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25 – 49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국립해양조사원 계약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5년 3차원 해양지도 제작 감리
○ 용역금액 : 60,00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11.22 까지
○ 착수일 : 제안요청서에 따름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용역내용
- 2단계(설계 및 종료 단계) 감리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피감리기관에서 제출한 감리 결과 조치 내역서를 확인·검토하고 감리결과 조치 내역
확인보고서 제출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 2025.7.1.)」에 의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원단위 절사)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금액을 원단위 금액으로 투찰한 경우, 계약체결 시 원단위 금액은 절사되므로 입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정부법」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에 의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제출기간 : 2025. 7. 17. 10:00 ~ 2025. 7. 30.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5 7. 30. 11:00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 장소 : 국립해양조사원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시스템)
[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안내
○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 국립해양조사원 입찰집행관 PC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정성제안서 및 정량제안서 각 1식
나. 제안요약서 1식
다. 기타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소기업 간주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8. 온라인 제출 시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5. 7. 17. 10:00 ~ 2025. 7. 30. 10:00 (가격입찰도 동일)
★ 기타 유의사항 ★
1.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차세대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3.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5.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6.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1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1.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용역의 성격 등 기타의 사유로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제안서평가 관련 연락처 : 담당 정일영(051-400-4314)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합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해양수산부 예규「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제3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붙임 2] 서식의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보안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50조에 따라‘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보안각서는 대표자와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야하며(공고문의 붙임3, 붙임4 서식 참조), 계약이 체결된 후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수계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6.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 국립해양조사원 사업에 계약상대자, 낙찰자 및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공고 진행 중인 타 사업에 중복 참가하여 기 평가된 용역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적격심사를 재평가(참여 기술인력의 중복투입 여부 등) 한 후 타 사업의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내용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해도수로과(051-400-4314)로, 기타 계약 일반에 대한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51-400-4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국립해양조사원 계약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시) 당사의 대표자가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이거나 해양수산부에서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인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 대상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붙임 3>
대표자용/ 착수계와 함께 제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붙임 4>
참여자용/ 착수계와 함께 제출. 단, 착수계에 ‘보안서약서’ 제출하는 경우 제출불요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본인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소 속
|
직 급
|
성명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