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 2025 - 37호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 폐광재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과업내용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처리 400톤
라.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마. 용역금액 : 금75,460,000원(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75,460,000원)
(추정가격 : 금68,600,000원, 부가가치세 : 금6,860,000원)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경상남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6775)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678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6791)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FAX(051-609-6759)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전화 051-609-6754, 사업담당자 양명진)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표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받음) / 분담비율 89: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 제출기한: 2025. 7. 24.(목) 18:00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대표사,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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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본 건과 관련하여 필요시 사업현장 확인 및 설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5.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5.07.18.(금) 10:00 ~ 2025.07.25.(금) 10:00
다.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7.25.(금)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4장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생략)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폐기물관리법」등에 의거 자격기준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견적서 제출한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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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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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시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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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설계서 및 안내공고서에 명시된 과업내용(처리품목 등),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 : 051-609-6712 (계획조사과 신경화)
o 용역관련 사항 : 051-609-6754 (항만개발과 양명진)
o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별첨]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귀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