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5-1125호
「문경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문경시는 지역 주민에게 주차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과 피클볼 플레이파크를 연계한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이벤트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경시를 스포츠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문경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의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5. 7. 17.
문 경 시 장
1. 공모명 :「문경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2. 사업 시행기관 : 문경시 (도시과)
3. 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문경시 흥덕동 612-3 일원
나. 주요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동시설(체육관, 피클볼경기장),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 연 면 적 : 5,400㎡, 실외 피클볼경기장 5,162㎡
- 규 모 : 지상 3층
마. 용역기간 : 작품선정 이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바. 예정설계비 : 금 1,177,320,000원 (VAT,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①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 작성
- 건축, 구조, 토목(지반조성 포함),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② 각종 심의, 건축협의(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 (단, 인허가 수수료는 별도)
③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NX6공) 업무수행
④ 설계경제성검토(VE) 수행
⑤ 설계안전성검토 수행
⑥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⑦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보고서와 예정공정표 작성 업무
⑧ 설계용역평가 보고서 작성 및 관련기관 자료제출
⑨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사. 예정공사비 : 금 22,080,200,000원 (VAT포함)
4. 설계공모 방법 : 제안공모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제18조에 따라 자격 등록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업체임
나.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1)”항, “2)”항의 건축사개설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당선 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라. 공동응모 시 모든 응모자가 “1)”항,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공동응모 시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제한함)
마.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수급체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응모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로 처리함
※ 공동응모 시 지분율 50% 이상을 가진 대표업체가 실적이 있는 경우 응모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바.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소방(기계소방, 전기소방) 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하야여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공종
|
자격기준
|
건축
|
건축사법 제7조, 제23조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업체
|
전기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통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완료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를 등록한 업체
|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이상을 등록한 업체
|
사. 1개 업체가 본 설계공모에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우리 시에서 공고하는 타 공모 응모 가능), 작품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아.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위원과 그들이 속한 업체 근무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자. 만약 당선작 발표 후 참가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기타 입선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차.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행정안전부예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름
6. 참가 등록
가. 일시 : 2025.07.24.(목) 13:00~16:00
나. 참가등록 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시간엄수)
다. 장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본관3층 도시과
라.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1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1부
|
서식1
|
2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공동응모시 대표자 작성)
|
1부
|
서식2
|
3
|
대표자 선임계, 위임장 (공동응모시)
|
1부
|
서식3
|
4
|
공동응모협정서 (공동응모시)
|
1부
|
서식4
|
5
|
서약서, 청렴서약서
|
각 1부
|
서식 7~8
|
6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응모자 동시 제출
|
1부
|
서식9
|
7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하며, 소속직원 외 대리접수 불가)
|
1부
|
서식10
|
8
|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1부
|
서식 14
|
7
|
대표자(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첨부)
- 공동응모자 동시 제출
|
1부
|
서식 15
|
8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및 자격증 사본
- 공동응모자 동시 제출
|
각 1부
|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응모자 동시 제출
|
1부
|
-
|
10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 공동응모자 동시 제출
|
1부
|
-
|
7.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않음.
나. 공모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참가 등록을 마친 참가자에 한하여 이메일 등으로 개별 배포함
8. 설계공모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접수 : 2025.07.25.(금) 09:00~17:00
나. 홈페이지 게시 : (문경시 홈페이지)
다. 접수방법 : [서식5]을 활용하여 서면질의 제출
라. 질의접수처 : 이메일접수 (dositamtam@naver.com)
9. 응모작품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08.07.(목) 13:00~16:00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시간엄수)
※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일체 공모안 접수를 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장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본관3층 도시과)
다. 제출서류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0. 응모작 심사
가. 심 사 일 : 2025. 08. 12.(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에 관한 사항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심사위원
연번
|
성명
|
비고
|
1
|
강성희
|
아뜰리에 산 건축사사무소
|
2
|
김석원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3
|
김광식
|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
4
|
박중호
|
건축사사무소 아키더스
|
5
|
진수용
|
더블유 건축사사무소
|
예비
|
박병민
|
메이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예비
|
이정원
|
소이 건축사사무소
|
11. 심사결과 발표
가. 당선작 발표 : 2025. 08. 18.(월)
나. 방 법 :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입상작품 및 보상
가. 당선작 1점 :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계약 당사자로 우선협상권을 가짐.
나. 기타 입상작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13. 기타사항
가. 이 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을 준용함
나. 공모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계 법령, 훈령, 고시, 예규 등에 적합하여야 함
다.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 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함
라. 설계공모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에 따르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임
마.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선정 이후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함
바.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