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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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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5184-000 공고일시  2025/07/17 14:36
공고명 서울시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 운송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공고담당자 류성원(☎: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6,047,756 원
   
추정가격
50,952,50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앤두 공고 제2025-001호 

 

 

서울특별시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 ‘운송’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2025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소방장비(구급차, 펌프차, 탱크차) 해외운송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대표이사 

 

 

1. 입찰개요 

  ■ 사업명 : 2025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 ‘운송’ 용역업체 입찰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수) 

     ※ 사업일이 연장되어 사업종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사업연장 종료일까지로 한다. 

  ■ 운송대상 : 구급차 2대, 펌프차 4대, 탱크차 1대 

  ■ 운송국가 : 캄보디아 

  ■ 사업예산 : 오천육백사만칠천칠백오십오원(56,047,755원) 

  ■ 입찰일정 

    - 공고기간 : 2025. 7. 17(목) ~ 7. 25(금) 

    - 마감기한 : 2025. 7. 24(목) 

 

2. 참가자격 

  ■ 최근 5년 이내 소방차량(구급차, 펌프차 등) 운송 경험이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해외수출말소 진해잉 가능한 업체 

  ■ 컨테이터 차량 선적 시 도크를 소요하거나 사용가능한 업체 

  ■ 컨테이너 차량 선적 시 차량 고정이 가능한 인력을 소용하거나 연결되 업체를 소요한 업체 

  ■ 사진촬영(컨테이너 선적 및 고정 전, 중, 후 / 컨네이너 번호 / 선적컨테이너 씰)이 가능한 업체 

  ■ 컨테이너 선적 및 벌크 해외 운송이 모두 가능한 업체 

  ■ 항구(인천, 부산, 마산) 등에서 출앙이 모두 가능한 업체 

  ■ 안전한 해외운송을 위한 적하보험 및 이행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업체 

  ■ 해외운송 지연 및 수원국과의 조율 등의 사유로 출항이 지연될 경우 소방차량 보관이 최대 1개월까지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업체 

  ■ 해외 기관협의 관련사항 : 차량 항구 및 통·세관 도착 시 현지 담당자 인계 업무 가능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업체 

 

3. 입찰 

  가. 입찰금액 : 견적서 제출에 따른 산출(제출 단가를 산출식에 적용한 합계 금액) 

    1) 입찰서 평가를 위한 환율적용은 입찰공고일 하나은행 최초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T/T Selling Rate)로 한다. 

    2)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서류발급료, 부두사용료, 터미널사용료, 컨테이너작업장 이용료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한다. 

    3)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하며 입찰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투찰)시스템으로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최저가 견적 제안 업체, 타당성 검토) 

  

4.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5년간 소방차량(구급차, 펌프차 등) 운송 실적 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신고서 1부 

    ■ 해상운송 적하보험 증권 사본 1부 

    ■ 견적서 및 산출 서식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gdiwelfare@naver.com 

 

5.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제안서 제출업체가 없거나 1개 업체인 경우 유찰로 1회 한해 재공고 입찰을 하며 재입찰 공고에도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한다. 

  ■ 제안서는 첨부된 양식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미비, 부적격 사유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참가자는 자격조건과 입찰내용에 맞게 입찰에 참가하여야한다. 

  ■ 본 사업은 확정 사업비 내에서 집행해야하는 사업으로 천재지변, 수원국과의 협의로 인한 일정변경, 국내외 해상운송관련한 변경사항 등으로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여야한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본 법인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_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귀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서식_실적증명서]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현황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1. 최근 5년간(2020년 ~ 2024년) 실시한 소방차량 운송 실적 

  2. 사업개요는 심의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3. 해당 사업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사업확정 공문, 사업계약서, 납품계약서, 수리계약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 증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인정이 불가 

 

사 용 인 감 신 고 서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법인에서 집행하는 다음 사업의 계약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 업 명 : 2025년 소방차량ㆍ장비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법인인감 날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귀하 

※ 서식설명 : 사용인감으로 계약관계 서류에 날인할 때 받아두는 서류 

상단의 사용인감란에 신고하여 사용할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하단에는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서식_실적증명서] 

 

[서식_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