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장
1. 위탁 대상 시설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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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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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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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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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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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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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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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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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늘푸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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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55-3번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직원숙소 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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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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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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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지상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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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
~ 2030. 8. 31.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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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00천원 이내
(2025.3.1.~20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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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금 : 해당 기간의 예산에서 운영비수입(보육료, 정부 및 자치단체지원금, 학부모부담금, 기타수입금 등)을 제외한 본교 지원금. 2025년도(2025.3.1.~2026.2.28.) 예산은 737,938,270원이며, 전반 2개 분기(2025.3.1.~2025.8.31.) 전입금으로 210,000천원을 기지급하였음. 2025. 6.30.기준 예산 잔액은 502,721,775원임. 전입금 규모는 보육 아동 입소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별도 계약이 필요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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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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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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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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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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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 ~ 202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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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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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액(369,000천원 이내)에서 기지급 전입금(21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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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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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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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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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예산액의 50%를 전입금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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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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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 ~ 202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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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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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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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3. 1. ~ 202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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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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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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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3. 1. ~ 203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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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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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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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3. 1. ~ 203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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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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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시설 현황
- 개원 : 2020년 10월
- 보육대상 :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대학원생 자녀
※ 보육대상은 향후 예산 및 보육수요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인가 정원: 70명
※ 최초 설립 시 인가 정원은 70명이나,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영유아 1인당 필요 면적(2.64㎡)과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예상 입소 아동 수를 기준으로 매년 입학 가능 인원 결정이 필요함.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에 시흥캠퍼스 교직원숙소 입․퇴거 인원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아동 현원 : 총 37명(만1세 8명, 만2세 7명, 만3세 11명, 만4세 4명, 만5세 7명)
※ 외국인 아동 현원(만1세 2명, 만2세 3명, 만3세 1명, 만4세 2명, 만5세 0명) 포함임
※ 아동 현원은 2025. 6.30.기준으로, 입․퇴소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현황 : 원장 1명, 담임교사 7명, 보조 및 연장보육전담(시간제) 4명, 조리사 1명, 위생(시간제) 1명
3. 신청 자격
가. 공통사항
1)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나. 법인 및 단체일 경우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한함
다. 개인일 경우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바.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사.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등)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5. 위탁 운영 조건
가. 위탁시설 공통사항
1)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2)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운영재원은 학교지원금, 보육료, 자체수입 및 수탁자 부담금으로 함
3) 위탁운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4)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관계자․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
5)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 2025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시흥시 보육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 취소함
6) 개인 위탁운영자는 다른 시설의 대표(원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단체의 원장도 다른 시설의 대표(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7)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은 무효·취소됨
8)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본교의 의견을 따라야 함
9)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6.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침」,「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준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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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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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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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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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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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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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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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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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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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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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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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립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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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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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경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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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 재정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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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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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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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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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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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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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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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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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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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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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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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대표/
원장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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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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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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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 표창 등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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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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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보육사업 운영실적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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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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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의 공신력 (법령위반, 민원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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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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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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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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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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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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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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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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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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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 및 결정
1)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기술능력평가에서 85% 이상을 득한 운영체 중 기술능력평가와 가격능력평가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위탁체로 결정함
- 신청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모두 85%(68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찰 진행
2)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3) 최종 위탁운영체가 선정되었으나, 위탁 포기, 부정, 거짓, 기타 등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68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함
7. 공고,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7. 18.(금) 10:00 ~ 8. 5.(화) 17:00
나. 제출기간 : 2025. 7. 29.(화) 10:00 ~ 8. 5.(화) 17:00까지(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17시 이후 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협력동 10층 행정실
라.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우편, 택배 등 대리인 제출 불가)
-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pdf파일로 추가 제출 (jangs@snu.ac.kr)
마. 사업설명회 : 없음(필요할 경우 개별 문의)
바.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음
사. 제출 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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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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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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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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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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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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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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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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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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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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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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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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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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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위탁 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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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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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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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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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자기소개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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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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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운영신청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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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서식2]
법인, 단체 :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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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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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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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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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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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관련 표창,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보육공모사업 수상실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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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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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능력 확인 서류
1) 토지 : 공시지가 확인원
2) 건물(등기부등본 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
3) 금융재산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회사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 정기예금 및 저축성 연금만 인정, 보장성 보험 제외
- 부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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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 기준
- 입증자료 미제출 및 정보조회시 불일치 재산은 “0원”처리
- 개인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배우자 재산의 경우 50%만 인정
- 법인 ⁃ 단체 : 법인·단체명의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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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운영계획서 상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예산서는 세입세출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어린이집 70명 기준 및 37명 기준으로 가정하여 2부 작성
- 가격평가는 37명 기준 예산(세출총액-보육료, 정부 등 지원금, 학부모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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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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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대표자 및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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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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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경력 조회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대표자 및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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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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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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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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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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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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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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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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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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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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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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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류 및 심사발표 자료 제출 세부사항
1) 신청 서류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70명 및 37명 기준으로 각각 작성 필요
2)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0부 제출
- 원본 1부, 사본 9부
3) 증빙서류 포함 8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2~4쪽 모아찍기하여 반드시 80페이지 준수
※ 원본 1부는 모아찍기 하지 말고 80페이지 초과 허용
4) 증빙서류 포함 제출 제안서는 PPT파일로 이메일(jangs@snu.ac.kr)로 제출
5) 심사발표 시 사용할 PPT자료(10분 이내)는 이메일(jangs@snu.ac.kr)로 제출
- PPT 발표시간 10분은 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통보)
6)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까지 인정
8.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5. 8. 8.(금) 14:00 예정
※ 평가일시는 예정 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통보
나. 평가장소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0층 중회의실
다. 발표내용 : 운영계획, 운영의지, 운영비전 등 평가사항을 PT방식으로 발표
1)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이며,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
2) 신청 인원에 따라 발표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별도 통보)
라. 발표자 :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단,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신청자 대표의 대리는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소속 직원에 한하며, 접수 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위임장 제출 후 가능(단, 원장 내정자는 대리 불가)
마. 제안서 평가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함
바. 위탁 대상 선정 결과 발표 : 별도 통보
9.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9]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다.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1항에 의거 1차 연도 계약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가.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라.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는 본교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체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의 해석에 의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캠퍼스본부[어린이집 담당자 : 이 선 호(☎ 031-5176-2224), 계약 담당자 : 장 선 미(☎ 031-5176-2223)로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