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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59637-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7/17 21:14
공고명 평원중 급식소 및 다목적실 보수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박준(☎: 033-760-57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124,000 원
   
배정예산
52,123,999 원
   
추정가격
47,385,45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10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약을 해제·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원중 급식소 및 다목적실 보수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사 업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222(평원중학교) 

다. 사 업 물 량: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종료일 이후 7일까지(약 97일간) 

마. 기 초 금 액:  

금52,124,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추정가격: 47,385,455원 / 부가가치세: 4,738,545원)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18.(금) 

10:00 

2025. 7. 23.(수) 

10:00 

2025. 7. 23.(수)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은 [원주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총액입찰 용역입니다. 

  자. 본 용역은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차.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 면허를 등록한 자로써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원주시】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과(☎760-5767)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견적제출자 중        찰하한률 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유의서 제7조 다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033-760-5752),  

      행정과 감사담당 (033-760-5723) 및 원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wwjed.gwe.go.kr  

      → 전자민원창구 → 상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6. 보충정보제공처 

  가. 담당자 안내 

    1) 공고, 개찰 및 계약: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033-760-5752) 

    2) 설계서열람 등: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82)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wwjed.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나라장터)『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