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자공개 수의계약)
1. 용 역 명 : 완도금일 해상계측기 항로표지물 위탁관리 4차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 88,152,000(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 안내공고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예상기간: 25.8. ~ 27.2.)
라. 용역범위 : 용역설계서 참조
3.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의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 입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한적최저가 입니다.
다. 참가신청, 견적제출 모두 온라인(http://srm.kepco.net)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 마감
일시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후 단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며, 낙찰자는 동 요령에
따라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용역의 직접인건비는 ‘24년 엔지니어링 기술부분별 노임단가(전기) 적용
나. 본 용역의 제경비 및 기술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
다. 본 용역의 손해배상보험료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유지(보수,관리) 공제 요율 적용
5. 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른 항로표지물 위탁관리업 등록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6호에 근거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있는 자(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6. 공동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위 4조) 중 가 ~ 라 사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며, 최소지분율은 10%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과 관련한 시스템 이용 문의는 한전 SRM 상단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Help Desk(☏061-345-1247~8)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7. 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으로 접속하여 신청
나. 시작일시 : 안내공고 참조
다. 마감일시 : 안내공고 참조
라.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 SRM 전자제출
○ 참가자격 증명서류(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스캔파일 업로드. 단, 한전SRM 시스템상
기업정보에 기 등록된 면허, 소재지 등 자동심사되는 증빙은 추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소재지가 전라남도로 되어있는지 확인 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항로표지물 위탁관리업 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8.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제출은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견적제출은 제6항의 참가신청을 마친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세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견적제출(입찰)일시 : 안내공고 참조
마.개찰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마감시간 경과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가.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 기초
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 작성)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
순(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빠른 번호부
터 선택)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나. ‘가’ 항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붙임 5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 항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나’항 및 아래 9호의 사유가 없는 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포기시 당해계약의 견적서(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간 우리회사(한국남동발전)와의 소액수의(전자공개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합니다.
10. 퇴직자 조회 및 수의계약 제한사유 해당 확인
가. 위 8호(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최저견적 제출자는 당해 안내공고에 명시된 ‘붙임3’(관련직원 자진신고서) 및 ‘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작성후 관련문서(임원명단, 법인등기부 등본등)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유(붙임 4 참조)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시 제외하오니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어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대해 동의할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동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12.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남동발전(주)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13.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HelpDesk(☏061-345-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 SRM 이용안내 → 규정 및 지침 → 한국남동발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 회사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자재규격(또는 설계서) 사전예고제도 및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koenergy.kr) → 고객광장 → 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회사는 기획재정부 한시적 특례사항(2025.12.31까지)에 근거하여 선금을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이행에 선금이 필요하신 회사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문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및 신규안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타. 우리회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4 참조)
❍ 정부의 선금확대 정책 부응 및 선금보증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를 지원
- 문의사항 : 동반상생처 중소기업지원부 대리 전민재 (070-8898-1919)
파.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 (온라인)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기명)' 또는‘부패익명신고’이용
- (모바일)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Play스토어 -‘한국남동발전 헬프라인’
검색창 설치 후 신고서 작성
* 아이폰 : 앱스토어 -‘레드휘슬’- 레드휘슬 설치후 한국남동발전
검색, 신고서 작성
○ 반부패 감시책임자(청렴감사부장) : 070-8898-1040 / 한국남동발전 핫라인 : 055-754-6171
※ 단, 발주 및 계약 관련 일반 민원은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 – 신고센터 -‘KOEN신문고' 이용
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관 련 사항 :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대리 이승준 (070-8898-1344)
❍ 설계 및 실무사항 : 재생에너지처 풍력사업부 대리 김효정 (070-8898-183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붙임 1] 중소기업·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내용
· 지원개요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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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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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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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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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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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액이 2억원 이하이고
보증기간이 1년 이내인 물품, 공사, 용역 계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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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1억원
○ 지원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지원(기업당 1회 한정)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선금이행보증 증권제출시 첨부서류 제출 및 지원금 지급신청
- 본 사 : 계약요청부서에서 접수 후 선금지급시 일괄 지급
- 사업소 : 계약부서에서 접수 후 선금지급시 일괄 지급
○ 첨부서류 : 지급신청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 지원대상 확인증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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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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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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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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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사,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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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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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요청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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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확인 후
선금 지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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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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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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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약부서※]
|
|
[계약부서→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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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계약요청부서로 사후위임된 계약은 본사 해당부서로 지원신청
[붙임 2] 지급신청서
신청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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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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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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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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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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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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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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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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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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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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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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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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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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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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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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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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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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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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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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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 공사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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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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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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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신청 내용
|
선금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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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신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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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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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이행
보증보험료
|
|
보증기간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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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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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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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선금이행보증증권 증빙자료 1식
2. 보험료 납입 증명서 1식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상기와 같이 한국남동발전에서 시행하는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
[붙임 3] 관련직원 자진신고서(수의계약시 필수사항)
관련직원 자진신고서
(수의계약)
성 명 :
직 위 :
관련분류 : 퇴직임직원(퇴직년도 : 퇴직직위 : ) 직원 및 유관기관 관련자(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OECD 뇌물방지 협약」발효 및 부패기업·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 추세 등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한국남동발전㈜ 퇴직자가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자진신고 합니다. 또한 당사가 제출한 붙임의 임원명단 기재문서가 허위서류에 해당할 경우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및 동 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관련직원이 없을시 성명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후 제출 요망
별 첨 : 1. 임원명단 기재문서(성명, 생년월일, 직위 포함)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1부. 끝.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 하
[별첨 1] 임원명단 기재문서 양식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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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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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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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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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직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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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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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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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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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시 필수사항_이해충돌 방지법 지침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한국남동발전(주)
|
발주부서
|
기술지원처
전문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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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예정)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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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전문원센터 1층 실험실 환경개선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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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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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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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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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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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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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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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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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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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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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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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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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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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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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범위>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임직원 : 한국남동발전 사장, 부사장, 상임감사
②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 법령상 담당 임직원 :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및 결재권자
- 사실상 담당 임직원 :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 및 결재권자
3 발주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임직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차관, 1급 공무원
4 발주기관의 모회사 소속 고위임직원 :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사장, 상임감사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위원 : 해당사항 없음
[붙임 5]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
(전자공개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는 경우)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한국남동발전)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