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5 - 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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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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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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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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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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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여수 상백도 일원 학술연구 및 입도 허용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위 치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 30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제한적 입도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학술조사 등
※ 과업지시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추정금액 : 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부가가치세 9,090,909원)
※ 기초금액: 100,000,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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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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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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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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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8.(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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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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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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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용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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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문화유산, 관광 분야의 ‘학술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검사 완료된 수행 실적을 단일계약 건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업체
□ 용역이행 실적서류 제출 안내
◦ 실적은 사업부서(문화유산과 정세영 주무관 ☏061-659-2106)가 승인한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여부의 판단은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는 2025. 7. 22.(화) 18:00까지 문화유산과로 메일(jsy0320@korea.kr)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와 통화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무효 처리 되어 입찰참가자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인정가능실적증명서: 나라장터(G2B)를 통해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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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능(단,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8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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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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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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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문화유산과 정세영(☎659-2106)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김대건(☎659-3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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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7일
여 수 시 재 무 관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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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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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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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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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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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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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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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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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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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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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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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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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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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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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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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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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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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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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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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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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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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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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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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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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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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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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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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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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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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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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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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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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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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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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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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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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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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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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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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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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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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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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 시 장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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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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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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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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