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정산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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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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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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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정산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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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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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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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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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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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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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2025. . . 17:00(예정)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제안서 제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도시정비관리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 가격입찰 신청기간 및 제안서 제출기간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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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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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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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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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용역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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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ㅇ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ㅇ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대상 여부 : 공고된 추정가격은 고시금액 미만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은 고시금액 이상으로 우선 조달 대상이 아님, 공고된 추정가격은 입찰업체의 투찰금액 혼동 방지 및 입찰점수 계산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임
3. 입찰에 관한 사항
ㅇ 입찰 방법 및 기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단가합계액으로 투찰(첨부된 “입찰단가” 파일 참조)
ㅇ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ㅇ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 규정, 기준, 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4. 제안서 제출
ㅇ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도시정비관리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 제출방법 : 우편(E-mail 접수 불가) 및 방문 접수
* 입찰서류 제출 마감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제출서류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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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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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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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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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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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증빙 및 참고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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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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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안요청서상
제안서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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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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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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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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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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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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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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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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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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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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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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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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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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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리인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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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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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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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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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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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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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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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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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제출을 요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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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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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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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 시 붙임의 엑셀파일의 ‘입찰단가 합계액’으로 투찰
*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보조금 정산업무 용역 수행실적을 의미하며, 실적인정대상 적용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으로 함
* 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제출(수행실적증명원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이행실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원본대조필 必))
5. 계약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배점 한도(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ㅇ 계약단가는 입찰단가에 투찰율 적용 및 원단위 절사한 금액임
* 첨부된 “입찰단가 및 입찰보증금 산정” 파일의 계약단가 참고
ㅇ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및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제출마감일 익일로부터 30일 이후)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116-81-52684
* 입찰보증금은 첨부된 “입찰단가 및 입찰보증금 산정” 파일 참고
*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必
ㅇ 협상이 성립된 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처리 함
ㅇ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7. 제안자 유의사항
ㅇ 제안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과업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제안서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당사는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에 필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자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ㅇ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사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ㅇ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ㅇ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 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ㅇ 입찰 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1588-0800)
ㅇ 제안서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이대능 차장(051-998-2335)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단가 및 입찰보증금 계산 파일 1부.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2)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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