) 서류] 별도 구비
※ 각 제출서식 및 세부평가기준상 명시된 첨부자료는 누락없이 제출할 것.
다. 유의사항
1)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바, 자기평가서 작성시 평점 산정 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광양시 건설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마. 지정 결과에 대하여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처을 할 수 없음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광양시청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건축과 (☏.061-797-3472)로 문의
붙임 1.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끝.
【붙임 1】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광양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나. 수행기관 지정방법
안전점검비
|
지정방법
|
비고
|
1억원 미만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된 업체에 대하여 추첨방식으로 선정
|
추첨방식
|
1억원 이상
|
○ 조달청에서 가격입찰 후 상위 3개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안전점검 기관 지정
○ 수행기관의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지정
|
평가점수 방식
|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항목
|
기 준
|
심사 방법
|
사업수행능력
|
3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30점
|
100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
70점
|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70-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합 계
|
100점
|
|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참여
기술인
(30)
|
책임기술인
|
20
|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4
8
8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및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 급 이하
|
점 수
|
4
|
2
|
1
|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점 수
|
8
|
7
|
6
|
5
|
3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실 적
|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
점 수
|
8
|
7
|
6
|
5
|
4
|
|
참여기술인
|
10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2
4
4
|
ㅇ 배점표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경 력
|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점 수
|
4
|
3
|
2
|
1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실 적
|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3건이상
|
2건미만
|
점 수
|
4
|
3
|
2
|
1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30)
|
업체실적
|
3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용역수행실적
|
(1) 건수
(2) 금액
|
15
15
|
ㅇ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건수)
|
실 적
|
15건 이상
|
15건 미만
13건 이상
|
13건 미만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ㅇ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실 적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
3.
업무
중첩도
(20)
|
중첩도
|
20
|
|
(1)책임
기술인
(2)참여
기술인
(3)수행
기 관
|
6
6
8
|
ㅇ 공고일 기준 제출된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합계
구 분
|
5건 미만
|
5건 이상
7건 미만
|
7건 이상
9건 미만
|
9건 이상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 수
|
6
|
5
|
4
|
3
|
2
|
ㅇ 공고일 기준 제출된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합계
구 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 수
|
6
|
5
|
4
|
3
|
2
|
ㅇ 공고일 기준 제출된 수행기관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합계
구 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 수
|
6
|
5
|
4
|
3
|
2
|
[ 업무중첩도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 광양시 외 전국 지자체 과업 포함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4.
신용도
(10)
|
신용도
|
10
|
|
재정상태건실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0점)
회사채
|
A0이상
|
A0미만
BBB-이상
|
BBB-미만
B+,B0,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0이상
|
A20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A0이상
|
A0미만
BBB-이상
|
BBB-미만
B+,B0,B-이상
|
CCC+
이하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
5.
보유 기술인
(10)
|
신용도
|
10
|
|
기술인 보유현황
|
10
|
ㅇ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사항(기술인력 내용 포함)확인 공문 별도 제출
(미제출 시 0점)
등 급
|
인원수
|
배 점
|
특급 기술자
|
3인 이상
|
6점
|
2인
|
2점
|
1인
|
1점
|
고급 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4점
|
5인 이상
|
3점
|
3인 이상
|
2점
|
2인 이하
|
1점
|
|
※ 참고사항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단,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경우 추첨을 통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만을 송부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건설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7.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9.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1.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
|
|
|
접수번호
|
|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사업명 : 0000 공동주택(건축) 신축공사]
2025.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 당 자
|
|
이 메 일
|
|
|
【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사업명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참여 기술인
|
구분
|
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등급
|
자격번호
|
소속회사
|
비고
|
책 임
|
|
|
|
|
|
|
|
참 여
|
|
|
|
|
|
|
|
참 여
|
|
|
|
|
|
|
|
참 여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광양시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자기평가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붙임 3】
광양시 안전점검(건축, 종합)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
수행기관(업체명)
|
소재지
|
등록분야
|
비고
|
1
|
㈜신라이앤씨
|
광양
|
토목,건축
|
|
2
|
㈜정구조엔지니어링
|
나주
|
건축
|
|
3
|
㈜우리기술사사무소
|
순천
|
건축
|
|
4
|
㈜미스터스트럭처
기술사사무소
|
나주
|
건축
|
|
5
|
㈜다온에스텍
|
무안
|
건축
|
|
6
|
(유)신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순천
|
건축
|
|
7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나주
|
건축
|
|
8
|
엘씨안전연구소㈜
|
장성
|
건축
|
|
9
|
㈜미르엔지니어링
|
화순
|
건축
|
|
10
|
대한건설기술단㈜
|
순천
|
토목,건축
|
|
11
|
㈜정진이앤씨
|
진도
|
토목,건축
|
|
12
|
메타구조안전원㈜
|
여수
|
토목,건축
|
|
13
|
㈜우리안전기술원
|
순천
|
건축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실격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2】
자 기 평 가 서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신청자
|
지정권자
|
참 여
기술인
|
책 임
기술인
|
등 급
|
4
|
|
|
|
경 력
|
8
|
|
|
|
실 적
|
8
|
|
|
|
참 여
기술인
|
등 급
|
2
|
|
|
|
경 력
|
4
|
|
|
|
실 적
|
4
|
|
|
|
소 계
|
30
|
|
|
|
|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
안전점검 수행실적
|
건 수
|
15
|
|
|
|
금 액
|
15
|
|
|
|
소 계
|
30
|
|
|
|
|
업 무
중첩도
|
책 임 기 술 인
|
6
|
|
|
|
참 여 기 술 인
|
6
|
|
|
|
수 행 기 관
|
8
|
|
|
|
소 계
|
20
|
|
|
|
|
신용도
평 가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10
|
|
|
|
|
소 계
|
10
|
|
|
|
|
보유 기술인
|
보유 기술인 현황
|
10
|
|
|
|
|
소 계
|
10
|
|
|
|
총 계
|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광양시장 귀하
|
【서식 3】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1. 참여기술인 목록
구 분
|
성 명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직무
(전문)
분야
|
자 격 증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교육
이수여부
|
종류
|
등록번호
(취득일)
|
책 임
기술인
|
OOO
(00.00.00)
|
OO대
대학원
(박사)
|
특급
|
|
건축구조
기술사
|
000000
(00.00.00)
|
00년
00개월
|
이수
|
참 여
기술인
|
|
|
|
|
|
|
|
|
※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함.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2.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건축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사본 첨부.
2. 책임 기술인 실적
일반
사항
|
성 명
|
|
기술자등급
|
|
자격종류
|
|
소 속
|
|
직 위
|
|
경력 요약
|
정기안전·정밀안전·초기·공사재개 전 점검 등
|
00건 / 00년 00개월
|
경 력 사 항
|
용 역 명
|
참여기간
|
반영
(일)
|
발주청(발주자)
|
비 고
|
시작일
|
종료일
|
총 계
|
|
|
|
|
|
OOO 정밀안전점검 용역
|
00.00.00
|
00.00.00
|
|
|
|
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
|
※ 1. 참여분야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2. 경력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경력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반영일의 합계
3. 경력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3) 반영(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상 해당 항목에는 형광펜으로 구분 표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4.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3. 참여기술인 실적
일반
사항
|
성 명
|
|
기술자등급
|
|
자격종류
|
|
소 속
|
|
직 위
|
|
경력 요약
|
정기안전·정밀안전·초기·공사재개 전 점검 등
|
00건 / 00년 00개월
|
경 력 사 항
|
용 역 명
|
참여기간
|
반영
(일)
|
발주청(발주자)
|
비 고
|
시작일
|
종료일
|
총 계
|
|
|
|
|
|
OOO 정밀안전점검 용역
|
00.00.00
|
00.00.00
|
|
|
|
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
|
※ 1. 참여형태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2. 인정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점검 실적으로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실적만 인정(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3. 연차순으로 기재
4. 용역기간 및 금액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용역 기간(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5. 증빙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등 기재)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2) 1)호 이외의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계약내역 포함),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시공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등
6.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서식 4】
수행기관 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
|
실적
요약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 수
|
건
|
금 액
|
백만원
|
유 사 용 역 실 적 사 항
|
분야
|
년도
|
용 역 명
|
용역
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실적금액
(백만원)
|
도급
비율
(%)
|
실적건수
(건)
|
발주청
(발주자)
|
비 고
(증빙서류
page)
|
총계
|
|
|
|
000
|
000
|
00
|
0.0
|
|
|
정기
|
‘00
|
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
00.00.00
~00.00.00
|
000
|
00%
|
00
|
0.0
|
|
|
정밀
|
|
|
|
|
|
|
|
|
|
초기
|
|
|
|
|
|
|
|
|
|
공사
재개전
|
|
|
|
|
|
|
|
|
|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인정실적 범위 및 증빙서류는 참여기술인과 같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1) 실적건수 : 1건 × 도급비율(%)
2) 실적금액 : 준공금액 × 도급비율(%)
【서식 5】
업 무 중 첩 도
1.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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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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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업 무 참 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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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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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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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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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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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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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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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일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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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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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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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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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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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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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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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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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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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기관의 업무 중첩도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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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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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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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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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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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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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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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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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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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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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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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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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참여기간 :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3.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4.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만 기재할 것.
【서식 6】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기술인 자격정지
1.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영업)정지 처분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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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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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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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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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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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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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0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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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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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현황 기입
1)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점검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3.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4.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하며,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2.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현황
참여기술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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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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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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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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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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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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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0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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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2.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
3.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대상 : 건축분야)
【서식 7】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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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조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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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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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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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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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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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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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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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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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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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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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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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을 총점에서 감점
3.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제출.
4.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서식 8】
재 정 상 태 건 실 도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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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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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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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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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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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정보(평가)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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