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5-1489호
「거제시 생활폐기물 신고민원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가. 용 역 명: 거제시 생활폐기물 신고민원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나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다 . 용역내용: 생활폐기물 신고민원 관리 플랫폼 구축(반응형 웹서비스)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고
라 . 기초금액: 금89,850,000원 (추정가격: 81,681,818원, 부가가치세: 8,168,182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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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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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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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 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다.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 정통부 고시 제2022-16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중견기업은 참여가 제한됨
라.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하되, 공동수급은 허용한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마.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구매 대상 S/W 원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28.
나. 제안서 등 제출 :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서비스 활용 (온라인 평가 2025. 7. 30.(수))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할 것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서식 사용
※ 제안서은 PDF파일로 300MB를 넘을 수 없음
– 가격입찰서 전자 제출(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함)
(주의)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7. 27.(월) 18: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제안서 제출
이전 반드시 투찰 요망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 총점 10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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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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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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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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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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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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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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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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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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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협상대상자 선정
1)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제안서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첨으로 정한다.
라. 협상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
2)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거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가. 거제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의한 계약체결을 준용합니다.
나.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을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치 않으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사.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 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자. 기타문의
1) 제안서 작성, 평가․협상 관련 문의 : 거제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55-639-4813
2) 입찰공고 관련 문의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 ☎055-639-350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거 제 시 (분임)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