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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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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3419-000 공고일시  2025/07/16 16:24
공고명 초경질원유 정제공정 ML 예측모델 개발 및 실시간 최적화 플랫폼 시스템
공고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고담당자 이승옥(☎: 041-589-854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9,500,000 원
   
추정가격
45,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초경질원유 정제공정 ML 예측모델 개발 및 실시간 최적화 플랫폼 시스템 

 

 

 

 

 

2025. 06. 

 

 

울산기술실용화본부 저탄소에너지그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 

사양 및 과업 

울산기술실용화본부 

저탄소에너지그룹 

백재호 

TEL:  

052-980-6632 

FAX :  

052-980-6639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신민정 

TEL:  

041-589-8545 

FAX: 

041-589-8540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용역명 : 초경질원유 정제공정 ML 예측모델 개발 및 실시간 최적화 플랫폼 시스템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1. 30. 까지 

 ㅇ 배정예산 : 49,500,000원(VAT 포함)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ㅇ 현황 및 문제점 

   - 초경질원유는 천연가스 채굴 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이며, Condensate Fractionation Unit (CFU) 공정에서 정제하여 에너지 제품 (등유, 경유) 및 나프타 생산함. 

   - 다양한 산지 초경질원유 혼합 시 물성 변화 발생, 이로 인해 정제 공정 운전 조건 조작의 어려움 초래함. 

 ㅇ 필요성 

   - 인공지능 기반의 혼합 초경질원유의 실시간 물성 예측 및 제품별 수율 예측이 절실함. 

   - 시장 상황에 따른 최적 공정 운전 조건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플랫폼 구축 필요함. 

   - 다양한 제품 생산 및 개발을 위하여 기존 공정 데이터 및 정유/석유화학 산업 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러닝을 통하여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 필요함. 

 

3. 추진목적 

   - 본 과업은 연구목적의 다기능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초경질원유 정제 공정의 TBP* 기반 수율 예측, 최적 cut point 도출 및 예측한 TBP로그 기록용 플랫폼 시스템임. (*TBP: True Boiling Point) 

   - 초경질원유 분석 시 얻은 D86 과 TBP 데이터 쌍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TBP 예측 모델을 개발, 수율 예측 모델 및 cut point 도출 모델은 파이썬 환경에서 자체 제작한 알고리즘을 통해 구축됨.  

   - 본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연구자 및 사용자가 플랫폼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동 및 결과값 도출, 결과값 저장 등 소프트웨어 전반은 사용자 친화적인 GUI환경을 제공하여야함.  

   - 향후 초경질원유 증류 공정의 제품 생산 시 본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제품의 수율과 cut point를 활용하여 실시간 최적 운전을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 가능 

※ 연구목적이므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반드시 내부적으로만 활용됨. 

 

 

   

 과업내용 

 

 

1. 과업내용 

 ㅇ 실시간 NIR-D86 기반 TBP 예측 및 수율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 기존 초경질원유 공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NIR-D86 데이터를 로드하여 소프트웨어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 

   - Feed 원유의 NIR-D86 데이터를 기반으로 TBP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소프트웨어 내에 탑재 

   - TBP 예측에 활용할 머신러닝 모델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축 

   - 예측한 TBP는 NIR-D86 값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며 소프트웨어 화면 내에서 커브 형태로 업데이트 되도록 구축 

   - TBP 결과 값이 도출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cut point를 입력 시, 플랫폼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수율이 계산되어 출력되는 기능 

   - Cut point 값은 입력 시 TBP 결과화면에 점선 형태로 함께 출력되며, 드래그를 통해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기능 구축 

 

 ㅇ 실시간 최적 cut poin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 작업자가 product별 선호도와 원하는 수율을 함께 입력시 최적의 cut point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기능 

   - 머신러님 모델을 통해 예측한 TBP를 기반으로 최적 cut point 도출    

   - 작업자가 cut point의 제약 범위를 설정하면 플랫폼 시스템 내의 TBP 출력 화면에서 해당 cut point의 제약 범위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기능 

 

 

 ㅇ 초경질원유 product의 cut point 도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 전체 cut point가 아닌 특정 product의 cut point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구현  

   - 특정 product의 수율을 임의로 설정했을 때, 해당 수율을 만족하는 cut point를 상하 방향 드래그를 통해 직접 도출할 수 있는 기능 

 

 ㅇ D86 로그 기록 기능 개발 (연구목적용) 

   -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Feed의 NIR-D86가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기간에 따라 열람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데이터 로그의 시간 축을 드래그하면 D86 출력 화면에서 해당 시간에 도출된 D86을 커브 형태로 시각화 하는 기능 

   - 사용자가 설정하는 기간의 D86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ㅇ TBP 로그 기록 기능 개발 (연구목적용) 

   - 실시간으로 예측된 Feed TBP가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기간에 따라 열람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TBP는 어떤 예측 모델을 통해서 예측된 값인지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데이터 로그의 시간 축을 드래그하면 TBP 출력 화면에서 해당 시간에 도출된 TBP 값을 커브 형태로 시각화 하는 기능  

   - 본 화면 내에서 사용자가 임의의 cut point를 설정하면 그에 따라 계산된 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2. 상세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를 기술함 

4 

요구사항 합계 

28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ㅇ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일반 사항 

SFR-002 

실시간 NIR-D86 기반 TBP예측 및 수율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SFR-003 

실시간 최적 cut poin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SFR-004 

초경질원유 product별 cut point 도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SFR-005 

공통사항 

SFR-006 

데이터 저장 

SFR-007 

플랫폼 통계 

SFR-008 

플랫폼 환경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설계 

DAR-002 

데이터 품질 및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및 시험 운영 

TER-002 

승인 및 검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2 

보안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COR-002 

개발환경, 설치 조건 및 작업장소 

COR-003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제시 

PMR-002 

계약의 우선순위 

PMR-003 

분쟁 

PMR-004 

사업의 검사·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범위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및 공동활용 계획 

PSR-004 

기타 사항 

 

 ※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요구사항 분석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 

세부 

내용 

개발하는 플랫폼 시스템은 Python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별도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Python 성능 이상의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기초 RAW DATA는 제공되나 인공지능 학습 과정을 통하여 수식을 보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플랫폼 시스템을 구동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일 경우 입력값 및 출력값을 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송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플랫폼 시스템 구동 화면은 GUI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과업 기간 내에 검수를 통과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NIR-D86 기반 TBP 예측 및 수율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경질원유 정제 공정 운전 최적의사결정 플랫폼 시스템 사양 

세부 

내용 

? Crude assay 의 D86 과 TBP 데이터 쌍을 활용하여 실시간 Feed NIR-D86으로부터 TBP 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 TBP 예측 모델 기반 제품 수율 예측 모델 개발  

? TBP 예측 모델은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선택 가능  

? D86 input 은 설정에 따라 Feed NIR-D86 값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거나,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 가능 

? D86 input 변화에 따라 플랫폼 시스템에 내장된 머신러닝 모델이 TBP 를 예측하여 curve 형태로 화면에 출력 

? 사용자가 cut point 입력 시 출력 된 TBP curve 상에 점선의 형태로 cut point 가 출력되며, cut point 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거나 점선을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조절 가능 

? 입력된 cut point와 TBP curve를 기반으로 product별 수율 계산하여 출력  

?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D86 입력 값과 TBP예측 값은 플랫폼 시스템 내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의 D86 입력 값과 예측 TBP값을 curve 형태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최적 cut poin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경질원유 정제 공정 운전 최적의사결정 플랫폼 시스템 사양 

세부 

내용 

? 실시간 예측 된 TBP 기반 실시간 최적 cut point 도출 모델 개발 

? 원하는 만큼의 제품 별 수율과 우선순위를 입력하여 최적의 cut point 도출 

? 최적의 cut point 는 사용자가 설정한 제약 조건 범위 내에서 도출 되며, 설정한 제약 조건은 TBP curve 출력 화면 상에 음영으로 시각화하여 출력  

? 도출 된 cut point 는 점선의 형태로 TBP curve 상에 출력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초경질원유 product의 cut point 도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경질원유 정제 공정 운전 최적의사결정 플랫폼 시스템 사양 

세부 

내용 

? 특정 product 의 수율을 고정시킨채로 해당 수율을 얻을 수 있는 cut point 를 사용자가 직접 탐색하는 모델  

? 사용자가 cut point 도출을 원하는 제품 선택 시 나머지 product 의 수율 과 cut point 입력 칸 비활성화  

? 선택한 제품의 Cut point 제약조건 입력 시 설정한 제약 조건은 TBP curve 출력 화면 상에 음영으로 시각화하여 출력 됨 

? 선택한 제품의 수율을 입력 시 TBP curve 출력 화면 상에 수율 bar 가 출력 되며, 해당 제품의 cut point 가 화면 상에 도출 됨 

? 수율 bar 는 cut point 제약 조건 내에서 드래그를 통해 상하 이동이 가능하며, bar 의 위치에따라 제품의 cut point 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시스템 개발 공통 

세부 

내용 

○ 플랫폼 시스템 개발 과정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한 후 기능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화면 디자인 시안을 2종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 품질 또는 구성안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보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화면 구성 및 디자인은 플랫폼 시스템의 성격과 동작을 기반으로 작업되어야 하며 검수를 거쳐서 개발되어야 한다. 

○ 제공되는 원시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후 추가되는 RAW DATA를 대상으로 머신러닝을 진행하여 그 수식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온라인 환경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동작의 차이를 숙지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저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서버와의 통신 

세부 

내용 

온라인 환경에서 동작 시, 입력값 및 설정값, 입력 이미지와 출력값 및 변동률과 출력 이미지, 플랫폼 시스템 실행환경(OS, Mac주소, 실행 연월일시분초 등)을 플랫폼 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환경에서 동작 시, 전송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서버와의 통신은 플랫폼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하며, API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데이터 규격은 제안업체에서 유지보수 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통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관리자모드 고도화 개편 

세부 

내용 

플랫폼의 통계에서 플랫폼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한 플랫폼 시스템 실행 일시, 횟수, 결과를 집계하여 표출하여야 한다. 

모든 통계는 표와 차트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또는 관리자)의 사용 및 열람 목적에 맞게 최적화되어 구현되어야 한다. 

모든 통계는 그래픽 이미지(차트)화 되어야 하며, 이미지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환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서버 환경 

세부 

내용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플랫폼 서버의 시스템 장비 사양은 다음과 같다. 

운영체게 : CentOS Linux release 7.9.2009 (Core) 

DBMS(버전) : MariaDB 10.6.5
             문자셋 utf8mb4 

WAS : Apache Tomcat Version 9.0.55 

웹서버 : Apache  

개발언어 : JAVA (openjdk version "1.8.0.312" 

시스템 장비 사양 

  - CPU : Intel(R) Xeon(R) Silver 4208 CPU @ 2.10GHz (8C, 16T) * 1 

  - RAM : DDR4 U-ECC PC4-21300 (2,666Mhz) 8GB * 2 

  - 스토리지 : SSD 512GB * 2(Raid1)            

  - 백업공간 : SATA 2TB * 1 

프레임워크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3.9 

방화벽 및 서버 운영 보안장비 일체 

보안서버 인증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통합 인증서 적용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UI/UX 구현 

세부 

내용 

○ 최신 트렌드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UI/UX 화면 제공(반응형 UI 포함)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웹디자인 설계(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을 구축해야 함 

  - 모든 메뉴는 가능한 3depth 이내로 구성 

  - 사용자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메뉴 인터페이스 설계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함 

○ 정보와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UI/UX 가이드 제작 

 - 웹 디자인 표준 UI/UX 정의서, 스타일 등 관련 가이드를 제작해야 함 

산출정보 

UI/UX 가이드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 정보입력 관리항목과 시스템 정보입력 관리항목을 반영하여 구성 

○ 향후 기능 확장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DB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등 DB상세설계 내역 제출 

○ 홈페이지 접속 속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경량화를 고려하여 설계 

○ DB설계는 표준화되어야 하며,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2019.3.20.)’)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19-71호, 2019.9.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월)‘ 등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DB설계서(테이블 목록, ERD,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등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및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및 검증 

세부 

내용 

○ DB설계 시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20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71호),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 1.) 를 준수 

○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이블의 암복호화를 고려하여 DB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확보 

○ 데이터의 무결성, 정합성 보장 방안 제시 

○ 구축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시험 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및 시험 운영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테스트 계획서와 시나리오 및 결과보고 작성 

 - 요구사항 별로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수시험운영 테스트 

 - 단계별로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오류사항, 미비점 등)는 즉시 보완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시스템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운영 일정 및 조직, 구체적인 시험운영 방안 등의 세부내용 제시 

 - 시험운영 항목 

  · 홈페이지 접속 및 서비스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탈자, 실행오류, 예외상황 등)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래밍 

  · 프로그램 수행 시 시스템 자원의 점유 최소화 

  · 기타 시험운영 중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생성․ 

 - 활용방안 및 각 메뉴별 접속 건수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 향후 서비스 추가나 보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 

산출정보 

○ 유형별(단위·통합) 계획서 및 결과서 

○ 인수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승인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인 및 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제안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검수 전 보안 취약점 및 웹접근성/웹표준/호환성 점검결과 제출 (각 요구사항 참조)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시스템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환경, 진단횟수, 진단·조치방안 등 

○ 프로그램과 데이터 영역 분리 

 - 보안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코드 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 파일 등)을 엄격히 분리 

○ 홈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에 사용자 정보 등 중요 데이터 송수신 시SSL(Secure Socket Layer)을 이용한 웹 구간 암호화 적용 

○ 국가정보원 및 OWASP Top 10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개선 조치 

 - 세부 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활용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본 사업과 관련 투입인력은 주관기관 보안관련 제반규정 준수 

○ 스크린 크기에 따라 화면 레이아웃이 변형되는 반응형 웹(앱)구축 시 모바일 기기의 OS와 웹브라우저 취약점 및 기술적 보안대책 강구 

○ 모바일 앱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소스코드 보안검증과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기능 및 동작 검증을 통해 보안 취약점 제거 

 - 기타 내용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12) 참조 

○ 인터넷망에서 내부(행정)망으로 Inbound Connection이 없도록 구현 

○ 서류 발급 구현하는 출력문서 위·변조 방지 등 보안대책 강구 

○ 시스템 내 불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및 삭제 

○ 노트북 등 휴대용 정보시스템을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대장 작성  

 - 비공개 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 

 - 비공개 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사용 완료 후 즉시 파쇄)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 보안교육 일지,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 비밀유지계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외부장비 반출입 관리 대장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반영되어야할 지침 및 표준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KISA)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정원)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자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기술표준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 

 ­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설계단계 완료 이전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표준이 발표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설치 조건 및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설치 조건 및 작업장소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3.8버전 이상) 적용하여 개발 

  - 최신 버전의 호환성 등으로 적용 못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전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에 대한 대응도 제안사가 하여야 함 

○ 사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KITECH에 귀속되고,「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 조건」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상대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을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 사용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은 전량 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구축에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경우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분쟁 시 모든 책임은 구축사업자에게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 진행방법 및 절차, 산출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활동에 대한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수행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안해야함 

○ 사업 수행 중 사업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 내용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 

 계약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우선순위 

세부 

내용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계약 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적용 

   ① 계약서    ② 제안요청사항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분쟁 

요구사항 분류 

 분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쟁 

세부 

내용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을 따름 

○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검사·검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의 검사·검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검사·검수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주관기관의 사업담당자와 사업자간의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을 통하여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정상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검수요청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 운영상태, 제출된 사업 성과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수 하고,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조치 후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함  

○ 개발 시스템은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 시에 입회하여야 하고 검사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이행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중 시스템 의 설계, 성능, 설치 등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1일 24시간 365일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방안 제시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제시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버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발생 처리(Trouble Shooting)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제안사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무상 유지보수 1년 이후 유상 유지관리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 체결하여 통상적인 요율에 따른 계약에 의거하여 유상 유지보수 계약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교육 일반사항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 

 - 제안사는 본 사업완료 전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및 장소 등에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프로그램 및 제공된 제반 기술,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기술이전 방안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기술지원 

 - 연관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등에 환경설정을 강제하거나 작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S/W 설치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즉각 투입하여 지원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관기관에서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 

○ 운영자 매뉴얼 제출 

  - CMS, 관리자 기능 및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매뉴얼 제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및 공동활용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및 공동활용 계획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플랫폼 시스템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KITECH을 제외한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항에 관한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프로젝트의 수행 장소 및 이에 수반되는 개발장비, 환경구축,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 후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응용프로그램, 소스, 저작물 등)에 대해 제3자로부터 법적문제 제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업 수행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참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분류기준 

분류기준 

세부 내용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기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성능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데이터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보안 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품질 요구사항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제약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참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 기준 

작성항목 

설명 

비고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성능 / 인터페이스 / 데이터 / 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술  

필수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 완료 및 검수 시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요구사항별 고유번호를 생성 

요구사항 분류(또는 약어)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현가능 

필수 

작성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의 명칭을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작성함 

단, 기능 요구사항은 상위기능과 하위기능을 조합하여 계층화 될 수 있도록 기술  

필수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기 작성함 

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필수 

작성 

세부
내용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모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작성하며, 이해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여 표현도 가능 

단,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전체시스템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기능구조를 도출하여, 세부기능별로 작성하여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 

필수 

작성 

산출정보 

해당 요구사항의 수행을 통해 사업완료 후 어떠한 산출물이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작성함 

단, 요구사항에 따라 타 요구사항의 산출정보와 통합되어 별도의 산출물 없을 수 있으며, 비기능적 요구사항의 경우 문서, 보고서, 화면의 형태로 산출될 수도 있음 

해당 시 

관련 요구사항 

동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타 요구사항의 고유번호를 기입 

단,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관리가 요구됨 

해당 시 

요구사항 출처 

해당 요구사항이 도출된 출처(사업계획서, 담당자/부서, 내부 규정 등)를 기입하여 향후 요구사항 변경이나 수정, 삭제 필요시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정보 필요시 활용하도록 함 

필수 

작성 

 

단, 요구사항 출처는 요구사항 변경․관리 용도로 사용하며, 제안요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3. 추진체계 및 일정 

수행계획서 

제출 

 

실시간 NIR-D86 기반 TBP 예측 및 수율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완료 

 

중간보고서 

제출 

 

실시간 최적 cut poin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완료 

 

최종보고서 

제출 

실시간 최적 cut poin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완료 

실시간 최적 cut poin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완료 

(M) 

(M+1) 

(M+2) 

(M+3) 

(M+3) 

 

 

구분 

2025년 

M 

M+1 

M+2 

M+3 

ㅇ 계획서 제출 

 

 

 

 

 

 

 

 

 

 

 

 

ㅇ 실시간 NIR-D86 기반 TBP 예측 및 수율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ㅇ 실시간 최적 cut poin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ㅇ 중간보고서제출 

 

 

 

 

 

 

 

 

 

 

 

 

ㅇ 실시간 최적 cut poin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ㅇ 실시간 최적 cut point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목적용) 

 

 

 

 

 

 

 

 

 

 

 

 

ㅇ 최종보고서 제출 

 

 

 

 

 

 

 

 

 

 

 

 

 

 

4. 산출물 

 ㅇ 사업수행 계획서(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ㅇ 주간보고서(주 1회), 월간보고서(월 1회) 제출 

 ㅇ 콘텐츠 개발물 일체(콘텐츠 소스 및 단계별 산출물) 

 ㅇ 콘텐츠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내역서 

 ㅇ 콘텐츠 테스트 결과서 

 ㅇ 최종 개발 콘텐츠 보안취약성 점검 결과서 

 ㅇ 사업 중간보고서 및 최종 완료 보고서 

 ㅇ 저작권 관련 자료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ㅇ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아 래 >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11.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ㅇ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12. 과업변경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13.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ㅇ 본 사업은 시스템운영환경구축사업으로 과업심의위원회 비대상 사업임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는 하기 제안서목차를 준수하며, 세부목차는 제안사가 구성하여 작성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ㅇ 제안서의 구성 내용은 가능한 한 주어진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ㅇ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도록 함 

3. 제안서 목차(안) 

< 목 차 > 

 

I. 제안개요 (요약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제안내용 (Ⅱ. 과업수행 계획의 요약, 3~5페이지 분량) 

 

II. 과업수행 계획 

 1. 과업수행 방향 

 2. 과업추진 방법 및 전략 

 3. 과제 고도화 방안 제시 

 4. 추진일정 및 계획 

 5. 사업보고 및 하자보수 지원 방안 

 6. 프로젝트 관리 방법 및 품질보증 

 7. 교육 훈련 등 기타 지원 사항 

 

Ⅲ.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제안서 평가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ㅇ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적용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기술능력은 하기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구매요구액 

5천5백만원 미만 

5천5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ㅇ평가 방법 : 대면평가(PT)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2. 평가표 및 배점 

 ㅇ평가표 및 배점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1.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신뢰성 

(10)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10 

[별표1] 

2.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별표2]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10 

3.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30)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별표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보안 및 제약 사항 

5 

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별표4] 

 ▪품질보증 

5 

5.  사후관리 (10)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별표5] 

6. 입찰가격 (10) 

 ▪별도 평점산식 적용 

10 

[별표6] 

 

 

100 

 

 

 ㅇ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변경 불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기능, 성능 

 

품질 

(30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지원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별표1] 신용도 평가 (10점)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 배점방식 : 적용률 × 배점 / 1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적용률 

(%)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전략 및 방법론 (3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적용 기술 및 방법론의 적절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적용 기술 및 방법론 

10 

9 

8 

7 

6 

 

 

[별표3]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3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보안 및 제약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13.5 

12 

10.5 

9 

제안서,  

발표내용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9 

8 

7 

6 

 ▪ 보안 및 제약 사항 

5 

4.5 

4 

3.5 

3 

 

 

[별표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점)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4.5 

4 

3.5 

3 

제안서, 

발표내용 

 ▪ 품질보증 

5 

4.5 

4 

3.5 

3 

 

 

[별표5]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10점)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별표6]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별표7] 배점표 

구분 

평가고려 사항 

배점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객관적  

평가 

신뢰성 

 ▪ 신용도 평가 

적용률을 고려,  

평가산식에 따른 평가 

 

객관적 평가 소계 (10점 만점) 

 

주관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9 

8 

7 

6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적용 기술 및 방법론 

10 

9 

8 

7 

6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13.5 

12 

10.5 

9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9 

8 

7 

6 

 

 ▪ 보안 및 제약 사항 

5 

4.5 

4 

3.5 

3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4.5 

4 

3.5 

3 

 

 ▪ 품질 보증 

5 

4.5 

4 

3.5 

3 

 

사후관리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9 

8 

7 

6 

 

주관적 평가 소계 (80점 만점) 

 

종합
의견 

 

합계 (90점 만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제출 시 본 문구 삭제) 본 양식은 표지 양식입니다.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 및 평가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 찰 공 고 명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전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공 고 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공 고 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및 취업(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