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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 공고 제2025 - 2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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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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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체육센터 환경미화 위탁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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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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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청결유지(청소 등), 편의용품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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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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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륵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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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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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 2025. 12. 31.(5개월간) ※과업지시서 특기시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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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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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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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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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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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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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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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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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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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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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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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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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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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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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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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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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영지원팀 입찰집행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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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여주도시공사 체육시설팀 발주사업으로 경영지원팀 입찰대행 용역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용역입니다.
❍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에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단독이행만을 허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등 법정 정산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해야하며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합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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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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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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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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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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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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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출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도시공사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031-880-9822), 및 홈페이지(www.yeojuuc.or.kr → 시민광장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경영지원팀(031-880-401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체육시설팀(☎ 031-880-405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5. 7. 17.
여주도시공사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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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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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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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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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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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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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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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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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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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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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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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사업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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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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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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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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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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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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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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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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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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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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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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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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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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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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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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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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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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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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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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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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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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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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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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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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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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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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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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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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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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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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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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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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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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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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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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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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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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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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