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5-1219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호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나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호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전라남도 나주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대 상 지 역 :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
2) 과업의 범위 :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3)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가격 : 4,252,300,000원(VAT 포함)
※ 금차분: 200,000,000원(변경 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8개월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하며, 공사추진 사정 등에 따라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8월 중(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나.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여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참여)을 권장합니다.(전남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 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함)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 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 7. 30.(수) 14:00 ~ 16:00
2) 장 소 :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김신우 (061-339-7285)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 포함) 7부〔원본1부와 사본1부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본 5부는 별권(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 상기 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한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e-mail,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면접예정시기 : 2025. 8. 7.(목) 14:00 ~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별표3 제1항〕규정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재공고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경력 평가’는 평가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반영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우위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및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입찰참가대상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나.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에 의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는 가능합니다.
사. 평가 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은 반드시 면접에 참가하여야하며, 불참시 해당기술인은 ‘0점’처리한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업체는 반드시 관계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름
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7일전까지 대표회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할 예정하며, 그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