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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58566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홈페이지 : http://www.jndc.co.kr
▪전화번호 : 061-280-0667
▪수요기관 : 전남개발공사(만원주택사업TF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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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만원주택(고흥)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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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처(061-280-062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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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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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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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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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공급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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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전남개발공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윤리경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전남개발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전남개발공사와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전남개발공사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며, 전남개발공사는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할 것입니다.
일반 요건
전남개발공사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전남개발공사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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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5-72호
전남형 만원주택(고흥)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긴급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남형 만원주택(고흥)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 입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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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만원주택(고흥)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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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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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96,20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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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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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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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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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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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읍 성촌리 18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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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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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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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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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만원주택사업TF단(061-28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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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긴급공고
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 분야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5-70호(2025.7.10.)「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분야(「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공동주택-가.아파트)의 경력(건설사업관리, 설계, 시공, 감독 등 건설공사 업무경력. 단, 계획, 측량업무 등은 제외)이 2년 이상이어야 함
2) 통신 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자)
3) 소방 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으로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상기 가. 1)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이 많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자 소속)가 되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야별 분담비율(10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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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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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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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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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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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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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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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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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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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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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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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라남도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공동도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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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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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시 : 2025. 7.28.(월) 10:00~16:00 (1일간) (11:30~12:30, 점심시간 제외)
2) 장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1층
(전남개발공사 만원주택사업TF사업단 061-280-0667)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등 불가)
4) 참가등록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1부
②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합니다.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⑤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 (공동도급 시)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 시)
5)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② 자기소개서 8부 (발주자 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③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자기소개서-PDF,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경력평가-XLS, 자기평가서-XLS)
*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경력평가-XLS, 자기평가서-XLS 자율양식으로 한다.
나.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에 게시합니다.
다. 질의회신
1) 질의접수 : 2025. 7. 18.(금) 17: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서면 질의만 인정 (boy4387@jndc.co.kr)
3) 회신일자 : 2025. 7. 21.(월) 이후 예정 (우리 공사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질의서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61-280-0667)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③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이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라. 면접평가
1) 일시 : 2025. 7. 30.(수) 14:00 예정
2) 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내(별도통보)
3) 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명,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안전)) 1명
4) 평가방법 : 업체 당 평가시간은 약 10분 내외(자유발언 5분, 질의·응답 5분)
※ 평가대상자가 발표에 불참하였을 경우 발표점수에 대하여 0점 처리
※ 발표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 진행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개별통보
바.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방문하는 경우 대표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출·지참)가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기소개서 원본 1부는 발주자 보관용 표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 보관용 외 평가용 자기소개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4) 당해 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안전), 기계)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3인에 대한 명단 및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모든 자료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및 작성기준에 따라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및 평가합니다.
6) 평가자료 작성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참여기술인의 해당 분야 경력평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가목 아파트 100% / 해당 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가목 아파트 100% / 해당 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합니다.
8) 공사비 절감기술인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가목 아파트에 한합니다.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용역사업의 준공 시까지 배치하여야 합니다.
10) 면접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명,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안전)) 1명에 한하여 상대평가로 실시하며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5-70호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1)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총 6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안전), 기계)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3인
2) 해당분야(100%) : [건축법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가목 아파트 100%
해당분야 이외(60%) : [건축법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가목 아파트 이외 건축공사
3)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건축)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가목 아파트에 한합니다.
5) 용역수행성과 평가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전남개발공사 및 상위기관 (전라남도)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일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하여 용역평가 결과에 따른 용역금액 대비 용역 실적금액에 대한 산술평균점수를 반영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단, 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는 “미(1.6점)”를 부여
6)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기준일)은 2025. 8. 18.입니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지시서(별첨)를 기준으로 합니다.
※ 타 용역에서 배치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입예정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8항에 따른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 보상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
1) 본 용역사업의 수행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용역 도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함)에 의거 시행합니다.
2) 본 용역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등에 의거 PQ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선정 및 입찰방법
1)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대상자로 선정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부칙’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하는 적격심사대상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 등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부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2)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1>【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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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소재 업체를 해당 지역 업체로 보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B등급(70점) 이상]를 시행하며, 낙찰예정자는 추후 이에 따른 “안전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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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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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용역은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jndc.co.kr)
○ 감사실 대표전화 : 061-280-0694 (FAX : 061-28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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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서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 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공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타. 본 건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NH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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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면접에 대한 문의는 (061-280-0667),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061-280-0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6.
전 남 개 발 공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