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5호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견적공고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 용역현장: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예정금액 : 금33,058,300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초금액(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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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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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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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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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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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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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감리업무는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계약으로 발주될 예정임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견적공고기간은 3일 이상:공고일 제외)
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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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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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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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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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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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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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목)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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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5.(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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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9.(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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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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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755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업체로서 견적일(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입찰(견적)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예정자 확정 통보예정일 : 개찰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G2B이용안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예정자로 확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붙임3]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 과업내용 및 용역관련 문의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 041-574-9312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실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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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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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574-9312, Fax: 041-57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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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5년 7월 17일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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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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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천안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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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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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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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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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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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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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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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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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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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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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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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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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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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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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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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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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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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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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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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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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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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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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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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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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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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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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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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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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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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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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
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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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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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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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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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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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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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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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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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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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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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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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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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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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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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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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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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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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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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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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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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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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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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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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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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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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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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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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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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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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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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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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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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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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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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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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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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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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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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붙임 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