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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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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5926-000 공고일시  2025/07/17 17:12
공고명 순수공연예술 통합브랜드 2025 서울어텀페스타 운영대행
공고기관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공고담당자 김호준(☎: 02-3290-713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4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8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2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10,000,000 원
   
추정가격
7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5-16호 

나라장터공고 제R25BK00965926-000호 

 

순수공연예술 통합브랜드 <2025 서울어텀페스타>  

운영대행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순수공연예술 통합브랜드 <2025 서울어텀페스타> 운영대행 

 나. 금액 : 일금810,000,000원(팔억일천만원 / VAT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12.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제안서는 방문 제출)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 / 확정계약 

 나. 공고기간 : 2025년 7월 17일(목) ~ 7월 28일(12일간) / 긴급공고 

 다.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5년 7월 24일(목) 15시 ~ 7월 28일(월) 17시(3일간)  

  - 장    소 : G2B(나라장터) 가격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미투찰업체는 입찰 등록 불가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임 

 라.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마감 일시·장소 

  - 등록기간 : 2025년 7월 25일(금) 10시 ~ 7월 28일(월) 17시 *공휴일 제외 /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122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3층 축제기획1팀 

  ※ 방문접수 외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지참 필수(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필수 제출) 

  ※ 입찰인(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후 7일 이내 

  ※ 협상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단, 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270백만원 이상 규모의 문화예술행사, 축제, 공연 홍보마케팅 등 문화예술 관련분야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수급계약(2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되며, 공모에 필요한 계약권 등 대표권을 행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또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ㆍ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관련 서류 및‘공동수급체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제시된 참여비율에 따라 객관적 지표평가점수 산출 

  ※ 기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행안부 예규 제324호)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음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① 제출증(접수증)(별첨 제1호 서식) 1부, 

  ② 입찰참가 제출공문(별첨 제2호 서식) 1부, 

  ③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첨 제3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 제4호 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 인감날인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지참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 제5호 서식) 1부, 

  ⑦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별첨 제6호 서식) 1부, 

  ⑧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첨 제7호 서식) 1부, 

  ⑨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별첨 제8호 서식) 1부, 

  ⑩ 입찰대리인이 방문하여 제안요청서 제출시: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별첨 제9호 서식) 각 1부,  

    ※ 입찰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⑪ 행정처분내용(별첨 제10호 서식) 1부, 

  ⑫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⑬ 기타 입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⑭ 공동도급인 경우 

     - 대표자 선임계(별첨 제11-1호 서식)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첨 제11-2호 서식) 1부, 

     - 합의각서(별첨 제11-3호 서식) 1부, 

     -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 제11-4호 서식)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4)~⑨, ⑪~⑬의 서류 각 1부, 

  ⑮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별첨 제17호 서식) 1부, 

  ⑯ 정량적 평가 관련 서류(별권 제출) ※제안요청서 제3장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의 “2. 정량평가 자료” 참고 

  ⑰ 그 밖에 공고문에 정한 서류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⑱ 사업제안서 

 나. 정성적 평가관련 서류 

  ① 사업제안서 총 10부 (제안서 표지 별첨 제18호 서식) 

    ※ 인쇄본은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평가본) 9부만 제출 

    ※ 원본과 사본(평가본)이 개별 파일로 저장된 USB 1개 별도 제출 

    ※ 제안서 사본(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사업제안서 안에 제안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 필수 포함(세부 산출내역서의 총합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해야 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다. 정량적 평가관련 서류 ※ 아래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정렬하여 별도로 제출 

  (1) 제안사 일반현황(별첨 제12호 서식) 

  ② 제안사 조직현황 및 투입인력 총괄현황(별첨 제13호 서식) - 증빙서류 포함 

  ③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④ 최근 10년간 사업실적(별첨 제14호 서식) 

  (5) 이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별첨 제16호 서식)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첨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⑥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별첨 제17호 서식) 

  ⑦ 제안서 표지(별첨 제18호 서식) 

 라. 그 밖에 공고문에 정한 서류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발표(정성적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진행방법 ※일시 및 진행방법 등 확정시 시 업체 개별 통보  

  - 일시/장소: 2025년 7월 31일(목), 14:00 예정 / 장소 추후 공지 

  - 진행방법 : 대면 방식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가능 

 나. 제안발표 

  - 심사대상 : 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제안서 접수업체) 

  - 평가방법 : 업체별로 제안 설명 15분 + 심사위원 질의 및 응답 1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심사위원 구성 : 평가위원 7인(외부위원) 예정  ※ 시민옴부즈만 입회 예정 

 

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함 

 나.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되어 진행됨 

 다. 최종협상은 사업제안서 평가 90%(정성적 평가 70%, 정량적 평가 20%),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개별 통보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평가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9.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하여 (제안요청서 별첨)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 숙지 및 날인(대표자) 후 입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각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찰무효 및 계약취소의 불이익 감수하여야 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노동법 준수 및 고용안정 의무 :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짐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제안요청서內 첨부 양식 활용)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 해당 항목 예산 : 전체 예산(용역비 총액)의 1.21%이상 계상 필수 

     (공연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 요율 준용) 

 

13. 일괄(재)하도급 불허 및 하도급 사항 

 가. 과업의 수수료만 취하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타 업체에게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은 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 책임한계: 당해 용역 및 설계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부터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하도급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름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함.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등 입찰참가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 

 라.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마. 제안하는 예산내역서는 비목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 방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단,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사.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 가격제안서 입찰 하셔야 공모에 응모 가능함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자.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차.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 관련 : 축제기획1팀 이유진(02-758-2047) 

 나. 계약관련 : 재무회계팀 김호준(02-3290-7139)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 →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3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년  7월   일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